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도역 대책위, 휠체어 1인시위 벌여

광화문 정부청사 정문 앞서 매일 1시간씩

등록 2001.02.23 01:46수정 2001.02.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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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장애인들도 1인 시위에 나섰다.

오이도역 대책위는 "새해 벽두 설날에 일어난 오이도역 장애인리프트 추락참사에 대해 관계당국과 정부가 여전히 미온적이고 무책임한 대처를 하고 있어, 최대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않고 우리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서울 정부청사앞 1인 휠체어 시위를 가질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오이도역장애인수직리프트추락참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월 6일 서울역에서 집회를 갖고 서울역 지하철 선로를 점거, 약 30명의 장애인이 연행되는 등 오이도역 추락 참사 책임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산업자원부 장관의 공개사과와 철도청장의 해임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보건복지부나 산업자원부에서는 22일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철도청장의 해임 등 관련 공무원을 처벌해 줄 것과 추락사고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를 정부측에 요구하였으나, 진사조사 결과도 공개되지 않았고 경찰의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공무원에 대한 처벌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책위는 오는 2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매일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동안 세종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정문앞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산업자원부 장관의 공개사과 및 철도청장의 해임 등 관련 공무원의 처벌을 요구하며,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에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이관하는 등 개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갖기로 한 것이다.

시위는 장애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우에 따라 장애인들의 도움 요청이 있을 경우 비장애인 한두명이 도우미로 결합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이번 오이도역 추락참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유기(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접근권 침해(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련 공무원, 산업자원부장관 및 관련 공무원, 철도청장 및 관련공무원을 법원에 고발하기로 하고, 오는 26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뒤 무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서 이번 1인 시위 및 고발장 접수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이들이 1인 휠체어시위를 벌일 정부청사앞은 집회가 금지된 곳이다.

덧붙이는 글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휠체어 1인 시위]에 참여하려면?
□ 요 일 : 매주 5일(월, 화, 수, 목, 금)
□ 자 격 : 함께 할 수 있는 장애인, 비장애인 그 누구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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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휠체어 1인 시위]에 참여하려면?
□ 요 일 : 매주 5일(월, 화, 수, 목, 금)
□ 자 격 : 함께 할 수 있는 장애인, 비장애인 그 누구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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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eduable.jinbo.net) 사무국장을 맡아 장애인들의 고등교육기회확대와 무장애배움터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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