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으로부터 일종의 '주식뇌물'을 받아온 국책은행, 공사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감사원 감사로 대거 적발됐다.
<동아일보> 9일자 조간은 1면 머리기사에 "감사원은 3월 12일부터 4월 9일까지 15개 기관에 대해 '공직자 유관기관 주식취득 관련비리'를 집중 감사한 결과 대출, 납품계약 등 각종 편의를 벤처업체 등에 제공한 대가로 그 업체의 미공개 주식을 매입해 거액의 매매차익을 챙긴 공직자와 국책은행 직원 등 66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감사원이 '주식뇌물' 관련 결과를 발표한 것은 동아일보 8일자 보도 때문이다.
<동아일보>에 의하면 감사원의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이 같은 감사결과를 9월 이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동아일보가 8일자로 단독 보도함으로써 그 발표 시기를 앞당기게 됐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또 "감사원은 이번에 적발된 66명 중 죄질이 나쁜 6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28명은 문책 등 징계를 요구했으며, 간접 연루된 32명에 대해서는 관련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했다"고 적었다.
또한 "직원 비리가 적발된 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산은캐피탈(주), 한전KDN(주), 외환신용카드(주), 한국전기통신공사 등"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가 보도한 비리유형과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은캐피탈(주) 이사대우(1급) 김모 씨는 99년 6월 모 업체의 주식을 액면가(1만원)보다 훨씬 비싼 4만원에 총 10억원 어치를 매입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은 친척명의로 주당 1만원에 500주를 매입해 2억799만원의 매매차익을 챙긴 혐의다."
"국민은행의 김모 지점장 등 4명은 99년 11월∼올 1월까지 모 업체에 총 27억여원을 대출해주면서 일반공모가(3000원)보다 500원 싸게 2만주를 매입하고 추가로 1만주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총 1억6659만원의 매매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 김모 씨(3급)는 모 벤처업체의 기업 구조개선자금 대출적격 평가를 해주면서 이 업체의 미공개 주식 1000주를 주당 4만원에 매입해 코스닥 등록 후 되팔아 6억4998만원의 매매차익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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