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역 기초단체장들이 대규모 신년인사회를 가졌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사고 있다.
게다가 이들 단체장들은 매년 이 행사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의 얼굴을 알리는 등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하면서도, 행사의 주최나 주관은 일반 기업이나 사회단체가 담당하는 형식으로 교묘히 법망을 빠져 나가고 있어 사법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울산지역 5개구·군에 따르면, 남구청의 경우 지난 4일 오후 6시 구청 행사장에서 김두겸 구청장 등 지역 기관장 수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관내 사회단체인 'JCI'에서 주최와 주관하는 형식으로 치러졌으며, 구청에서는 다과와 홍보비 등으로 5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날인 5일에는 중구청에서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중구청 역시 조용수 구청장 등 지역 기관장 수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했으며, 행사보조금으로 300만원을 사회단체에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구청과 동구청 역시 7일과 9일로 신년인사회가 예정돼 있으며, 강석구 북구청장과 정천석 동구청장 모두 이 행사에 참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구청에서도 행사보조금으로 관내 사회단체 등에게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울산선관위에서도 이들 단체장들의 신년인사회를 예의주시하면서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선관위 관계자는 "이들 단체장들이 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할 경우 행사에서 사용하는 다과 등이 기부행위로 선거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관내 사회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형식으로 법망을 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행사내용은 선출직 기관장들의 얼굴 알리기용에 불과하며, 또 유권자들에게 제공되는 다과 등 관련비용을 이들 단체에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기초단체장들이 자신들을 위한 신년인사회를 진행하면서 관내 기업이나 사회단체를 내세워 주최나 주관을 맡게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격"이라면서 "사실상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는 관련 단체장들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울주군은 올해 신년인사회와 관련, 행사를 주최·주관한 사회단체 등에게 일체의 행사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았으며, 신장열 군수 역시 선거법위반을 우려해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0.01.06 18:38 | ⓒ 2010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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