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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 장관, 의협 집단휴진에 "불법 행위에 엄정 대처"

정부, 병의원 일방적 진료 취소할 시 '전원 고발조치'... 18일 오전 개원의 업무개시명령 발령

등록 2024.06.18 15:08수정 2024.06.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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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정부가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병의원에서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할 경우 전원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협회의 불법 진료거부는 법률이 부여한 협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동이 아니라, 건설적 대화와 합리적 토론만이 문제해결의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거부가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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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 무기한 휴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다. 집단휴진 계획을 철회하라는 공공노조 의료연대본부 대자보와 휴진을 시행하며 환자들에게 드리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글이 병원 곳곳에 게시되어 있다. ⓒ 이정민

 
먼저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4개월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날(17일) 서울대의대와 서울대병원 비대위의 집단휴진에 이어 이날(18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에게 는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대응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필요한 행정적 조치로, 각 지자체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모든 개원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앞서 지난 10일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 총 3만63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이날(18일) 진료를 실시토록 하는 진료명령을 이미 발령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원의의 휴진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휴진율이 30% 이상인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 불법 휴진을 강행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채증 등을 거쳐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를 철저히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여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13일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 참여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고, 향후 집단 진료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전날부터 급성대동맥증후군 26개소, 소아 급성복부질환 16개소, 산과응급질환 34개소의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하여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고 있다. 향후 대상 질환 및 참여기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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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한편, 전병왕 중대본 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이날(18일)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의협이 예고한 대로 집단휴진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의협은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실장은 "그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임원을 변경할 수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면서 "이런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 그리고 확산해서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이 초래되면 의협에 대한 조치를 당연히 임원 변경까지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 #의협집단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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