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조간]검찰은 불법, 대법원은 합법?

대한항공·병원 파업 처리 주목

등록 2001.06.26 20:29수정 2001.06.2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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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으로 규정한 행정지도 이후 진행된 파업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거친 합법적 파업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겨레>,<중앙>,<동아>,<경향>은 사회면 주요기사로 26일 대법원 판결을 소개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뒤 파업에 들어갔다가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대자동차 써비스 노조 충북지부 전 지부장 이길호(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당한 조정절차를 거쳤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조의 쟁의목적이 정당하고 파업돌입에 필요한 다른 요건을 다 갖췄다면 그 파업은 적법한 것"이라며 "노조가 조정기간 중 내려진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를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파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사용자쪽의 교섭 거절로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중노위가 이를 노동쟁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정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노조의 쟁의권은 부당하게 침해된다"며 "사쪽이 교섭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중노위의 행정지도 이후에 이뤄진 쟁의행위는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은 최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병원노조 등의 파업이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를 어겼다는 이유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한 검찰 판단과는 전혀 상반되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동아>를 통해 검찰은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와 병원노조 등은 사용자 사이에 성실하고 실질적인 교섭이 없었다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불법파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과 다른 의견을 보였다.

한편 <한겨레>는 금속산업연맹 법률위원장인 김기덕 변호사의 말을 인용 "최근 대한항공 노조의 파업을 비롯해 그 동안 수많은 사업장에서 조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업이 불법으로 내몰렸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이런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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