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셈 민간포럼, 19일 '민중비젼 2000' 채택 전후

"정의, 평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등록 2000.10.19 23:44수정 2000.10.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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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발을 짚고 길을 가는 장애인이 불량배들에게 희롱을 당한다. 한쪽에서는 예쁜 처녀가 겁탈을 당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린이·임산부·동냥하는 사람들이 건장한 청년들에게 놀림을 당한다.

당한다. 그냥 속수무책 당할 뿐이다. 그러다가 이들이 모였다. 어린이와 맹인과 절름발이와 여성이 손을 맞잡았고 무대의 분위기는 확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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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19일 숭실대, 신자유주의 반대의 물결 - 박수원 기자

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소녀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 전자오르간을 치는 소년도 마찬가지다.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배우들은 한명은 하반신 장애고, 한명은 귀머거리이며, 한명은 오른팔이 없다. 보이지 않는 척, 들리지 않는 척, 팔이 없는 척 연기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로 없다.

하지만 이들은 10월 19일 저녁 7시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지하 1층 대강당 무대에 섰고 어떤 배우보다 감동적인 공연을 선보였다. 대강당에 모인 전세계 600여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필리핀에서 온 공연단 'Earthsavers Dreams Ensemble'에 기립박수를 보냈다.

노경진의 오마이 라디오


10월 19일 저녁 6시 아시아와 유럽의 600여 시민사회단체는 이틀동안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끝에 '민중의 비젼 2000(People's Vision 2000)'을 채택했다. 이번 민중의 비젼 2000(이하 민중비젼)은 지난 98년 영국 2차 민간포럼에서 채택한 민중비젼의 개정판으로서 아셈을 맞는 시민사회단체의 종합적인 '강령'이라고 할 수 있다. 총 14페이지의 영문으로 된 민중비젼의 부제는 '정의·평등·지속 가능한 사회를 향하여(towards a just, equal, and sustainable world)'이다.

민중비젼은 전문과 함께 총 12가지 세부항목(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민, 인권, 환경, 전쟁방지와 대안안보, 교육, 국제기구, 빈곤퇴치, 민중중심의 아셈과정 보장)으로 구성돼있다.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중비젼을 통해 "세계화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해 노동과 수입의 안정성이 침해되고 실업을 증가시키며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며 "ASEM 회원국가들은 어떤 형태의 고용형태이든지 노동자의 조직권과 집단협상권을 보장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중비젼은 "성, 인종, 피부색, 종교, 정치적 신념 등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차별도 금지해야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아셈 과정은 해당 국가의 국민들의 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유럽의 의회가 이 과정에 참여해야 하고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위해 아셈 시민사회 포럼이 공식적으로 설치되야한다"고 밝혔다.

정강자 민간포럼 기획홍보위원장은 폐막식에서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의 그늘 속에서 고통받는 민중들의 현실이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는 아셈에 대해 민중들의 정당한 요구를 표현한 것"이라며 "이 행진은 정의롭고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 때까지 양 대륙에서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틀동안의 열띤 토론 끝에 얻은 결실인 민중비젼. 10월 20일 아시아-유럽의 정상이 만나는 아셈회의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10월 19일 시원한 가을 밤. 민중비젼 채택이 끝난 세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필리핀의 'Earthsavers Dreams Ensemble'의 공연을 지켜보며 다음날 열릴 국민행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는 민중들의 현실이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다음은 10월 19일 채택한 민중의 비젼을 요약한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아셈2000민간포럼 '민중의 비젼'>

정의, 평등, 지속 가능한 사회를 향하여

1. 아동
식량, 의복, 주거, 기초의료, 기초교육,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 그동안 어린이들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위험요소들이 많이 제기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각국의 정부들은 CRC(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 스톡홀름 행동계획(THE Stockholm Agenda for ACTION)에 의하면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 문제에 대해 2000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권고 사항>
모든 ASEM회원국가들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하는데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약속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이 투명해야 하며 NGO 그리고 지역단체들의 경험과 제안들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ASEM회원국가들은 1998년 ILO에서 만든 '아동노동착취금지협약'(Convention on the Intolerable Forms of Child Labor)을 비준하고, 이를 반드시 집행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2. 청년, 민주주의 그리고 개발
청년학생조직들은 미래에 있어서의 아시아 유럽의 협력과 파트너쉽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추진력이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청년들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희생자가 되고 있으며, 매스미디어나 소비주의와 같은 지배적 대중문화현상들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지배당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압력에 의하여 청년들의 실업이 늘어가고 불량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마약중독이나 매춘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다.

<권고사항>
ASEM회원국가들은 아동권리협약과 같은 국제협약이 청년분야에서도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상기초교육은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교육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청년들의 관심사, 견해, 그리고 의견들이 청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반영되어야 한다. ASEM회원국가들은 청년들의 공동교류프로그램을 촉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청년기구들이 독립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3. 여성, 민주주의 그리고 개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철폐되고 성적불평등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발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여성들이 가정,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경제부문에 있어서 노동이 임금으로 환산되지 않고, 또한 임금이 지불될 경우에도 남성들에 비해서 낮게 책정이 되어있다. 더구나 이러한 불평등한 구조가 무역자유화라든가 세계화를 통해서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의 빈곤과 불안정과 착취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ASEM은 아시아와 유럽의 수많은 여성들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권고사항>
모든 ASEM회원국가들은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그리고 1993년의 '여성폭력추방을 위한 선언' 등의 국제인권협약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비엔나, 카이로, 코펜하겐, 베이징 등에서 열린 UN회의에서 채택한 약속들에 대해서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ASEM회원국가들은 원조, 교역, 정치관계 등에 있어서 양성평등의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정치적 권력의 공유나 경제적 자원의 활용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ASEM회원국가들은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을 없애도록 하는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을 이 사회의 주된 흐름에 있어서 동반자로 삼아야 한다.

4. 노동자, 민주주의 그리고 개발
지난 20여년 동안 ASEM회원국가들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점점 침식당하고 있다. 특히 세계화과정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해 노동과 수입의 안정성들이 침해되고 실업을 증가시키며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 많은 정부들은 초국적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환경적·경제적 규제를 점차 완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법이나 노동자의 집회와 노동자의 조직 활동들에 대하여 심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권고사항>
ASEM회원국가들은 어떤 형태의 고용형태이든지(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노동자의 조직권과 집단협상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성, 인종, 피부색, 종교, 정치적 신념 등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차별도 금지하여야 한다. ASEM회원국가들은 착취적이고 위험한 아동노동을 금지하여야 하며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특히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권리보호협약'을 비준하여야 한다. 

5. 농민, 민주주의 그리고 개발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은 세계 모든 사람들의 식량공급자이며 환경보호자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국제농업거래의 자유화과정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농업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없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농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또한 그들이 대대로 살고 가꾸어왔던 땅으로부터 쫓겨나고 있다. 이것은 결국 도시화과정을 촉진시키며 도시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가의 농민들은 교역관련 지적소유권(TRIPs)으로 인해 종자에 관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농업의 과도한 상업화과정으로 인해 토지개혁이 어려워지고 소농들의 빈곤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권고사항>
ASEM회원국가들은 우리의 생존과 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원천이 되는 농업과 농민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지적소유권협상이나 WTO관련 협상에서 농업의 자유화과정을 보류하여야 한다. 또한 ASEM회원국가들은 IMF나 World Bank가 재정적 지원과 대출을 해줄 경우에 농업구조조정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더불어 개발도상국가의 농민들을 지배하고 있는 초국적 농업기업들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6.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개발
강력한 시민사회는 의사결정과정을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공개적이고, 보다 책임성 있게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그것은 또한 시민들의 기초적 요구가 충족되고 민주적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개발NGO, 노동조합, 여성단체, 인권단체, 농민단체, 지역사회운동단체, 그리고 미디어들은 인권문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 
 
<권고사항>
ASEM회원국가들은 강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를 강력히 지원할 것을 다시 한 번 확약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민중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ASEM회원국가들은 인권의 수호자들을 보호해주어야 하며,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협약을 조인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ASEM회원국가들은 인권, 참여민주주의, 자율적 결정권 그리고 갈등조정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치적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하고, 특별히 법치주의의 결여나 부족,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제약, 언론통제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7. 환경, 민주주의 그리고 개발
경제적 개발은 자연자원의 과도한 사용을 통하여 환경을 지속 불가능하게 만들며, 지역사회를 파괴하고 빈곤을 확산시킨다. 그리고 삶의 질도 악화시키며 문화와 생활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ASEM회원국가들은 이미 1992년에 리우선언과 의제21 등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인 약속을 하였으나 그 목표 달성까지는 아직도 거리가 멀다. 

<권고사항>
ASEM회원국가들은 1997년의 교토 기후변화협약 프로토콜의 목표들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제 6차 관계국회의(COP6)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이유로 원자력발전이나 대규모 수력발전 기술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여야 한다. Investment Promotion Action Plan(IFAP)과 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TFAP)에 환경영향평가 또는 이 계획이 지역사회나 자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ASEM회원국가들은 투자와 교역에 관한 정책의사결정과정에서 의제21에서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8. 전쟁의 방지와 대안안보
21세기의 지상목표는 역사상 처음으로 군사적 갈등이 없는 세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업은 단지 정부에게만 맡길 수 없다. 새로운 세기는 군사안보라는 이름으로 인간생존의 권리와 인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노력은 평화의 문화와 민주적 참여의 바탕 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운동은 지구 전체로 확산되어야 한다. 

<권고사항>
ASEM회원국가들은 전쟁의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주어야 하며 법적, 물질적 보상을 통하여 인간적 존엄성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ASEM회원국가들은 아시아-유럽에 있어서 비핵지대(Nuclear-Free Zones)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지뢰의 생산, 교역, 매설 등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하여야 하다. 더불어 지뢰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기금을 마련하여야 한다. ASEM회원국가들은 양 대륙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역할에 대하여 재검토해야 하고, 미, 일 신방위라인이나 NATO의 새로운 전략개념이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여야 한다. ASEM회원국가들은 또한 NMD-TMD 시스템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촉구해야 한다.    

9. 교육, 민주주의 그리고 개발
특히 가장 가난하고 주변화된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적 성취감을 높여주고,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참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수단을 부여해주어야 한다. 

<권고사항>
모든 ASEM회원국가들은 1997년 성인교육에 관한 함부르크국제회의, 그리고 2000년 만인교육에 관한 다카 세계포럼에서 채택한 권고사항들을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ASEM회원국가들은 또한 교육에 관한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여야 하며, 빈곤국가와 주변화된 국가의 국민들에게도 수준 높은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해외개발원조금액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정부들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역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을 지원해주고 자금을 배정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 토착민, 원주민들의 문화와 언어가 존중되어야 하고 활성화되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

10. 국제기구
우리는 ASEM의 EU회원국가들이 동아시아의 경제 및 사회위기과정과 그 이후의 IMF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에 관한 평가를 한 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EU나 EU회원국가들은 IMF나 World Bank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결함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권고사항>
우리는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금융불안과 빈곤증가의 경험이 다른 지역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IMF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식을 조정하고, IMF의 역할을 바꿀 것을 권고한다. ASEM회원국가들은 이러한 국제금융기구와 시민사회단체, 특히 아셈민중포럼과 같은 기구들과 함께 공동의 대화를 시작하여야 한다. 그 내용은 이른바 워싱턴컨센서스라고 불리우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이념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국제금융기구를 개편하도록 해야 한다. IMF와 아시아의 정부들은 IMF가 금융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프로그램이 빈곤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연구하여 모든 협상과정과 합의과정에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ASEM회원국가들은 세계자본시장을 어떻게 규제하여야 할 것인가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국제투기자본이 현재 금융위기를 어떤 형식으로 악화시켰는가에 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 

11. 빈곤퇴치
많은 국가들에서 빈곤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정보통신혁명의 시대에서 10억 이상의 인구가 빈곤층에 머물고 있고,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전화를 걸거나 받지도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서비스 특히 보건과 교육에 관한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역량이 외채와 신자유주의적 경제 및 사회정책에 의하여 약화되고 있음을 우려한다. 

<권고사항>
모든 ASEM회원국가들은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외채문제에 관하여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는 EU회원국가들이 개발협력정책을 통하여 개발협력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환영하며,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EU의 통상정책이 이러한 협력의 우선 순위를 침해하지 않기를 권고한다. 

12. 민중 중심의 ASEM과정 보장
아직까지도 아시아와 유럽에 있어서 아셈 과정에 관한 민주적인 감시의 가능성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유럽의회의 의원들이 이러한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아셈 과정을 아직까지 정부와 정부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교역과 투자에 관한 문제들을 중심의제로 삼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셈 과정이 남성과 여성,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의견과 비젼으로부터 배우고 그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한다. 

<권고사항>
아셈 과정은 해당 국가의 국민들의 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유럽의 의회가 이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아셈회원 국가들의 의회간의 대화를 공식화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2002년 덴마크에서 시작될 "ASEM아시아유럽 의회회의"와 같은 과정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한 아셈의 결과는 각 해당 국가의 국회에 충분하게 보고가 되야 한다.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위하여 ASEM Social Forum이 공식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아셈회원 국가들은 아셈 과정이 보다 투명화 되고 책임성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많은 기구들의 참가를 보장하고 아셈 과정에서의 주요 회의자료들을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덧붙이는 글 <아셈2000민간포럼 '민중의 비젼'>

정의, 평등, 지속 가능한 사회를 향하여

1. 아동
식량, 의복, 주거, 기초의료, 기초교육,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 그동안 어린이들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위험요소들이 많이 제기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각국의 정부들은 CRC(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 스톡홀름 행동계획(THE Stockholm Agenda for ACTION)에 의하면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 문제에 대해 2000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권고 사항>
모든 ASEM회원국가들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하는데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약속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이 투명해야 하며 NGO 그리고 지역단체들의 경험과 제안들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ASEM회원국가들은 1998년 ILO에서 만든 '아동노동착취금지협약'(Convention on the Intolerable Forms of Child Labor)을 비준하고, 이를 반드시 집행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2. 청년, 민주주의 그리고 개발
청년학생조직들은 미래에 있어서의 아시아 유럽의 협력과 파트너쉽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추진력이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청년들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희생자가 되고 있으며, 매스미디어나 소비주의와 같은 지배적 대중문화현상들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지배당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압력에 의하여 청년들의 실업이 늘어가고 불량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마약중독이나 매춘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다.

<권고사항>
ASEM회원국가들은 아동권리협약과 같은 국제협약이 청년분야에서도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상기초교육은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교육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청년들의 관심사, 견해, 그리고 의견들이 청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반영되어야 한다. ASEM회원국가들은 청년들의 공동교류프로그램을 촉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청년기구들이 독립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3. 여성, 민주주의 그리고 개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철폐되고 성적불평등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발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여성들이 가정,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경제부문에 있어서 노동이 임금으로 환산되지 않고, 또한 임금이 지불될 경우에도 남성들에 비해서 낮게 책정이 되어있다. 더구나 이러한 불평등한 구조가 무역자유화라든가 세계화를 통해서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의 빈곤과 불안정과 착취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ASEM은 아시아와 유럽의 수많은 여성들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권고사항>
모든 ASEM회원국가들은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그리고 1993년의 '여성폭력추방을 위한 선언' 등의 국제인권협약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비엔나, 카이로, 코펜하겐, 베이징 등에서 열린 UN회의에서 채택한 약속들에 대해서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ASEM회원국가들은 원조, 교역, 정치관계 등에 있어서 양성평등의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정치적 권력의 공유나 경제적 자원의 활용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ASEM회원국가들은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을 없애도록 하는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을 이 사회의 주된 흐름에 있어서 동반자로 삼아야 한다.

4. 노동자, 민주주의 그리고 개발
지난 20여년 동안 ASEM회원국가들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점점 침식당하고 있다. 특히 세계화과정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해 노동과 수입의 안정성들이 침해되고 실업을 증가시키며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 많은 정부들은 초국적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환경적·경제적 규제를 점차 완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법이나 노동자의 집회와 노동자의 조직 활동들에 대하여 심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권고사항>
ASEM회원국가들은 어떤 형태의 고용형태이든지(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노동자의 조직권과 집단협상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성, 인종, 피부색, 종교, 정치적 신념 등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차별도 금지하여야 한다. ASEM회원국가들은 착취적이고 위험한 아동노동을 금지하여야 하며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특히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권리보호협약'을 비준하여야 한다. 

5. 농민, 민주주의 그리고 개발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은 세계 모든 사람들의 식량공급자이며 환경보호자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국제농업거래의 자유화과정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농업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없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농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또한 그들이 대대로 살고 가꾸어왔던 땅으로부터 쫓겨나고 있다. 이것은 결국 도시화과정을 촉진시키며 도시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가의 농민들은 교역관련 지적소유권(TRIPs)으로 인해 종자에 관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농업의 과도한 상업화과정으로 인해 토지개혁이 어려워지고 소농들의 빈곤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권고사항>
ASEM회원국가들은 우리의 생존과 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원천이 되는 농업과 농민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지적소유권협상이나 WTO관련 협상에서 농업의 자유화과정을 보류하여야 한다. 또한 ASEM회원국가들은 IMF나 World Bank가 재정적 지원과 대출을 해줄 경우에 농업구조조정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더불어 개발도상국가의 농민들을 지배하고 있는 초국적 농업기업들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6.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개발
강력한 시민사회는 의사결정과정을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공개적이고, 보다 책임성 있게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그것은 또한 시민들의 기초적 요구가 충족되고 민주적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개발NGO, 노동조합, 여성단체, 인권단체, 농민단체, 지역사회운동단체, 그리고 미디어들은 인권문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 
 
<권고사항>
ASEM회원국가들은 강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를 강력히 지원할 것을 다시 한 번 확약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민중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ASEM회원국가들은 인권의 수호자들을 보호해주어야 하며,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협약을 조인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ASEM회원국가들은 인권, 참여민주주의, 자율적 결정권 그리고 갈등조정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치적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하고, 특별히 법치주의의 결여나 부족,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제약, 언론통제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7. 환경, 민주주의 그리고 개발
경제적 개발은 자연자원의 과도한 사용을 통하여 환경을 지속 불가능하게 만들며, 지역사회를 파괴하고 빈곤을 확산시킨다. 그리고 삶의 질도 악화시키며 문화와 생활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ASEM회원국가들은 이미 1992년에 리우선언과 의제21 등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인 약속을 하였으나 그 목표 달성까지는 아직도 거리가 멀다. 

<권고사항>
ASEM회원국가들은 1997년의 교토 기후변화협약 프로토콜의 목표들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제 6차 관계국회의(COP6)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이유로 원자력발전이나 대규모 수력발전 기술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여야 한다. Investment Promotion Action Plan(IFAP)과 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TFAP)에 환경영향평가 또는 이 계획이 지역사회나 자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ASEM회원국가들은 투자와 교역에 관한 정책의사결정과정에서 의제21에서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8. 전쟁의 방지와 대안안보
21세기의 지상목표는 역사상 처음으로 군사적 갈등이 없는 세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업은 단지 정부에게만 맡길 수 없다. 새로운 세기는 군사안보라는 이름으로 인간생존의 권리와 인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노력은 평화의 문화와 민주적 참여의 바탕 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운동은 지구 전체로 확산되어야 한다. 

<권고사항>
ASEM회원국가들은 전쟁의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주어야 하며 법적, 물질적 보상을 통하여 인간적 존엄성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ASEM회원국가들은 아시아-유럽에 있어서 비핵지대(Nuclear-Free Zones)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지뢰의 생산, 교역, 매설 등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하여야 하다. 더불어 지뢰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기금을 마련하여야 한다. ASEM회원국가들은 양 대륙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역할에 대하여 재검토해야 하고, 미, 일 신방위라인이나 NATO의 새로운 전략개념이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여야 한다. ASEM회원국가들은 또한 NMD-TMD 시스템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촉구해야 한다.    

9. 교육, 민주주의 그리고 개발
특히 가장 가난하고 주변화된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적 성취감을 높여주고,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참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수단을 부여해주어야 한다. 

<권고사항>
모든 ASEM회원국가들은 1997년 성인교육에 관한 함부르크국제회의, 그리고 2000년 만인교육에 관한 다카 세계포럼에서 채택한 권고사항들을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ASEM회원국가들은 또한 교육에 관한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여야 하며, 빈곤국가와 주변화된 국가의 국민들에게도 수준 높은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해외개발원조금액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정부들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역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을 지원해주고 자금을 배정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 토착민, 원주민들의 문화와 언어가 존중되어야 하고 활성화되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

10. 국제기구
우리는 ASEM의 EU회원국가들이 동아시아의 경제 및 사회위기과정과 그 이후의 IMF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에 관한 평가를 한 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EU나 EU회원국가들은 IMF나 World Bank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결함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권고사항>
우리는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금융불안과 빈곤증가의 경험이 다른 지역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IMF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식을 조정하고, IMF의 역할을 바꿀 것을 권고한다. ASEM회원국가들은 이러한 국제금융기구와 시민사회단체, 특히 아셈민중포럼과 같은 기구들과 함께 공동의 대화를 시작하여야 한다. 그 내용은 이른바 워싱턴컨센서스라고 불리우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이념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국제금융기구를 개편하도록 해야 한다. IMF와 아시아의 정부들은 IMF가 금융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프로그램이 빈곤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연구하여 모든 협상과정과 합의과정에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ASEM회원국가들은 세계자본시장을 어떻게 규제하여야 할 것인가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국제투기자본이 현재 금융위기를 어떤 형식으로 악화시켰는가에 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 

11. 빈곤퇴치
많은 국가들에서 빈곤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정보통신혁명의 시대에서 10억 이상의 인구가 빈곤층에 머물고 있고,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전화를 걸거나 받지도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서비스 특히 보건과 교육에 관한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역량이 외채와 신자유주의적 경제 및 사회정책에 의하여 약화되고 있음을 우려한다. 

<권고사항>
모든 ASEM회원국가들은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외채문제에 관하여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는 EU회원국가들이 개발협력정책을 통하여 개발협력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환영하며,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EU의 통상정책이 이러한 협력의 우선 순위를 침해하지 않기를 권고한다. 

12. 민중 중심의 ASEM과정 보장
아직까지도 아시아와 유럽에 있어서 아셈 과정에 관한 민주적인 감시의 가능성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유럽의회의 의원들이 이러한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아셈 과정을 아직까지 정부와 정부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교역과 투자에 관한 문제들을 중심의제로 삼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셈 과정이 남성과 여성,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의견과 비젼으로부터 배우고 그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한다. 

<권고사항>
아셈 과정은 해당 국가의 국민들의 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유럽의 의회가 이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아셈회원 국가들의 의회간의 대화를 공식화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2002년 덴마크에서 시작될 "ASEM아시아유럽 의회회의"와 같은 과정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한 아셈의 결과는 각 해당 국가의 국회에 충분하게 보고가 되야 한다.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위하여 ASEM Social Forum이 공식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아셈회원 국가들은 아셈 과정이 보다 투명화 되고 책임성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많은 기구들의 참가를 보장하고 아셈 과정에서의 주요 회의자료들을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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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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