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 특산품'을 아십니까

'보성녹차' 제1호 등록, 법적표시권 보호

등록 2001.12.29 14:38수정 2001.12.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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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녹차’가 농림부의 지리적표시제 도입 이후 첫 특산품으로 등록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보성녹차영농법인이 지리적표시제 특산품으로 등록신청한 ‘보성녹차’에 대해 1년여의 실사를 거쳐 최근 제1호 특산품으로 등록 공고했다.

‘지리적표시제’란 특정 지역의 지리적 요인이 상품의 특성과 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리 명칭을 등록시켜 지역명품으로 육성하는 제도.

보르도 포도주, 코냑 브랜드, 스카치 위스키, 아르덴 치즈 등이 특산품의 지역표시권을 배타적으로 보호받는 대표적인 상품들이다.

이에 따라 ‘보성녹차’는 법적으로 표시권을 보호받게 됐으며 비등록 품목이 등록품목의 지리적표시를 이용하거나 비슷한 표시를 할 경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농림부는 지리적표시제 도입을 위해 지난 99년 관련법을 만들고 2000년 9월 인삼과 녹차 2종을 지리적표시제 대상품목으로 고시했었다.

한편 보성차시험장은 국내에 차 재배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보성1호(보향), 보성3호(명선), 보성5호(참녹) 등 3개 신품종 차를 개발, 농림부 종자심사위원회에 등록을 마쳤다.

보성군의 차 재배면적은 보성읍과 벌교·회천·미력·득량면을 중심으로 425㏊(160여농가)이며 생산량은 연간 2550t(건엽 510t)으로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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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찰이 일상이고, 일상이 해찰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남도청에서 홍보 업무를 맡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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