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독도 분쟁의 역사와 원인 - 팽창주의와 굴욕외교

등록 2001.04.10 00:59수정 2001.04.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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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말 10여명의 일본인이 독도(獨島)에 호적을 올리고 일본 정부가 이를 묵인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독도를 놓고 벌여온 한·일간의 오랜 분쟁의 역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동안 한·일 두 나라는 독도 영유권 다툼을 진행하면서 가까이는 조선시대로부터 멀리는 삼국시대의 자료까지 거론하였지만 실제로 독도가 양국의 분쟁 대상으로 된 것은 근대이후 100여년 사이의 일이다.

메이지유신 이후 팽창적 근대화 정책을 시행해 왔던 일본 제국주의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1904년 한일 의정서와 1905년 이른바 을사보호조약 그리고 1910년 한일 합방 등을 강요하며 조선을 강점하였고 그 와중에 독도 또한 일본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독도 문제는 역사적으로 모호한 어떤 지역을 놓고 벌이는 영토 싸움이 아니라 일본의 침략주의, 군국주의 정책과 표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1945년 일제는 패전국의 식민지는 일체 원상회복 시키기로 한 카이로 선언을 수락하며 무조건 항복하였고 이에 따라 해방된 조선 영토와 함께 독도도 원상회복 되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전후 일본은 과거사 반성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군국주의 부활의 길을 걸어왔다.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이러한 전후 사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역사적으로 일본이 독도 영유를 주장하는 유력한 근거 중에 하나로 17세기 일본인 상인이 받은 "도해면허"를 들면서 이 시기 이미 독도를 인지하고 독도를 근거로 경제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는데 도해면허란 해외로 진출을 허가하는 문서로 이 지역이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또 특정 도서를 개인이 발견하거나 상륙했다는 것으로 국가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반면 같은 시기 우리측의 사료는 대부분 정부가 작성한 것으로 직접 관찰과 답사를 토대로 하였다는 점에서 일본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근래에 들어 일본은 독도를 1904년 시마네현 고시에 의해 일본 영토로 편입시켰기 때문에 소위 '러일전쟁 직후의 임자 없는 땅'이라는 무주지 선점 원칙에 따라 그들 영토라고 주장하는 데 이 또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미 대한 제국의 관보에 독도가 우리영토임을 밝히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한·일간의 독도 분쟁이 계속되는 원인은 앞서 언급했던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함꼐 우리나라의 자주적이지 못한 외교 행태에서 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한국은 65년 한일협정을 맺을 때에도 3억불에 모든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여 이후 문제의 소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러한 외교 관행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월 체결된 신한일 어업 협정은 굴욕 무능 외교의 본보기라 할 수 있다. 94년 이미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새로운 어업협정이 필요하게 된 상황에도 실무준비를 게을리 하여 협정시 많은 난맥상을 노출한 것은 두고라도 사실상의 영해나 다름없는 경제수역을 획정하는 협정에서 이도저도 아닌 '중간수역'(일본은 이를 공동관리수역이라 부른다)을 만들어 독도를 그 안에 포함시켜 버림으로써 일본과의 계속적인 '분쟁의 씨앗'을 만들어 놓았다는 점만으로도 중대한 정책 실패요 비자주 외교의 표본이라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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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한국 중세사를 연구했었습니다. 또 저는 생태 환경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분야의 글도 가끔은 쓰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디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글을 많이 또 취재를 해가면 쓰는 사람은 아니고 가끔씩 저의 주장이나 생각을 논설형식으로 쓰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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