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조심해서 고르세요

중고차 매매상 팔고나면 나몰라라

등록 2001.07.13 22:28수정 2001.07.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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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차량구입 한 달이 채 못되어 고속도로상에서 대형사고를 당할 뻔 했다. 원인은 전진디스크가 마모된 것으로 판명됐지만 매매상사는 확실한 점검에 의해 판매됐기때문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여 중고자동차매매 상거래 질서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지난 6월초 LG전자에 근무하는 최문길(가명)씨는 그동안 이용하던 마티즈(99년 2월식)승용차를 창원시 팔용동 소재 C자동차매매전시장내 P상사를 통해 크레도스(95년 12월식)승용차와 맞교환했다.

그 후 최씨의 부인 모씨가 이 차량을 이용하여 지난 7월 2일 남해고속도로 진주에서 마산방면으로 주행중 함안IC 지점에 이르러 갑자기 100Km로 주행하던 속도가 60Km로 감속되는 바람에 뒤따르던 차량이 간신히 비켜가는 아찔한 순간을 모면했다.

원인은 밋션오일 말라붙어

문제의 크레도스 차량이 고속도로를 100Km로 주행하다 갑자기 60Km로 속력이 감속된 원인은 밋션 내 전진디스크가 마모된 때문으로 판명됐다.

카센터 대표 배대수(마산시 오동동 소재 동일카센터)씨 말에 의하면 “이 차량의 밋션을 뜯어놓고 보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오일은 다 말라버리고 쇳가루가 오일과 함께 아스콘 같이 엉겨있어 할 수 없이 이 차량을 밋션 전문업체에 맡겼지만 이것은 분명 중고차매매시장의 실수로 치부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구입자 최씨가 3개월 동안 5만Km를 운행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동행해야 이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P상사,G상사 대표 책임회피 급급

사정이 이렇게 되자 최씨는 승용차를 매매한 P상사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러나 대표 모씨는 “이 차량은 원래 우리 상사 것이 아닌 1×호 G상사 소유였다. 다만 이 차량을 우리상사가 소개해주고 30만원 소개비를 받았을 뿐, 우리는 그 책임을 전혀 질 수 없다”면서 “소개비 30만원을 받고 50만원이 되는 수리비를 배상해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완강히 책임회피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소유였던 G상사 임모씨도 “판매한지 3개월이 넘은 차에 대한 고장을 왜 우리가 책임지느냐?”며 보상해 줄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차량구입자 최문길 씨는 “당시 차량을 인도받기 전 P상사 김 실장은 차량의 펜벨트, 타이밍벨트, 엔진오일, 밋션오일 등 차량점검을 완벽하게 갖춘 까닭에 아무 곳도 손볼 필요없이 안심하고 운행해도 된다고 말했는데 다 거짓이었다”고 분개했다.


차량매매법상 법률 강화돼야

차량매매법상 법률을 조회해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위 조항 생략)

자동차매매계약서상 제6조(법률상의 하자 책임) 1항,자동차 이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 요건의 불비 등의 하자에 대해서는 ‘갑’(여기서 갑은 자동차매매상)이 그 책임을 진다.

2항,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성능,상태,점검,내용을 ‘을’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아래 조항 생략)

자동차매매계약서상 제8조,제6조의 책임에 대해서는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 시·도의 조례가 하자보수 등을 대체하도록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하자 보증금으로 매수인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매업자는 양도인 또는 그 하자에 대해 구산권(口算權)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같이 법은 명시되어 있지만 P상사,G상사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어 결국 최씨만 피해자가 된 셈이다.

한편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된 최문길 씨는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구입전 매매상사의 상거래 질서를 확인하고,A/S 및 차후 보상문제를 확실하게 약속하는 것은 물론이며, 필히 전문가와 동행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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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경남연합일보 사회부기자로 사회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한 열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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