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관리 소홀히 하면 단체장도 고발당한다

환경부, 오폐수 20여 만톤 유입 방치한 구리남양주시장 고발

등록 2001.05.15 20:33수정 2001.05.1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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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단체장도 수질관리를 잘못하면 검찰에 고발돼 심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 하천이나 호수 수질 관리 때문에 자자체 단체장에게 비상이 걸렸다.

이는 지난 4월 17일 <한강특별법>이라고 부르는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 이후 최초로 환경부로부터 구리남양주시장이 고발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남양주시 화도정수장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수돗물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터진 일이라 남양주시민은 허탈해 하고 있다.

환경부의 이번 고발조치는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의 수문 고장 사실을 모르고 20여 일 동안 22만톤 이상의 오폐수를 방치했으나 구리남양주시장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최근 남양주시 덕소리의 한 무인펌프장이 고장을 일으켜 20
만t 가량의 미처리 생활하수가 한강취수원에 방류된 사건과 관련, 남양주시장과 구리시장을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한강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지금까지는 하천 등이 오염됐을 경우 관리책임이 있는 단체장은 정비지시를 내리고, 그래도 개선이 안될 경우에만 고발하도록 돼 있어 실제로 지역 단체장이 고발된 사례는 없었으나 새 법에는 법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바로 지자체장을 고발할 수 있다.

지자체장의 처벌여부는 사법부에 달려 있지만 일단 "한강특별법 30조 3항"은 오염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돼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별법 발효로 상수원 오염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다룰 수 있게 됐다”면서 “지자체장은 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해 하수를 처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전국의 중소규모 정수장 540곳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 고장난 정수시설을 방치하거나 염소투입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자체장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 동안 환경부가 민간업체의 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하고 공공기관의 법 위반에는 관대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지자체의 관리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강특별법 발효 후 한 달도 안되어 최초로 고발된 지자체 단체장의 고발이라 검찰 측의 소환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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