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공 연수를 보장하는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4항은 위헌이다"

'부전공 연수 반대 모임'에서 위헌소송제기 예정

등록 2001.04.30 08:52수정 2001.04.3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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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컴퓨터교육과 졸업생을 주축으로 '부전공 연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최근 결성돼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 모임에서는 내주 중 부전공연수와 관련된 교원자격검정령 위헌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전공 연수 반대 모임'은 현재 각 시도교육청별로 실시하고 있는 부전공연수와 관련된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4항이 부당하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부전공 연수 반대 모임'의 위헌소송 제기는 부전공 연수를 받으면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교사에게도 해당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이에 따라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4항이 부전공 자격증 취득기회의 '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부전공 연수가 △교육공무원 '임용기회"의 평등 원칙 △교육 및 교원의 전문성 침해 △교육의 전문성 및 교원의 전문성 침해 △해당 전공교과목의 전문성 침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위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전공 연수 반대 모임'은 D법률사무소 L모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내주 중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전국 각 시도교육청별로 2001 부전공연수계획발표 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이 모임은 전국사련, 임용고사바로세우기, 전교조와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협의를 가졌으며, 가처분 신청 소송자 명단 확보는 임용고사바로세우기에서 담당키로 했다.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heju.pe.kr)를 통해서 부전공 연수가 부당하다는 네티즌 설문조사와 서명참여를 받고 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2001학년도 부전공과목 연수대상자로 기술 30명, 한문 30명, 철학 2명, 심리학 2명, 논리학 2명 등을 선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부전공 연수에서 시험문제를 쉽게 출제하거나 채점을 후하게 하고 과목별 점수가 60점 이하여도 과락을 적용하지 않아 자질이 미흡한 교사를 양성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사실상 연수에 참가하면 자동적으로 부전공 자격을 따는 관행을 탈피, 문제의 출제와 채점을 엄격하게 관리해 과락자에게 자격증을 주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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