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차량 신고 보상금제 실시

내년 3월부터... 1건당 3천원씩 지급

등록 2000.12.28 13:30수정 2000.12.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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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교통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신고 보상금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경찰은 27일,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 보상금 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전산 프로그램 개발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일반 시민이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고속도로 전용차로·갓길 위반 등 4개 항목에 대해 위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할 경우 1건당 3,000원씩의 보상금이 지급받을 수 있다.

이같은 조치는 시민신고를 활성화하여 언제든지 도로교통법규 위반자가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한해 교통사고로 약 8조원 이상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해 볼때, 신고보상금 예산 236억원으로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하게 된다면 국가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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