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자 동아일보 31면을 보면 변호사, 교수, 의사, 학원장 등 사회의 엘리트 계층도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0대 소녀들과 원조교제를 한 42명을 적발, 이중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소녀(18)에게 두 차례에 걸쳐 20만원씩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변호사 Y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본인은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경찰은 돈을 주고 10대 소녀와 한 차례 성관계를 맺은 모대학 교수 P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원조교제로 적발된 남성중에는 회사대표와 학원장 등 30, 40대 사회 엘리트층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서울 모병원의 성형외과 의사 L씨는 자신이 수술해준 여고생과 원조교제를 한 사실이 밝혀져,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의사 L씨를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L씨의 혐의는 지난해 6~9월 교통사고로 허벅지 성형수술을 받고 퇴원한 김모(16) 양과 김 양의 친구 최모(16) 양을 불러내 병원의 진료실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한 뒤 그 대가로 40만원을 준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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