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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통령 문고리까지 팔 걷고 나서... 강의구 부속실장 수사하라"

채해병 사망 수사외압 '부속실장-국방비서관 통화' 보도에 "반헌법적 행태 낱낱이 드러나야"

등록 2024.06.27 11:07수정 2024.06.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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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4법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졌던 시기인 2023년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과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9차례, 15분 59초 동안 통화한 데 대해 "대통령의 문고리까지 팔 걷고 나섰음이 확인됐다"며 강 실장의 수사를 촉구했다.

조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부속실장은 대통령의 거의 모든 자리에 배석하는 사람이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근무 경험상 부속실장이 자기 업무로 비서관과 통화하는 예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속실장-국방비서관 통화... "대통령 지시 없인 있을 수 없어"

<오마이뉴스>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문고리'로 불리는 강 실장과 이 사건 '키맨' 임 비서관(현 국방대총장)이 'VIP 격노' 당일인 7월 31일 6차례에 걸쳐 10분 21초 통화했다고 보도했다.

이외에도 두 사람은 ▲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외압이 집중됐던 8월 1일(2분 23초) ▲ 국방부가 경찰에서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재검토해 다시 이첩하겠다고 밝혔던 8월 7일(2분 58초) ▲ 박 대령이 보직해임됐던 8월 8일(21초) 등 등 3차례 더 통화했다. 

조 대표는 <오마이뉴스> 보도를 공유한 뒤 "(이들의 통화는) 대통령의 지시 없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모든 증거는 윤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 그(대통령)는 현직이므로 기소되지 않을 뿐"이라며 "(대통령이) 현직이 아니었다면 과거 검찰 수사 기준 즉각 개인 (휴대)폰 압수수색과 소환조사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이 아닌 자들은 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강의구,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최측근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불가능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행태가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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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서왕진 정책위의장(사진 왼쪽부터)과 신장식 원내부대표, 김재원 원내부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같은 날 조국혁신당 원대대표단 회의에서도 수사 촉구의 목소리가 나왔다. 신장식 의원은 "공수처는 즉각 강 실장 등 대통령실 관련자 전원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통화기록 확보, 핸드폰 및 통신기기·PC 등에 대한 전자기록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7월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련자 전원은 모두 출석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강 실장 전화통화 확인은 특검과 국정조사 필요성을 또다시 확인한 것이다. 숨는 자,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용산은 도대체 어디까지 숨기려 하나"라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강의구 부속실장은 윤 대통령의 '20년 인연'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검찰총장 시절 비서관으로서 특수활동비 전달 등에 관여하는 등 핵심 역할을 맡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후 인수위원회에 합류한 그는 검찰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뒤 차관급인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에 임명됐다. 
 
#채상병사망사건 #신범철 #김규현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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