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저소득층 유치원생 학비지원

등록 2001.04.30 00:27수정 2001.04.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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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주도내 저소득층 유치원생 574명에게 입학금과 수업료가 전액 또는 50% 가까이 지원된다.

제주도교육청은 2001년도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지원 계획에 따라 1억8123만여원을 확보하고, 저소득층 자녀 574명을 대상으로 유치원 학비지원을 하기로 했다. ]

유치원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수입 105만원 미만이거나 재산 3700만원 미만인 경우다.

학비 신청 절차는 학부모가 학기초에 관할 읍·면·동사무소의 확인을 거친 증빙서류를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유치원에서 지역교육청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액은 법정 저소득층인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면제받을 수 있다.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의 경우 유치원 입학금 전액을 지급받게 되고 수업료는 12만원 한도내에서 초과분의 5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도시지역 저소득층의 경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학비 지원과의 형평을 고려, 유치원 총학비의 40%까지만 지원된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저소득층 유치원 학비지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녀들이 학비를 걱정하지 않고 마음놓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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