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의 최대주주이자 자회사 HK인터넷의 대표이사인 장중호씨가 병역비리 수사명단에 포함돼 지난해 말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24일자 미디어오늘이 보도했다.
다음은 미디어오늘 특별취재팀의 기사 전문.
한국일보 장중호 이사가 병역비리 수사명단에 포함돼 지난해 말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병무비리를 수사했던 병무사범합동수사부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군검찰이 지난 98년말 병무비리 의혹대상자 400여 명의 병적자료를 선별해 정리한 1차명단에 장중호 이사가 포함돼 있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이 지난해 말 장중호씨를 소환, 조사했다.
수사팀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군검찰측이 병무비리 때문에 지난해 구속된 군의관 임모 소령으로부터 장씨 관련 진술을 확보해 검찰에 이첩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이 장중호씨를 지난해 말 소환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밝혔다. 수사팀의 또 다른 인사도 "언론계 인사가 1차 명단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군의관 임소령이 장중호씨 면제에 관여한 것도 사실" 이라고 알려왔다.
그러나 1차 수사팀에 참여했던 한 고위 관계자는 "1차 명단에 장중호씨가 들어 있었으나 군의관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었다" 며 "지난해 4월 1차 수사팀이 해체된 이후에 장중호씨 관련 내용이 검찰에 이첩됐다는 얘기는 들었다" 라고 말했다.
한편 장이사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 결과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으며, 지난해 4월 27일과 7월 7일의 두차례에 걸친 병무비리 수사결과 발표내용에 장이사에 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장이사는 본지의 담변요청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다. 당신들이 확보한 증언이나 취재내용대로 쓰라" 며 답변을 거부했다.
장중호 이사는 고 장강재 회장의 장남으로 한국일보의 주식 20% 를 소유한 최대주주이며 현재 한국일보의 자회사인 HK인터넷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다.
한편 장이사의 외삼촌인 이상용(한국문원 사장)씨는 지난해 7월 제2차 수사결과 발표때 금품을 주고 자신의 아들의 병역면제를 부탁한 사실이 밝혀져 사법처리된 바 있다.
장중호 한국일보 이사가 병무비리수사팀의 1차명단에 포함됐고 검찰의 소환을 받았다고 해서 병무비리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1차명단은 의혹 대상자 명단에 불과하고 검찰의 소환을 받았어도 무혐의 처리됐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이사가 연말에 소환조사를 받았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대목이다.
병무비리 수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장이사의 면제와 관련, 군의관 임모씨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임씨는 병역비리 수사과정에서 최초로 구속된 군의관으로 실형 3년을 받을 만큼 병무비리에 깊숙히 관여한 인물이다.
이 때문에 임씨가 장이사의 면제와 관련돼 있다는 증언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대목이다. 물론 돈이 오가지 않았거나 액수가 적을 경우 검찰이 면죄부를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지난해 병무비리 수사팀의 한 관계자도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기소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고 말했다.
그러나 장이사가 언론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로 볼 때 법논리만을 갖고 이번 사안을 재단할 성질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금품 수수 여부와는 상관없이 병역비리 의혹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사자나 언론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따라서 장이사의 병역문제의 진실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결말지어졌는지는 반드시 밝혀야 할 부분이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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