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내암매장 부지 건축중지명령 정당"

등록 2004.02.03 21:29수정 2004.02.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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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산내 집단 양민학살 부지 위해 셍진 교회건물. 대법원은 이 건물에 대한 건축중지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 심규상

한국전쟁 당시 정치범과 민간인이 군·경에 의해 학살된 후 암매장된 부지(대전광역시 낭월동 산 13-1번지 일대) 위에 세워진 건물과 관련 토지소유주가 제기한 건축공사중지명령취소 소송이 상고심에서도 기각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해 9월 2일 토지소유주 및 건축주 윤모씨가 대전시 낭월동 산내 학살 부지 위에 교회건물을 짓다 동구청의 공사중지명령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동구청장을 상대로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한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기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철거하지 않았고 주택으로 허가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교회로 용도 변경한 사실 등에 의거, 공사중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건축허가조건 위반과 무단용도변경을 이유로 한 공사중지처분이 정당함에 따라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판단을 생략하고 상고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대전고법은 '건축주가 건축허가 조건을 위반한 데다 인근에서 제주 4.3 사건 관련 추정 유골이 발견돼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관련자료 발굴 및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 보존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산내학살 부지에 대한 2년여간의 논란이 마무리 됨은 물론 대부분 사유지로 편입돼 있는 산내 학살 암매장지 일대에 대한 합법적 건축제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동구청, 행자부 배정 부지매입비 3억원 거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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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건축공사 도중 쏟아져 나온 학살희생자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 (2001년) ⓒ 심규상

한편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동구청은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배정한 3억원의 특별교부금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초 암매장된 부지 위에 세워진 교회건물로 유가족 측과 논란이 일자 교회건물과 인근 부지 매입비로 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동구청은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대책사업은 기초자치단체 사무가 아니라는 등을 이유로 교부금 교부를 거부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사업은 기초자치단체가 감당할 사무가 아닌데다 배정된 예산도 적어 교부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암매장지 내 현장 훼손 방지와 유골 훼손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산내학살 대전유가족 모임 관계자는 "동구청의 탁상행정으로 암매장위에 건축허가를 내줘 유골과 학살현장이 크게 훼손되는 등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관할 사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정된 예산의 수령과 집행을 거부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산내학살진상규명회 관계자도 "문제의 원인이 동구청으로부터 비롯된 만큼 해결의 책임 또한 동구청에 있다"며 "구청의 책임 있는 문제해결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청은 지난 2001년 11월 산내 1학살지 부근(낭월동 13번지 일대) 1175㎡에 교회건축 공사 도중 제주 4.3 사건 등 군·경에 의해 학살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골이 쏟아져 나오자 '건축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건축주 측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산내 1학살지 부근은 유가족들과 주변 목격자 증언에 의해 한국전쟁 당시 7천여명이 집단학살 후 암매장된 주요 지점 중 일부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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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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