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유류 기승, 운전자는 울상

경남경찰서, 피해사례 늘자 유류채취해 감정의뢰 예정

등록 2001.07.14 03:19수정 2001.07.14 11:15
0
원고료로 응원
지난달 국제원유가격(WTI 기준)이 배럴당 33.76 달러까지 치솟는 바람에 가짜 휘발유 제조와 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려 경남경찰청(청장 성락식)은 국도변 주유소 23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전개했다.

10월 현재 국제원유가격이 배럴당 32.13달러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도내 일부 주유소에서는 가짜휘발유를 비롯,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가짜휘발유를 주유하여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지난달 20일경 이모씨(38·진해시 경화동)는 아침 출근길 동네 주유소에서 휘발유 20ℓ를 주유한 뒤 약 20여Km를 주행했을 무렵 갑자기 차가 길 가운데 서 버렸다. 이씨는 차량을 인근 경정비업소에 의뢰했고 의뢰를 맡은 직원은 “불순물이 들어간 연료를 주입한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또 정모씨(창원 도계동)도 이와 비슷한 피해를 당하고 소비자보호원,YMCA 등에 고발했다.

한편 김해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가짜 휘발유를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김해지역 주유소 업주 배모(42),김모(41)씨와 석유판매상 이모(48)씨 등을 입건해 조사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창원 김해간 국도 주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가짜 휘발유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거제경찰서는 지난달 중순경 솔벤트와 엔진첨가제를 섞은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한 김모(25)씨를 구속하고 이에 관련된 사범 1명을 불구속 처리했다.

또 지난달 28일 경남 울산에서 가짜휘발유를 제조해 경남지역에 유통시킨 T오일 영남지사 추모(32)씨와 경주시 모 주유소 대표 이모(31)씨 등 3명은 톨루엔과 솔벤트를 각각 15%씩 섞어 경남지역의 도로변 주유소에 유통시켰고 함안 C 주유소는 유황함유량이 기준치(0.025%)보다 높은 고유황 경유제품인 값싼 해상용을 판매한 혐의로 2개월간 영업정지를 받았다.

경남경찰청은 김해, 양산, 통영, 함안 등지의 국도변 주유소를 대상으로 판매중인 유류를 채취하여 전문감정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본인은 경남연합일보 사회부기자로 사회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한 열망을 ...


AD

AD

AD

인기기사

  1. 1 얼굴 창백한 계산원을 보고 손님이 한 행동 얼굴 창백한 계산원을 보고 손님이 한 행동
  2. 2 일타 강사처럼 학교 수업 했더니... 뜻밖의 결과 일타 강사처럼 학교 수업 했더니... 뜻밖의 결과
  3. 3 유럽인들의 인증샷 "한국의 '금지된 라면' 우리가 먹어봤다" 유럽인들의 인증샷 "한국의 '금지된 라면' 우리가 먹어봤다"
  4. 4 꼭 이렇게 주차해야겠어요? 꼭 이렇게 주차해야겠어요?
  5. 5 알고도 대책 없는 윤 정부... 한국에 유례 없는 위기 온다 알고도 대책 없는 윤 정부... 한국에 유례 없는 위기 온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