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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지적"

방문진 새 이사 선임 집행정지로 임기 연장, "MBC 관리 업무 동일하게 진행"

등록 2024.08.26 18:50수정 2024.08.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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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전 이사장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전 이사장 ⓒ 권우성


법원이 민주주의의 가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문진 이사회를 열고 MBC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과거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아래 방문진) 이사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방문진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권태선 이사장 등 방문진 기존 이사들은 지난 8월 12일 임기가 만료됐지만, 법원이 이날 신규 이사 선임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당분간 임기를 계속하게 됐다(관련기사 : 'MBC 장악' 법원 제동 "방문진 새 이사 집행정지" https://omn.kr/29xwx).

이번 판결로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회를 여권 우위 구도로 재편해, MBC 사장 해임 등 언론 장악을 완성하려던 윤석열 정권 차원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권 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법원이 민주주의의 가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판부의 양심있는 판결에 감사드리고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힘을 보태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권 이사장은 재판부가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문제를 짚은 점에도 주목했다. 그는 "행정법원 판결에서 방통위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 상임위원 회의를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며 "2인 체제의 방통위는 사실상 구성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2인 체제(이진숙, 김태규)는 당연히 위법하다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간 이진숙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가 한 결정들이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방통위원회가 5인 체제가 회복된 상태에서 여야가 정치적 대화를 복원함으로써 방송4법도 개정해서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논란 그리고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정치권 다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문진 이사들은 방통위 5인 체제가 정상화돼서 후임 이사들이 적법하게 선임할 때까지 공영방송 MBC가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9월이 되면 이사회 한 달에 두 번씩 연다. 방문진 이사회를 열고 MBC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과거와 동일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즉각 항고할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권 이사장은 "행정법원의 판결을 보면 방통위에서 심의 과정 절차의 문제점, 방통위법의 근간인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해야 하는 5인 체제의 회의를 전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서 항고의 결과도 결과적으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이날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 6명(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의 임명 효력을 본안 소송(임명 취소)이 나올 때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 사건 본안소송을 통하여 2인의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의한 이 사건 임명 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MBC #방문진 #권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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