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자유투표 보장' 법제화추진

여야 소장파, 정당법상 '신념조항' 신설도

등록 2001.11.15 14:02수정 2001.11.1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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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통합-분리 문제에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당론에 반하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개혁파 및 소장파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의 자유투표(크로스보팅·교차투표)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과 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중심으로 자유투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덕룡·이부영 부총재 등 한나라당 의원 10명은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당론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위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당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투표를 허용하는 것 또한 당론으로 확정해주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홍신 의원이 추진한 이 성명서에는 두 부총재 외에 김부겸, 김영춘, 김원웅, 서상섭, 안영근, 이승철, 조정무 의원이 서명했다.

하루 뒤인 15일 한나라당 젊은 소장파 의원, 원외지구당 모임인 미래연대는 "당론과 달리 교차 투표를 했다는 이유로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어떤 불이익이 주어져서도 안될 것"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민주당 이재정 의원,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은 한단계 더 나아가 '신념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제출하기로 합의하고 14일부터 서명작업에 들어가 하루만에 2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신념조항'의 신설은 국회의원의 자유투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의미를 갖는다.


여야 소장파, 자유투표 법제화 추진

김원웅 의원과 이재정 의원이 추진하는 정당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제32조의2(정당소속국회의원의 신념조항) 정당소속 국회의원은 국회에서의 표결과 관련하여 양심과 신념에 따라 자유투표할 수 있으며, 자유투표로 인한 징계 등 기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현재 정당법 제32조는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 제명을 절차를 규정한 '정당소속국회의원의 제명' 조항이다. 여기에 '양심과 신념에 따른 자유투표'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2항이 신설되면 당지도부에 원론적 수준의 촉구에만 머물던 자유투표 보장이 실질적인 힘을 얻게 된다.

지난 1999년 15대 당시 한나라당은 동티모르 파병동의안 표결 등에서 당론에 반한 투표를 한 이미경 의원 등을 출당시킨 바 있다.

김 의원과 이 의원은 이 개정안을 여야 소장파 및 개혁파 의원들로 구성된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정개모)' 차원에서 추진하여 이번 회기내 상정은 물론 통과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미래연대도 자유투표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 11월 5일 국회법·정치자금법·정당법에 관한 공청회를 통해 자유투표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미래연대는 법제화의 통로로 정당법이 아닌 국회법을 선택했다.

미래연대는 국회법 제114조(기명·무기명투표절차)에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됨이 없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투표한다"는 선언적인 '투표에서의 준수의무' 조항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은 "한나라당 내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투표 법제화, 문제는 현실성

김원웅 의원은 "국회가 편갈라 싸움만 하고 의원을 임대해주고 의원을 빼내가는 수의 정치가 횡행하는 것은 자유투표가 없는 당론정치 때문"이라며 "총재가 공천권을 무기로 국회의원을 줄세우고 총재 개인의 이해관계가 당론으로 둔갑하는 당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유투표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분위기에서 정개모와 화해와전진포럼이 나서고 미래연대가 함께 하면 법제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래연대 공동대표 오세훈 의원은 "우리는 김홍신 의원 사건과 관련해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자유투표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론은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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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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