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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천영기 통영시장 관련 탄원서 논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재판중... 민주당 "지역 행사장에서 주소 날인 받아"

등록 2024.10.04 15:42수정 2024.10.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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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근 통영에서 천영기 시장 관련해 재판부에 제출하기 위해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탄원서.

최근 통영에서 천영기 시장 관련해 재판부에 제출하기 위해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탄원서. ⓒ 윤성효


국민의힘 소속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 '탄원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천 시장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2023년 8월 12일 열린 제62회 한산대첩축제의 시민대동제 때 정점식 국회의원(통영고성)과 함께 읍면동별 주막을 돌면서 정 의원 지지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천 시장은 "내년 4월에 표 안 나와서 되겠느냐"거나 "동장하고, 국회의원하고 초등학교 동기입니다. 그럼 A동 표가 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안 나와야 되겠습니까?", "내년에 표 안 나오면 B동 알아서 하이소. 어떤 뜻인지 알겠죠?",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누굴 도와줘야 되죠?"라고 말했다.

검찰은 천 시장이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직무 관련 선거운동 금지'에 해당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9월 23일 2차 공판이 열렸다.

그런데 지역에서 천 시장의 재판과 관련한 탄원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한 통영시민은 "관변단체가 재판부에 제출하려고 천 시장의 탄원서를 받고 있다. 탄원서를 보니 탄원 내용이 적혀 있고 이름과 주소를 적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배윤주 통영시의원은 "며칠 전 체육대회 행사장에 가보니 탄원서를 받고 있더라. 그래서 사진을 찍자고 했지만 안된다고 해서 몸싸움이 벌어질 정도였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이 입수에 보내온 탄원서를 보면 문제가 된 한산대첩축제 관련한 내용도 언급되어 있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탄원서에는 "시장님은 항상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추구해 왔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시장님은 통영주민들이 축제를 통해 화합할 수 있도록 한산대첩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도 한산대첩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련해주시는 등 노력하셨고, 축제에도 직접 참여하여 주민들을 격려하여 함께 축제를 즐겨주셨다"라고 되어 있다.

이어 "그런 와중에 시장님이 같이 통영을 이끌어나갈 통영시 국회의원 정점식 의원에 대한 덕담을 한 것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었고, 시장님이 시장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너무나 안타깝다. 저희는 법을 잘 모르지만 당시 발언은 축제 분위기에서 통영을 위해 서로 잘 해보자는 뜻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탄원서에는 "당연히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시장님이 보여주신 헌신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감안할 때, 이 사건이 미치는 영향을 엄중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며 "주민들은 시장님이 계속해서 통영시를 이끌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한다. 부디 시장님의 공정과 진정성을 고려해 주시고, 시민들에 대한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되어 있다.

배윤주 의원은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다는 제보를 많이 받고 있다. 행사장에서 주소‧날인을 받고 있으며, 몇몇 단체에서는 개인 할당이 되었다는 말도 들린다"라며 "어떤 사람은 내용을 모르고 서명해 주었다가 나중에 알고는 지워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할 정도다"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의 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받는 탄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재판부에 탄원서 내용을 반박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담은 입장문을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통영지역 한 단체 대표는 "탄원서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라고 말했다.

2차 공판 때 천 시장의 변호인측은 "피고인은 통영시장으로서 법을 지키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지만 도의적 책임과 법리적 책임은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 "법리적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공직선거법(제85조 1항)에 따라 선거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사건은 총선으로부터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시기이며 당시 피고인은 '통영시장'이 아닌 축제를 주관한 '한산대첩문화재단 이사장' 지위로 참가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일 오후 5시에 열린다.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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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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