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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코로나191041화

성남 분당경찰서, 마스크 13만장 매점매석 업체 적발

사이트에 '품절'로 설정하고 창고에 보관해둬... 경찰 "엄중 수사"

등록 2020.03.09 13:36수정 2020.03.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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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적발 현장 모습

마스크 적발 현장 모습 ⓒ 분당경찰서


마스크 13만장을 매점매석해 물류창고에 숨겨놓고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업체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분당경찰서(서장 박명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자 마스크 등 유통질서 확보를 위해 관내 물류창고 보관 물품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해왔다"며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물류창고에서 보관 중인 마스크 13만 장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업체는 이전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마스크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이트상에 품절로 설정하고 물류창고에는 마스크 13만 장을 5일 이상 보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적발한 야탑지구대는 "분당서 지능범죄수사팀 및 성남시 특별단속팀과 합동 대응으로 적발한 업체에 대하여 빠른 기간 내에 시중에 신속하게 유통되도록 조치했다"며 "추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식약처)하고 엄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 등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이상 보관할 수 없다.
#분당경찰서 #마스크 #코로나19 #매점매석 #박명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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