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산내 학살터 건축공사 중지

4.3명예회복위원회-제주지사 등 잇단 항의

등록 2001.11.22 17:09수정 2001.11.2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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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역 보도연맹 관련자 및 제주 4.3사건 당시 희생자 매장지로 추정되는 대전시 동구 낭월동 소재 골령골의 건축 공사가 22일 오전부터 전격 중단됐다.

대전 동구청 관계자는 동구 낭월동 산내 학살 현장에 대해 22일부터 건축공사(교회)를 중지시키고 현장을 지키기 위해 직원을 파견해 감독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건축주와 설계사무소에 유골이 발견된 인근 230여㎡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행정자치부에도 이같은 내용을 구두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족들과 만나 구체적인 현장보존과 유골수습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이한동 국무총리)는 대전시 동구 낭월동 골령골 건축 공사와 관련, 21일 대전시장과 대전시 동구청장에게 원형 보존을 위해 건축 공사 중지와 현장 복구를 요청했다.

위원회가 보낸 공문은 '골령골 건축 공사는 4.3특별법이 정한 진상 규명 및 위령사업 추진에 상당한 지장을 줄 것이므로 원형 보존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근민(禹瑾敏) 제주지사도 22일 집단 학살지 훼손과 관련, 대전시장과 대전시 동구청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건축공사 중지와 현장 보존을 요청했다.

우 지사는 서한에서 "대전시 동구 낭월동 골령골 집단학살지는 제주4.3사건 당시 무고한 제주도민 300여 명이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희생된 곳으로 제주도 4.3유족회와 관련 단체에서 3회에 걸쳐 순례하고 위령제를 봉행한 곳으로 이 곳을 훼손하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라고 밝혔다.

우 지사는 이어 "제주 4.3유족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낭월동 골령골 집단학살지의 건축공사를 즉각 중지토록 하고 4.3유족들이 유골 수습과 현장 보존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 지사는 "제주도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4.3사건의 해결이야말로 제주지사로서 숙명적인 사업이며 다시는 4.3사건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용서와 화해로 '평화의 섬'을 만들어나가는 것도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이므로 건축공사 중지와 현장 보존 요청을 받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완곡하게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제주도지사의 서한문

1. 우리 제주도 4·3유족회 및 관련단체에서 지난 11월 19일 귀지역 소재 낭월동 집단학살지에 대한 건축허가와 유골방치 사실에 분노하여 항의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4·3유족회 및 관련단체에서는 제주4·3사건 당시 육지부 형무소로 이송된 제주도민이 4천명 가량 되고 그중 3백여명이 대전형무소에 수감 중 6·25 전쟁 후 골령골에서 집단 학살된 것으로 알고 시신도 수습하지 못한 유족들의 가슴에 한이 맺혀 있던 곳이라 그분들이 항의방문한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 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반세기가 넘도록 역사 속에 묻힌 채 금기시 되어 제주도민들의 억눌린 한으로만 여겨오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여·야 합의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이 2001년 1월 12일 제정 공포되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4·3특별법에 의거 지난 5월 30일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신고 접수 결과 14,028명이 신고되었고 지난 7월 23일부터 220여명의 공무원과 조사요원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실조사 중에 있습니다.

제주4·3사건의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국내 자료수집은 물론 미국과 러시아, 일본 등지에 전문위원을 파견해 국외 자료 등을 발굴 중에 있으며, 또한 4·3희생 영령들의 평안한 안식처이자 경건한 추모의 공간으로 12만평 규모의 4·3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를 마련하고 2002년 상반기에 착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4. 따라서 제주도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4·3사건의 해결이야말로 제주도지사로서의 숙명적인 사업이며, 다시는 제주4·3사건과 같은 비극이 일어 나지 않도록 용서와 화해로써 도민의 역량을 모아 폭력과 갈등이 없는 '평화의 섬'을 만들어나가야 하는 것도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입니다.

낭월동 골령골 집단학살지는 제주4·3사건 당시 무고한 제주도민 3백여명이 영문도 모른채 끌려가 희생된 곳으로 우리 도 4·3유족회 및 관련단체에서 3회에 걸쳐 순례하고 위령제를 봉행한 바 있는 곳인 바 골령골 집단학살지를 훼손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그러므로 제주4·3유족들의 청원내용에 따라 귀지역 낭월동 골령골 집단학살지에 대한 건축공사를 즉각 중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도 4·3유족들의 유골수습과 현장보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공문

1. 우리 위원회 2000. 1. 12 법률 제 6117호로 제종 공포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6개 부처 장관과 각계 각층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부위원회로서 "제주 4·3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련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 우리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귀 구청 관할 지역인 낭월동 골령골 일대는, 대전형무소에서 다수의 수형인들이 6·25 한국전쟁 발발 직후 처형된 곳으로, 특히 당시 처형된 수형인들 중에는 제주 4·3사건과 관련되어 수감 중 처형된 희생자가 상당수(300명 내외로 추정)가 이곳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3.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 4·3특별법에 따라 현재 4·3사건의 진상규명과 함께 희생자 에 대한 희생경위 등의 조사를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고, 진상규명이 완료되면 4·3특별법 제 8조에 따라 희생자 유적지 조성, 묘역조성 등 위령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잇습니
다.

4. 따라서 귀 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골령골 일대에 대한 건축허가는 법이 정한 사실조사 및 위령추진사업 추진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형보전 등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협조바랍니다.

덧붙이는 글 제주도지사의 서한문

1. 우리 제주도 4·3유족회 및 관련단체에서 지난 11월 19일 귀지역 소재 낭월동 집단학살지에 대한 건축허가와 유골방치 사실에 분노하여 항의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4·3유족회 및 관련단체에서는 제주4·3사건 당시 육지부 형무소로 이송된 제주도민이 4천명 가량 되고 그중 3백여명이 대전형무소에 수감 중 6·25 전쟁 후 골령골에서 집단 학살된 것으로 알고 시신도 수습하지 못한 유족들의 가슴에 한이 맺혀 있던 곳이라 그분들이 항의방문한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 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반세기가 넘도록 역사 속에 묻힌 채 금기시 되어 제주도민들의 억눌린 한으로만 여겨오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여·야 합의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이 2001년 1월 12일 제정 공포되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4·3특별법에 의거 지난 5월 30일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신고 접수 결과 14,028명이 신고되었고 지난 7월 23일부터 220여명의 공무원과 조사요원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실조사 중에 있습니다.

제주4·3사건의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국내 자료수집은 물론 미국과 러시아, 일본 등지에 전문위원을 파견해 국외 자료 등을 발굴 중에 있으며, 또한 4·3희생 영령들의 평안한 안식처이자 경건한 추모의 공간으로 12만평 규모의 4·3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를 마련하고 2002년 상반기에 착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4. 따라서 제주도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4·3사건의 해결이야말로 제주도지사로서의 숙명적인 사업이며, 다시는 제주4·3사건과 같은 비극이 일어 나지 않도록 용서와 화해로써 도민의 역량을 모아 폭력과 갈등이 없는 '평화의 섬'을 만들어나가야 하는 것도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입니다.

낭월동 골령골 집단학살지는 제주4·3사건 당시 무고한 제주도민 3백여명이 영문도 모른채 끌려가 희생된 곳으로 우리 도 4·3유족회 및 관련단체에서 3회에 걸쳐 순례하고 위령제를 봉행한 바 있는 곳인 바 골령골 집단학살지를 훼손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그러므로 제주4·3유족들의 청원내용에 따라 귀지역 낭월동 골령골 집단학살지에 대한 건축공사를 즉각 중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도 4·3유족들의 유골수습과 현장보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공문

1. 우리 위원회 2000. 1. 12 법률 제 6117호로 제종 공포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6개 부처 장관과 각계 각층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부위원회로서 "제주 4·3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련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 우리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귀 구청 관할 지역인 낭월동 골령골 일대는, 대전형무소에서 다수의 수형인들이 6·25 한국전쟁 발발 직후 처형된 곳으로, 특히 당시 처형된 수형인들 중에는 제주 4·3사건과 관련되어 수감 중 처형된 희생자가 상당수(300명 내외로 추정)가 이곳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3.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 4·3특별법에 따라 현재 4·3사건의 진상규명과 함께 희생자 에 대한 희생경위 등의 조사를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고, 진상규명이 완료되면 4·3특별법 제 8조에 따라 희생자 유적지 조성, 묘역조성 등 위령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잇습니
다.

4. 따라서 귀 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골령골 일대에 대한 건축허가는 법이 정한 사실조사 및 위령추진사업 추진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형보전 등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협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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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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