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조간-8월 18일]대주주 구속, <조선>과 <동아>의 아주 다른 보도

등록 2001.08.17 20:39수정 2001.08.1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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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은 17일 언론사 대주주 3명을 포함해 5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조선>과 <동아>의 8월 18일자 가판 보도내용은 아주 다르다. <조선>이 적극적으로 사주구속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했다면 <동아>는 이 사건을 단순보도로 처리하는 데 그쳤다.

<조선>은 사설 '신문사 발행인 구속되다'를 통해 "김대중 정권의 '언론개혁' 미명 아래 취해진 언론사 세무조사는 마침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그리고 국민일보의 발행인 또는 대주주의 구속에 이르는 사태로 귀결됐다"고 밝혔다.

<조선>은 사설을 통해 신문사 대주주 탈세 구속사건 앞에 '미증유'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그리고 이 사건에 본질이 "이 정권에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해온 조선·동아 두 신문을 꺾어보려는 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조선>은 이 사태가 신문 종사자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언론은 권력을 비판하는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에 다가서는 것이 존재이유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적 탄압과 경제적 박해도 이겨내야 한다는 의식에 투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 모든 것이 언론사의 재정적 독립 없이는 어렵다는 점이다. 재정적 독립은 흑자 경영의 노력과 투명한 기업정신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거듭 깨닫고 있다."

이어 <조선>은 3, 4면에 '언론수사 문제점', 각당 반응과 함께 본사 방상훈사장 법관 앞 진술요지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한편 <동아>는 1면 2단 기사 '언론 대주주등 5명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사건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선에서 기사를 마무리했다.


김 전 명예회장의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김 전 명예회장은 67세로 고령이고 심장병 등 지병을 앓고 있다"며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인과 사별하는 등 고통을 겪었는데 개인적으로 이보다 더 큰 형벌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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