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말로만 열린 교육행정인가?

등록 2001.04.30 00:27수정 2001.04.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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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파견교사 현황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자료공개를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주도교육청 교원지원과에서는 기자와 담당 교육전문직과의 한차례 언쟁이 벌어졌다. 도내 파견교사 실태를 취재하기 위해 파견교사들의 근무지 편성현황과 담당 교과목, 원소속 등의 자료요청에 교육청 담당자가 공개를 할 수 없다고 맞서 설전을 벌였다.

정당한 취재 왜 피하나

실무 담당자는 "파견교사 신상에 해를 입힐 수 있다", "파견교사 관련 자료를 요구한 목적이 무엇이냐"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자료공개를 거부했다.

과원교사에 대한 담당 시수를 고려해 매년 이뤄지고 있는 파견교원 인사 공개와 관련, '교원신상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얼토당토한 이유로 자료공개를 거부한 교육청 담당자의 발상이 놀라울 뿐이다. 어찌해서 도교육청이 마련한 인사원칙에 의해 이뤄진 교원인사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인가. 또 교원 현황공개가 교원 신상에 해를 입힐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하물며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할 대외비 문서도 아닌 단순한 교원배치 현황조차도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제주도교육청의 발상자체가 우려되는 모습이다. 교원인사 현황 등 정책집행과정을 언론이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올바른 교육행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무사안일한 도교육청의 보신주의 행태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기자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그 목적상 당연한 일이다. 그것의 기사작성 여부나 관련 취재는 기자 스스로 판단하면 될 일이다. 특히 공공적인 정보원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할 의무도 갖는다. 하물며 교원인사에 대한 자료요청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취재활동에 대한 교육청의 비상식적인 월권행위다.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한 도교육청의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훑어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일단 자료공개 후 정말 문제가 있다면 정정을 요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수도 있다. 그래도 안되면 법에 호소하는 등 공식적인 해결창구가 여럿 있다. 그런 노력없이 일방적으로 자료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막는 명백한 침해이다.

아울러 기자의 취재활동은 도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성격이 강하다. 도민들은 언론이 알려주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결국 도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도 도교육청이 왜 정당한 취재를 막아서려는지 의문이 생긴다. 정말 내용이 떳떳하다면 보도와 비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면서 교원인사와 관련한 공개를 막겠다는 것은 그 안에 무슨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적극적인 정보공개 이뤄져야

취재기자의 정당한 알권리를 막으려는 도교육청의 비민주적 행태는 결국 교육수혜자들 전체의 정당한 알권리를 봉쇄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것은 대민기관으로서의 교육청의 책무를 저버리며 교육청 입맛대로 제한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발상이다.

또 투명한 교육행정 정착을 위해선 각종 정보를 모두가 알 수 있게 공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인식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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