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대출 잘못하면 큰 코 다친다

돈이 아쉽다고 신문광고 이용하지 말기

등록 2001.07.12 20:16수정 2001.07.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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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급해 이리저리 손을 벌여보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고민 끝에 개인 대출업자를 찾게 되나 그 뒷일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데 요즘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펼치는 신종 고리대금업이 성행해 소개한다.

차량판매영업소 판매사원과 대출금업자가 손발을 맞추어 차량을 편법으로 구입(?) 판매하고, 대출받은 사람은 대출금의 약 40%의 이자를 물게 되는 식의 자동차편법 판매사례가 그것이다.


사례 1 170만원을 빌리는데 670만원을 갚아야 한다?

지난달 20일 신모(25·창원시 소답동) 씨는 300만원의 돈이 필요해서 광고를 뒤적거리다 차량, 명함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를 했다. 차량을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소정의 서류만을 가지고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문구를 보았기 때문이다.

전화를 받아든 직원은 “차량이 없다면 인감 3통, 주민등록등본 1통, 면허증,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창원호텔 앞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직원은 서류를 훑어본 뒤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신씨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잠시 후 희색이 만면해서 도계동으로 가자고 했다.

그를 따라간 곳은 모 자동차영업소.
판매사원은 서류를 검토해보더니 “나이가 25세 미만인 까닭에 170만원 밖엔 안되겠다”며 잘라 말했다.

신씨는 어안이 벙벙한 상태가 되어 한 동안 말을 잊은 채 서 있었다. 곧 “생각해보고 내일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그 곳을 빠져 나왔다.

신씨가 영업소를 나온 이유는 3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해 계약하게 되는 차량은 판매가격 670만원짜리 승용차였고, 또 신씨의 나이가 만 25세가 안된다는 이유(대출금 회사 캐피탈 약관 25세 미만 최고 한도액 170만원, 25세 이상 300만원 이상)로 170만원 밖에는 안된다는 말이었기에, 따라서 신씨는 170만원을 대출받은 후 차량판매대금 670만원을 고스란히 할부로 납입해야 된다는 터무니없는 계산이 비쳤기 때문이다.


신씨 말에 의하면 자기가 아는 “김모(28·창원시 소답동)씨는 실제로 신차를 계약하고 300만원 대출금을 받은 후 약 40%의 이자를 물고 있다”고 전했다.

사례 2 본인 몰래 차 한대를 더 계약했다?


최모(36·마산시 구암동)씨는 지난해 9월 10여년 간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출 당하고 난 뒤 가정생활이 어려워지자 신문에 게재된 면허증대출금 사무실을 찾아 필요한 400만원 대출을 의논했다.

최모씨 의뢰를 받은 모 대출업체는 최씨에게 인감증명 3통, 주민등록등본 2통, 면허증(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주문했다. 그리고 최씨는 모 자동차영업소에서 승용차를 계약하고 업체로부터 4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2개월 후 최씨는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최씨가 계약한 차량은 한 대가 아닌 두 대였고 두 대분의 할부금 고지서가 날아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당황한 최씨는 차량 판매 영업소를 추궁해 보니 대출업자가 최씨의 서류를 도용해 한 대를 더 계약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결국 지난해 창원지법에서 대출업자 구속과 함께 한 대 값은 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편법 판매는 이렇게 이뤄진다

먼저 대출업자는 각 정보신문에 면허증대출 광고를 게재한 후 대출금이 필요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캐피탈(대출금 회사)에 조회(불량거래자 확인, 1회 조회시 한도 50만원 정도 내려감)한 후 문제가 없으면 인감증명 2∼3통, 주민등록등본 1∼2통, 지방세완납증명서 1∼2통, 신분증(면허증), 인감도장 등을 주문한다.

다음은 차량 판매로 둔갑시키기 위해 대출업자와 차량판매 영업사원이 손발을 맞춰 대출금이 필요한 사람이 차량을 할부 구입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꾸민다.

그리고 캐피탈(대출금 회사)측은 서류상 인물의 한도에 맞춰 대출금을 책정(예: 25세미만 170만원 한도, 25세 이상 300만원 이상)한다.
이때 면허증 대출업자는 계약자의 신분을 보호해주기 위해 무직자도 직장인으로 허위 기재하고 계약자 연락처까지 철저히 위장, 완벽을 연출하여 캐피탈 측이 눈치 못채도록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편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차량은 임시넘버 채로 중고시장으로 넘겨져 670만원짜리 승용차의 경우 약 480∼520만원에 처분되어 대출업자와 차량판매 영업사원(차량 판매수당, 실적)이 적절하게 분배한다.

그리고 대출금이 필요했던 사람은 등록, 이전비를 포함한 차량대금을 엄청난 금액의 할부로 납입해야 하는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모 변호사는 “대출금이 필요한 사람을 A, 면허증 대출금업체 B, 차량 판매 영업소 C, 대출금 회사 캐피탈을 D로 봤을 때 만일 B와 C가 재산상 능력이 전무한 A에 대해 대출을 목적으로 대출금 회사 D에게 서류 및 신상을 속였다면 이것은 A, B, C 모두 사기 공범죄가 성립되지만 대출을 받은 A가 할부금을 연체시키지 않는다면 행정상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편법 유통구조는 도덕상 이 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편법차량판매를 예방하려면 대출금회사 캐피탈측에서 전화확인이 아닌 철저한 실사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편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신차판매는 사회의 차량판매유통 구조를 흐리게 할 뿐 아니라 대출금이 필요한 사람은 자칫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들 수 있다.

물론 법적으로 이러한 차량판매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법 이전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차량매매업을 정상적으로 정착시키려는 선량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전가시키는 행위다.

따라서 이러한 편법차량판매는 조속히 근절되어야 한다.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무허가 판매업소(카 센타, 정비공장, 사채 사무실, 신차 영업사원)를 통한 차량매매가 커다란 치명타를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비자들은 당국이 인정해주는 관인업체를 찾아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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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경남연합일보 사회부기자로 사회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한 열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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