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 이의신청 처리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9년 447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23년 2389건에 달했다. 이 중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가 절반 이상인 69.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보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12대 중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무면허,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관련 부상으로 치료받을 시,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보험급여비용을 환수고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실제 사례로 "지난해 미성년자인 A군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해 약 4천만 원의 치료비(공단부담금)가 발생했다"면서 "(건보)공단에서는 사고 원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있다고 보아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