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동물보호 제도

왕립동물학대 방지기구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

등록 2000.08.17 03:10수정 2000.08.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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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모든 동물보호의 구심점은 사법경찰권과 동물 복지후생의 전국적 조직과 책임을 가진 순수한 민간단체 왕립 동물학대 방지기구이다.

단체명칭에 '왕립'이 붙어 있으나 이는 1840년 빅토리아 여왕에 의해 단지 명예로 하사된 것일뿐 전 예산을 회비및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왕실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보조는 전혀 없다. 다만 기부자에 대한 면세혜택(소득공제)을 위해 자선단체로 등록이 허용되었다.

이 기구는 독자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의사 의료 진용과 시설을 갖춘 3개의 야생동물병원과 4개의 동물병원,105개의 동물진료및 수용보호 쎈터,그리고 194개의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방만을 관할하고 스코트랜드및 북아이랜드에는 비슷한 별도 조직이 있다.전 영연방국들에도 이와 유사한 기구가 퍼져있어 이미 세계적인 추세라 할수있다.

328명의 사법경찰관 직무의 직원을 포함하고 이들은 연간 10만건의 동물학대관련 직무를 처리하고 위반자를 형사처리한다. 이 사법경찰관은 필요시 동물을 인수하고 관련기관을 감독방문한다.

이 기구는 가축과 야생동물을 합해 연간 27만건을 동물병원과 진료소에서 가료하며 작년한해에 150만명이 도움을 요청하였다.또한 연간 8만건의 집잃은 동물의 새주인을 찾아 주곤 한다.

애완동물의 책임있는 보호를 각 가정에 촉구하고 농장, 야생및 연구과정에 있는 동물의 보호 업무도 수행한다. 전국의 학교를 통해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도 주관한다. 또한 연간 수 천건의 동물복지에 관한 문의사항을 지도 처리한다.

영국및 전세계를 대상으로 동물 복지관계 법률의 제정운동에 참여하고 동물의 불필요하고 부담스러운 임신의 공포에서 해방을 위한 거세및 도우미 훈련계획을 포함한 다양한 복지 계획에도 참가한다.


전국 규모의 도우미의 헌신적인 참여와 수많은 대중의 이해와 재정적 지원이 이 조직을 원활하게 지탱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 고양이의 원활한 국제여행을 위한 검역여권 제도를 성사 시켰다.

소 말 및 양에 대한 학대방지법이 1822년 세계최초로 제정되었고 1824년에 이 기구가 창설되었다. 사법경찰권을 처음 행사한 이 무렵은 영국의 현대적인 일반경찰이 도입된 시기와 거의 일치하며 첫해 149건의 동물학대 형사처리를 기록하고 있다.


현대 문명국의 공통점은 이와 같은 동물 보호를 통한 자연보호와 국민의 모든 생명존중의 사상에 기초한 문화 기반에 있다. 하나밖에 없는 지구의 같은 구성원으로 이를 학대하지 않아야 함은 결국 인간 존중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 공통의 과제가 아닐까

우리도 이러한 제도의 시행을 생각해볼 만한 위상의 세계 제11대 무역대국 그리고 선진국 대열에 있지않을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은 거의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참고로 각 개인이 기르고 있는 동물의 사육비 의료비(법정예방접종 및 치아 포함)는 물론 각 개인의 별도 수의진료기관에서 부담이며 의료비는 대개 개인의 동물의료보험으로 큰 수술등은 대비한다.

독자의 흥미를 위해 이 기구에 자주문의 신고되는 예를 들어보면 ;

1. 동물 학대 현장을 보았다
2. 다친 동물이 있다
3. 나의애완동물을 영국으로 데려오려면
4. 정원에 여우가 있다.
5. 고양이 또는 개를 잃었다
6. 여우새끼가 집에 들어왔다
7. 길잃고 헤매는 동물을 보았다
8. 올가미나 덫을 보았다
9. 깃털이 갓난 새새끼를 보았다등 매우 다양하며 신문보도도 활발하다.

덧붙이는 글 | 김남교 기자는 서울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국내 상장법인에서 임원으로 근무한후 런던 선물시장 다국적기업회원사의 임원대우로 은퇴, 현재는 런던에서 경영투자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봉사활동으로 교육관계 상담도 하고있다.

덧붙이는 글 김남교 기자는 서울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국내 상장법인에서 임원으로 근무한후 런던 선물시장 다국적기업회원사의 임원대우로 은퇴, 현재는 런던에서 경영투자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봉사활동으로 교육관계 상담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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