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완도군만의 차별화된 전략 필요하다

2025년부터는 연간 기부상한액 2천만 원까지 상향... 고향기부제 활성화 준비

등록 2024.08.23 10:23수정 2024.08.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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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처음 시행된 해인 만큼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우선 홍보비를 모금액보다 많이 사용한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모금 방식이 복잡하고 편의성 부족,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한도가 10만 원, 연간 500만 원 이내인 기부 상한액 제한으로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에 저해를 가져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2024년 2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개정되어 2024년 8월 21일부터는 전자적 전송매체,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 권유· 독려 행위 허용, 2025년부터는 연간 기부 상한액이 기존 500만 원에서 2천 만 원으로 완화되며 제도개선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모금 기획과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모금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꾸준히 내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기에 더해 완도만의 차별화된 전략과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현재 우리 완도군의 답례품은 해양치유상품권, 농수산물 등 기부자의 수요(니즈)에 맞는 상품권이 부족합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면 답례품에는 관광 체험마을 이용권, 밤바다 투어 체험권 등 다양한 주제로 관광체험상품 답례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답례품도 기부자 수요(니즈)와 완도군 발전에 맞춰 다양해야 하며 답례품을 선정하고 특색 있고 우수한 답례품을 발굴해서 적극적인 마케팅과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기부제 정착의 성공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기부자의 공감을 끌어낼 기금사업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정기부제는 지자체와 개인 간에 특별한 인연을 맺고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를 들면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에 필요한 시설 건립사업을 위해 모금 활동을 한다면, 고향의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는 마음에 적극적인 기부를 통해 향우는 자신의 기부행위에 대한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으며 기부자와 추진 부서에서도 더욱 세밀하게 목표와 성과측정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우리 지역의 현안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부자를 설득해 나가는 지정기부제를 계획해야합니다.


셋째, 2024년 8월 21일부터는 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 권유·독려 행위가 허용되는 만큼 향우회·동창회 조직을 잘 설득해야합니다.

매년 재경향우회와 재경향우회 관련 행사와 더불어 읍·면 향우회 행사까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부챌린지, 기부단체 명예의전당 등록 등 적극적인 기부활성화 행사를 통해서 우리 향우인들을 적극 독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넷째는 담대한 군 발전 계획과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맡은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여 직접 능력 있는 건실한 완도출신의 향우와 기업을 방문하여 호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금 과정에 호소력을 발휘해 그 분들의 자존감을 드높인다면 1회 기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기부한다는 의지도 끌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의 사례가 씨앗이 되어 나비효과를 일으킨다면 기부금 모금액이 눈에 띄게 증가할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의 발전에 작은 정성이나마 보태고자 하는 우리 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중한 애정과 관심인 만큼 완도군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활동해야하며, 서둘러 집행부에서는 완도형 고향기부제가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박재선 완도군의회 의원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완도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완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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