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활민어에 수입조정관세 부과

해양수산부, 내년부터 40% 예정

등록 2001.12.28 12:02수정 2001.12.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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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중국으로부터 저가로 대량 수입돼 국내 양식업계에 치명타를 안겨 주었던 활민어에 대해 40%의 조정관세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활민어에 조정관세를 새로 부과하고 조미오징어 등 일부 품목의 관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내년도 조정관세 운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활민어에 조정관세 40%를 새로 부과한다는 것. 이는 중국산 활민어가 저가로 수입돼 국내 양식업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어민들의 권익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이와함께 중국과의 통상협력을 최대한 고려해 활미꾸라지와 냉동명태 필렛에 대한 조정관세 적용은 중단하고 활돔과 활농어, 새우젓의 세율을 각각 5% 내리기로 했다.

조미오징어는 조정관세 부과 효과가 미미해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수입의존도가 높은 냉동홍어는 조정관세를 10%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활뱀장어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중국산 활민어의 수입억제를 위해 내년부터 조정관세 50%를 새로 부과하고 횟감용 활어의 원산지표시제를 실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전남도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활어 소비가 둔화되고 값싼 수입 활어의 대량유통으로 양식어민들이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연말연시 송년회 등 각종 회식모임을 국산 양식활어와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하는 양식활어 소비촉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생선은 고도 불포화지방산(DHA, EPA)을 함유, 풍부한 저칼로리 고단백 식품으로 다이어트와 미용, 성인병 예방, 노화방지, 회복기 환자에 좋다는 것. 특히 양식어류는 한약재와 인삼, 마늘엑기스 등 각종 영양성분과 균형잡힌 사료로 키워져 자연산이나 수입산 활어보다 영양가가 뛰어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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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찰이 일상이고, 일상이 해찰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남도청에서 홍보 업무를 맡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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