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반민족적 보도 민간법정 선다

30일 오후 1시 프레스센터

등록 2002.01.24 19:02수정 2002.01.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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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법정 추진위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0일 '조선일보 반민족 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이종호


"광주학생운동은 조선의 불행”(1930. 1. 12)
"공산당이 싫어요 어린 항거 입 찢어"(1968. 12. 11)
"평화통일을 위한 신체제" (1972.10.18)


그간 일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반통일, 반민주'신문으로 지목됐던 조선일보의 기사가 민간법정에 서게됐다. 종군위안부, 노근리 양민학살사건 관련 국제민간법정은 예전에도 열렸지만 국내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민간법정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친일행위가 '반민특위' 이후 최초로 민간법정에 섰다는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조선일보 기자, 나가주세요"

지난 24일 오전 11시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조선일보반민족·반통일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민간법정 헌장 선포 및 공개적 기소장 전달' 기자회견에 앞서 '조선일보 기자 퇴출'을 시도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열리기 직전 사회자인 추진위 임종일 씨는 "조선일보기자, 나가주세요!"라는 말로 취재중인 조선일보 기자에게 주의를 줬다. 하지만 조선일보 기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은 채 취재를 계속했다.

추진위의 명계남 상임위원장은 재판진 구성과 배심원 구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번 민간재판은 이전에 열렸던 것과는 달리 국내적인 문제로 열린 첫 번째다"라고 이번 재판의 의미를 설명했다.


민간재판은 민변의 고영구 변호사를 수석판사로 한 3명의 판사진과 민변의 김인회 변호사를 수석검사로 하는 5명의 검사진, 그리고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 등 3명의 변호인단으로 편성됐다. 추진위는 이외에도 배심원 제도를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민간법정에서는 방재선(방응모 조선일보설립자의 친자)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추진위 대표들이 24일 오후 조선일보사를 방문, 기소장을 전달하려 했지만, 조선일보사는 셔터문을 내리고 접수를 거부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희망의 21세기를 위해서는 언론개혁이 중요하다"

범민련 이종린 남측위원장은 "해방 이후 반민특위에서 친일을 하던 사람들을 구속했던 것을 본 사람으로써 감회가 깊다"면서 민간법정 헌장 전문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헌장 전문에서 "식민과 분단으로 인한 질곡의 시대였던 20세기를 마치고 희망과 도약의 21세기 새 역사를 열기 위해서는 언론을 개혁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언론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추진위는 그 첫 번째 시도로서, 일제강점기 때부터 줄곧 민족과 역사의 요구를 외면한 채 친일행위에 앞장서고 역대 독재정권에 기생하여 사회 제반 영역에서 개혁과 민주화운동을 저해·왜곡하고 민족분열을 조장하는데 앞장서 온 조선일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들 하는 걸 보면 꼭 용산기지의 미군같다"

최규엽 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장은 "7천만 동포가 지난 세월동안 조선일보에 당한 것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민다"며 약식기소장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기소장에서 "조선일보가 일제시대 때부터 해온 '황민화 정책'이나 조광을 통한 친일행위, 또한 유신 정권과 전두환 정권을 이어온 독재정권찬양과 그로 인한 민주개혁을 말살하는데 일조한 사실을 죄명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거기에다 이승복 군의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날조보도, 금강산댐 관련보도, 김일성 사망설과 관련된 오보 등은 조국통일운동을 가로막아왔다"고 주장했다.

▲접수거부로 땅바닥에 내던져진 조선일보 기소장. ⓒ 오마이뉴스 이종호
검사단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을 민족적 사명으로 규정한 헌법과 민족의 존엄을 세운 반민족행위처벌법을 근거로 기소장을 작성했다. 또한 검사단은 기소장에서 증거자료로 조선일보의 기사 및 사설을 첨부했다.

기자회견 발표 후 추진위는 조선일보사에 기소장을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조선일보사는 정문 셔터를 굳게 잠그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에 민간재판에서 배심원을 맡을 예정인 진관스님은 "이것들 하는 걸 보면 꼭 용산기지의 미군같다"면서 "아예 오늘부터 폐간하기로 했나 보다"라며 쓴 웃음을 지어보였다.

"공소시효 없는 특별법을 입법청원 하겠다"

민간법정을 준비하고 있는 검사측의 임종일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번 재판에서 검사로써 유죄판결을 받게 하는 것이 목표지만, 만만치 않은 변호사와 배심원 때문에 솔직히 긴장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또 "조선일보를 규제할 수 있는 실정법은 사실상 없지만 이번 재판결과를 토대로 지난번 김희선 의원이 추진했던 '민족정기회복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형식에 공소시효를 인정치 않는 법령을 입법청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변호사측의 한일장신대 김동민 교수는 "평소에 조선을 지지하는 사람이면 좋겠지만 섭외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다"면서 "안티조선의 선두주자가 변호하는 것이 모양새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시간만큼은 '조선'의 신봉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언론학을 전공하는 학자로서, 변호하는 것이 연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요량으로 준비를 철저히 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민간재판은 지난 해 10월부터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와 통일연대가 민간법정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민변의 변호사들과 함께 추진키로 하고 꾸준하게 준비됐다.

이번 준비과정에서는 1121명의 추진위원 중 외국인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는 30일 1시부터 프레스센터에서 조선일보 반민족·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을 개최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법정이후 민간재판의 증거자료와 판결문을 포함해 백서를 출간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배포해 조선일보 문제를 국제적으로 이슈화할 예정이다.

▲기소장을 던져주고 발길을 돌리던 추진위 관계자들이 한 기자의 말 한마디에 조선일보 셔터문 앞에 다시 섰다. 한 기자가 "그림이 안 되니 셔터라도 흔들어 달라"고 하자, 관계자들은 잠시 셔터를 흔들어 댔다. 취재거부에도 굴하지 않고 현장을 끝까지 지켜보던 조선일보 기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 마이너

덧붙이는 글 | 민간법정 재판진 및 추진위원 


판 사: 수석 판사- 고영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유보(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이사장),  
        오종렬(통일연대 상임대표/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검 사: 수석 검사-김인회,조광희, 김승교 (이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임종일(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최규엽(통일연대/민주노동당  자통위원장)


변호사: 최민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 김동민(조선일보반대 시민연대 상임대표)  오한흥(옥천신문사 편집국장)


증 인: 방재선, 정운현(친일문제 연구가), 강정구(동국대 교수)

 

배심원: 단장 조문기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약사-리병도, 교사-이순철, 환경-김재남, 여성-손미희, 자영업-양사옥, 시민언론-김은주, 시인-신현수, 디자이너-박주현, 기자-박수택, 출판인-강기원, 출판인-최용철, 학생-오승훈, 영화·예술-황철민, 학부모-환웅, 인터넷 미디어 전문가-문병원, 한의사-이찬구, 한의사-오철, 청년-서현경, 청소년-김지훈, 통일-김영옥, 불교-진관, 천주교-곽한왕, 택시기사-허세욱, 노점상-장봉주, 주부-윤혜경, 기독교-김성윤 학자-여인철
(이상 26명, 그 외 노동, 농민, 공무원, 아나운서, 의사, 간호사, PD, 교수 섭외중)



추진위원 (총계 1078명)

강기갑 강내희 강명철 강무의(독일) 강민조 강병기 강병한 강봉균 강봉주 강삼규 강상구 강승규 강에스더 강영준 강옥자 강은성 강인수 강정구 강정철 강정훈 강준만 강창덕 강창덕 강창일 강한규 강형구 강형철 강호언 강희철 경 진 고광성 고석인 고선경 고영구 고영대 고영배 고영창 고원일 고윤정 고은애 고을선 고정배 고창권 공동길 공선주 공훈배 곽장영 곽태영 곽한왕 구모룡 구수영 구은영 구현석 국윤구 권낙기 권숙예 권순정 권영길 권영직 권오근 권오봉 권오선 권오종 권오창 권오헌 권오형 권진욱 권진희 권창식 권태식 권혁태 기세문 길신애 길인재 김 진 김갑태 김강진 김검회 김경실 김경호 김경호 김경호 김광렬 김광수 김광식 김광옥 김교빈 김국래 김권희 김규철 김근래 김기수 김기옥 김기중 김기창 김기현 김길중 김남오 김대영 김대선 김도병휘 김동건 김동균 김동근 김동민 김동석 김동성 김동옥 김동욱 김동운 김동원 김동춘 김동현 김동호 김동환 김동훈 김동훈 김두현 김득연 김무영 김미애 김미진 김민경 김민남 김민주 김병상 김병상 김병수 김병일 김보영 김봉수 김봉희 김상원 김상철 김서중 김석균 김석수 김석연 김선건 김선동 김선분 김선수 김선진 김성록 김성봉 김성수 김성원 김성윤 김성은 김성한 김성한 김세균 김소민 김수민 김수연 김수철 김수호 김숙경 김순옥 김순임 김승교 김승국 김승균 김승원 김승현 김시창 김실경 김아란 김애라 김연호 김영건 김영구 김영균 김영만 김영미 김영수 김영수 김영승 김영식 김영신 김영애 김영옥 김영옥 김영일 김영제 김영주 김영준 김영희 김예준 김요안 김용건 김용국 김용우 김용원 김용은 김용철 김용태 김용한 김용호 김우진 김우철 김운석 김유성 김윤수 김윤자 김은미 김은주 김은진 김은하 김은혜 김을수 김의수 김이경 김이지 김인회 김자동 김장현 김장환 김재경 김재명 김재복 김재식 김재엽 김재철 김정란 김정미 김정본 김정선 김정수 김정원 김정윤 김정은 김정지영 김정헌 김정호 김종구 김종길 김종서 김종운 김종유 김종인 김종일 김종준 김종철 김종태 김종혁 김주목 김주묵 김주인 김주현 김준수 김준표 김지선 김지혜 김진룡 김진석 김진선 김진훈 김찬기 김창한 김창현 김채현 김철운 김철환 김추열 김태만 김태석 김태영 김태준 김태진 김태진 김택수 김택철 김판태 김한덕 김해섭 김헌식 김현식 김현우 김현종 김현주 김현철 김형근 김형기 김형석 김형탁 김혜경 김혜란 김혜련 김호철 김홍남 김홍섭 김홍제 김홍중 김환표 김 휘 김흥현 김희대 김희섭 김희주 김희준 김희태 나간채 나승구 나용원 나종선 나철성 남경철 남승균 남언호 노경희 노명우 노성환 노세극 노수희 노영란 노진선미 노진철 노회찬 도 관 도강호 도영호 도재형 도회근 류근삼 류근혜 금수 류락진 류문수 류양원 류은숙 류인수 류정민 류정순 류조웅 류지선 류진석 류필한 류화영 리수현 리인수 림원석(스웨덴) 맹수현 명계남 모동희 목영대 문경식 문광명 문규현 문대골 문동환 문문주 문미원 문병원 문병준 문성진 문성학 문영맹 문재룡 문정현 문종권 문진영 문현숙 문홍주 민경우 민경호 민무홍 민병희 민영환 민완기 박강희 박경태 박경희 박관희 박광원 박기학 박기호 박동민 박동환 박문희 박미유 박 민 박병섭 박병완 박병훈 박봉호 박비오 박사옥 박선애 박성린 박성민 박성실 박성택 박성현 박성호 박세길 박세웅 박소영 박소희 박수택 박순보 박순성 박순자 박순희 박영순 박영일 박영진 박요한 박 용 박용규 박용신 박용진 박웅두 박의선 박인배 박인옥 박장홍 박정기. 박정선영 박정수 박정숙 박정원 박제홍 박종린 박종진 박종환 박주현 박주희 박주희 박준석 박준평 박준호 박지동 박지아 박지영 박진아 박찬선 박창신 박창일 박철수 박치웅 박해부 박해전 박혜령 박흥식 박희선 박희승 방용승 방원규 방학진 배동환 배은심 배재석 배종렬 배종배 배지원 배진교 백규현 백남해 백명성 백수인 백승규 백승아 백정옥 범  용 변규철 변연식 변화진 서경옥 서도성 서명정 서상권 서상학 서원선 서정근 서정길 서정오 서창호 서창호 서형석 석성만 설 곡 성두현 성유보 성은형 성일수 소기수 손문선 손미희 손병국 손상훈 손석형 손영수 손재현 송계채 송귀옥 송덕호 송두환 송미선 송민희 송수연 송영휘 송용기 송재영 송태복 송학선 송환웅 신광영 신나영 신동근 신동섭 신맹순 신명진 신미숙 신범숙 신성국 신수경 신순철 신언식 신영미 신용승 신용욱 신용철 신원식 신창균 신현수 신현정 심경수 심기보 심명숙 심오섭 심의섭 안국진 안대성 안병용 안성금 안승길 안승원 안승찬 안영도 안은찬 안자섭 안종식 안준상 안철택 안충석 안학섭 안호국 안호석 양경서 양대웅 양사옥 양상호 양연수 양연식 양용모 양윤성 양은찬 양정열 양창모 양한열 양해동(독일) 양희주 양희철 엄재열 여승철 여영학 여운호 여인철 염경석 염석호 염성태 오미숙 오세필 오숙영 오승현 오승훈 오영애 오영은 오영진 오용균 오용호 오용호 오유진 오장현석 오재수 오재일 오정수 오종렬 오진아 오창익 오한흥 우경숙 우동철 우만용 우희창 원민경 원순재 원호연 유 홍 유근범 유기창 유문조 유병홍 유선영 유성수 유연재 유영경 유영민 유영재 유인하 유재건 유재경 유지연 유진수 유철준 유태수 유팔무 유한목 유해숙 유현주 유효석 윤경록 윤규승 윤금남 윤기원 윤기진 윤기호 윤덕한 윤미연 윤법한 윤복영 윤수정 윤여창 윤옥식 윤용배 윤원석 윤재기 윤재훈 윤정근 윤지희 윤찬영 윤치동 윤한탁 윤혜경 윤희동 이 영 이 윤 이 협 이갑용 이강립 이강서 이강수 이경규 이경민 이경수 이계숙 이광우 이광원 이광이 이광일 이광춘 이규봉 이규채 이규희 이근선 이근우 이기범 이기영 이기용 이길영 이남동 이남순 이남주 이남진 이대건 이대영 이덕문(Grace Weiner) 이덕희 이동수 이동연 이동연 이동열 이동유 이두열 이면주 이명순 이문옥 이문희 이미숙 이미혜 이봉녕 이봉렬 이부덕 이상규 이상범 이상찬 이상철 이상현 이상호 이상훈 이상희 이석범 이선근 이선년 이성애 이성우 이성화 이세우 이송지혜 이수원 이수찬 이수호 이승구 이승규 이승로 이승민 이승호 이시형 이야성 이연균 이연재 이연정 이영기 이영남 이영민 이영상 이영선 이영수 이영순 이영욱 이영진 이영환 이완석 이용규 이용길 이용길 이용대 이용철 이용철 이용훈 이원영 이원재 이원준 이유경 이유정 이유주혜 이윤정 이윤정 이은미 이인호 이장규 이장희 이정구 이재기 이재웅 이재천 이재훈 이전오 이전호 이점도 이정근 이정림 이정미 이정배 이정순 이정옥 이정우 이정욱 이정택 이정현 이정환 이정희 이종린 이종민 이종육 이종태 이종헌 이종화 이주영 이준우 이준형 이준희 이중원 이지숙 이찬진 이창기 이창남 이창복 이천재 이철기 이철우 이철현 이철호 이춘형 이태성 이태우 이태형 이해동 이혁재 이혁희 이현애 이혜경 이혜진 이호곤 이홍락 이화열 이효성 이훈희 이희완 인송자 일 휴 임기란 임길례 임동욱 임방규 임병묵 임상호 임성진 임성택 임순혜 임영화 임원진 임익철 임자운 임재복 임종일 임종진 임종철 임진수 임찬경 임창선 임채균 임현구 임현화 장낙인 장남수 장남수 장대현 장동엽 장두식 장미진 장백정현 장수경 장수찬 장승진 장여경 장연주 장완익 장용호 장원섭 장유정 장은숙 장이근 장재혁 장정임 장종택 장화식 재럴드와이너(Gerald Weiner) 전국진 전기환 전만승 전미희 전민용 전상봉 전성원 전원문 전종경 전창일 전창일 전현숙 전희남 정 선 정경진 정광훈 정기용 정남준 정대연 정대일 정대화 정덕곤 정도영 정동영 정동익 정명수 정명진 정미예 정미희 정보선 정수용 정안식 정애자 정연순 정연식 정연오 정영주 정영희 정영희 정용기 정원실 정윤우 정은경 정인선 정재철 정재현 정정섭 정정일 정정표 정종권 정주호 정진구 정진우 정진호 정찬민 정창윤 정채빈 정철호 정태상 정태환 정하영 정현아 정현찬 정형주 정효순 조경만 조광희 조광희 조남희 조대기 조동문 조만희 조문기 조병환 조석순애 조선아 조선희 조성봉 조성용 조성제 조성제 조순구 조양원 조용준 조은숙 조재길 조주흠 조항제 조혜은 주대환 주동황 주성국 주수영 주영길 주우열 주종환 주형식 지 원 지금종 지용하 지은희 진 관 진병호 진수미 진영우 진용근 진혜경 진희종 차동길 차득남 차재영 차주호 차호운 차훈종 채수일 천성화 천영세 천장한 청 화 최경숙 최규엽 최근호 최낙수 최명식 최문석 최미경 최미경 최민희 최상원 최선영 최순영 최안진경 최연희 최영묵 최영범 최영선 최영옥 최용국 최용규 최운현 최원영 최유진 최은민 최재영 최재풍 최재훈 최정락 최종관 최종두 최종원 최준영 최진수 최진웅 최창준 최한성 최현숙 최현오 최현주 최혜영 추국화 추선영 추주형 피성엽 하상수 하성원 하영호 하유실 하태연 하해룡 하현호 한규정 한기명 한도숙 한상범 한상열 한윤덕 한익규 한종옥 한진희 한창호 한충목 한택근 한혜정 한호석 함세웅 해 소 허경도 허영구 허정문채 허정화 허충회 현우진 현정훈 현종섭 형양기 호인수 홍  번 홍교훈 홍근수 홍미경 홍상민 홍상민 홍석하 홍성준 홍성태 홍세표 홍세화 홍순석 홍정련 홍진웅 홍현수 황 건 황광우 황기룡 황명구 황민호 황상근 황상근 황석영 황 선 황선이 황선정 황영은 황 완 황재인 황지식 황철민 황현주 

무기명 12명

 
 조선일보의 반민족·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헌장

                                            <전 문>

우리 민족에게 지난 20세기는 식민과 분단으로 인한 질곡의 나날이었다. 
일제강점 시기 우리 민족은 글과 얼은 물론 생명까지도 복속 당하며 고통과 한으로 얼룩진 세월을 보내야 했고, 일제로부터 독립한 이후 또다시 강대국들의 이해와 패권에 의해 분단과 예속의 굴레 속에 살아야 했다. 그 분단과 예속은 독재와 부패를 키웠고, 온갖 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낳았으며, 민족의 역사를 황폐화시켜 놓았다. 그러나 유구한 역사에 빛나는 우리 민족은 이에 굴함 없이 3.1운동, 항일민족해방투쟁, 4.19혁명, 광주민주화항쟁, 6월 항쟁 등 식민과 분단, 독재를 타파하며,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되찾고 참된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단히 강고 분투 해 왔다. 21세기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실현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은 7천만 온 겨레의 한결같은 통일염원이 낳은 빛나는 성과이며, 자주평화통일의 전망을 활짝 여는 쾌거였다. 이제 어둡고 암울했던 20세기가 끝나고, 우리 앞에 희망과 도약의 새 세기, 21세기가 열리고 있다. 

식민과 분단, 독재로 얼룩진 역사를 청산하고 희망과 도약의 새 역사를 열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을 개혁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인권상황의 진전과 참다운 민주주의의 전진도,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도 난관에 부닥쳐 결국 좌절될 수 있다는 엄엄한 사실은 지난 역사가 보여준 뼈저린 경험이기도 하다. 이에 그 첫 번째 시도로서, 일제강점기 때부터 줄곧 민족과 역사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민들의 소망을 저버린 채 민족반역의 친일행위에 앞장서고 역대 독재정권에 기생하여 사회제반 영역에서의 개혁과 민주화운동을 저해·왜곡하고 민족분열을 조장하는데 앞장서 온 대표적인 언론, 조선일보에 대하여 민족과 역사의 이름으로 그 책임을 물으려한다. 민족의 양심을 대변하며 민족·민주·인권·통일운동에 헌신하여온 각계 인사 및 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조선일보의 반민족·반통일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추진위원회`는 온 겨레의 뜻과 힘을 모아 우리 헌법에 명시된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의 이념에 입각하고 해방직후 제정되었던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등의 정신을 계승하여, 참 언론의 지표를 제시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 민족의 평화통일과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민간법정의 준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2. 1. 24. 「2002년 조선일보의 반민족·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헌장」을 채택한다.


제1조 [민간법정의 설립]

이 헌장 전문의 정신에 의거하여 `조선일보의 반민족·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이하 `법정`)을 설립한다.


제2조 [재판관할권]

법정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1. 일제강점기 민족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제와 그 시책에 적극 협력한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행위
 2. 인권상황과 민주주의의 진전 및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소망을 외면한 채 유신정권·전두환정권 등 역대 독재권력을 적극 찬양·미화하거나, 그에 저항하여 인권상황과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사회제반 영역에서의 개혁과 민주화 노력을 악질적으로 저해·방해하는 반민주적 언론행위
 3. 분단현실에 편승하여 남과 북의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등 민족분열을 조장하거나,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심히 왜곡·음해·방해하는 악질적인 반통일적 언론행위
 4. 기타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족의 통일을 저해하여 민족에게 중대한 해악을 가한 악질적인 반민족·반민주·반통일적 언론행위


제3조 [구 성]

① 법정은 재판부, 배심원단, 검사단, 서기단으로 구성한다.
② 재판부, 배심원단, 검사단은 다음 각호의 점을 고려하여 이 법정추진위원회에서 임명한다.
 1. 민족ㆍ민주ㆍ통일운동에 대한 신념이 투철하고 이에 기여한 자
 2. 언론 및 형사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재판부는 판사 3명, 배심원단은 30명 내외, 검사단은 5명 내외, 서기단은 2명으로 구성한다.


제4조 [검 사 단]

① 검사단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주목하여 이 헌장의 제2조에 규정된 범죄의 조사, 기소, 공소유지 및 판결집행을 책임진다.
② 검사단은 조선일보의 기사ㆍ보도내용, 개인, 피해자, 사회단체나 그 밖의 출처에서 받은 정보를 기초하여 조사를 시작해야 하며,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관련자와 피해자 및 증인에게 질의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현장조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다.


제5조 [서 기 단]

서기단은 이 법정추진위원회에 의해 임명되며, 재판부의 지휘를 받아 법정의 행정과 사무를 책임진다.


제6조 [재 판 진 행]

① 법정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며,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② 법정에서의 공식 언어는 한글이다.


제7조 [절차와 증거에 관한 규칙]

① 재판부는 절차, 신청된 증거에 대한 조사실시 여부와 증거의 채택, 증인보호, 기타 필요 하다고 여겨지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한다.
②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증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증: 공문서, 사문서, 진술서ㆍ진술조서, 서명된 성명서, 일기, 편지, 메모 등 서면으로 된 증거와 기타 각 언론사의 기사ㆍ보도문 등 문서, 사진 기타 다른 시각자료
 2. 증인: 피해자, 관련자, 전문가의 진술 또는 의견
 3. 기타 관련된 물리적ㆍ물질적 증거

제8조 [조선일보의 참여 보장]

① 법정은 조선일보나 그 대리인에게 이 법정에서 증거를 제출하고 구두 진술할 기회를 보장한다.
② 조선일보가 위 제1항 기재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기하는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조선일보의 사정에 밝은 자 중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 그에게 변호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

제9조 [피해자와 증인의 참여와 보호]

① 법정은 피해자와 고소인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해 기소와 재판과정에 최대한의 참여를 보장한다.
② 법정은 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도, 피해자와 고소인 및 증인의 안전, 신체적ㆍ정신적 행복, 명예,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10조 [판  결]

① 배심원단은 유무죄 여부에 대하여 다수결로 평결한다. 다만, 그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② 판결은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라 공개적으로 법정에서 선고한다.
③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기초하여 유무죄 여부 및 그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재판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과 성의 있는 노력
 2. 사죄
 3. 배상
 4. 명예회복조치
 5. 기타 이 법정의 목적에 부합되는 적절한 조치
⑤ 이 법정추진위원회는 판결문을 역사적인 문서로서 보관하고, 그 사본을 각 언론기관 및 사회단체 등에 배포한다.


제11조 [공소시효의 부적용]

이 헌장 제2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통일 행위에 대한 기소장


조선일보는 1920년 3월 5일 창간되었다.  1919년의 3 1독립만세운동 직후 창간된 것이다.  
3 1독립만세운동 후 일본 제국주의는 이전의 무자비한 무단통치와 수탈 정책을 변경하여 조선 민중의 독립투쟁의식을 둔화시키고 민족해방투쟁 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한 문화통치라는 정책을 취하였고 그 속에서 조선일보의 창간을 허용하였다.  결국 조선일보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의 `원죄` 속에서 창간된 것이다.

이를 입증하듯 조선일보 창간 발기인 39명은 조선 내 친일기업인들의 친목단체인 `대정(大正)실업친목회` 회원들이 대부분이었다.  조선일보의 초대 사장 조진태(趙鎭泰), 초대 부사장겸 발행인 예종석(芮宗錫) 등은 대표적인 친일파들이었고, 조선일보는 한때 을사오적의 한 사람인 매국노 송병준을 경영주로 삼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1920년대 중반 조선민중의 신문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민족주의적 노선을 걷기로 하였으나 처음부터 친일파들에 의해 창간되었던 조선일보의 태생적 한계는 금세 드러냈다.  조선일보는 1927년 12월 17일자 사설을 통해 당시 조선 민족의 상징이었던 `白衣를 폐지하자`고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등 당시의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보다 더한 친일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이에 화답하듯 일본 제국주의는 10년 뒤인 1937년 12월에 백의폐지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조선일보의 반민족적인 친일행위는 오늘날 조선일보의 중흥시조로 불리는 방응모가 1933년 3월에 경영권을 인수하면서부터 극에 달했다.  이때부터 조선일보는 민족지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불의의 권력에 순종하는 개인의 소유물이 되어 버렸다.
1883년 평안북도 정주군 동주군 소암동에서 출생한 방응모(方應謨)는 한때「동아일보」의 정주지국을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금광을 채굴해 졸지에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의 일부를 당시 경영난에 빠져 있던 조선일보사에 투자하여 경영권을 인수했다. 그는 처음에는 고향 선배인 조만식(曺晩植)을 사장으로 추대하고 자신은 부사장 겸 전무로 있다가, 4개월 뒤인 7월에 자본금 30만원으로 주식회사 등기를 마치고 9번째 사장으로 취임하여 언론사 사장으로 변신하면서 본격적으로 반민족인 친일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조선일보와 사주 방응모의 친일행각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방응모가 지배하고 조선일보를 지배하고 있었던 당시, 전쟁에 광분한 일본 제국주의는 1931년 만주 침략을 시작으로,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일본 제국주의가 급격히 팽창하는 시기이기도 했지만 급속히 그 몰락을 예고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을 침략전쟁 기지화하기 위하여 `황민화 정책`을 통해 조선민중을 우롱하고 지원병과 창씨개명을 독려하고 공출과 헌금, 징용을 반강제적으로 자행하였다.  이 때, 조선일보는 자발적으로 누구보다 철저하게 일제의 주구노릇을 하는 반민족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한일합방에 대해 `한일합방은 양국의 행복과 동양 영원의 평화를 위하여 조약을 체결했다`라고 서슴없이 말하며 몸이 다하여 없어질 때까지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던 조선일보는 1940년 8월 10일 일제의 전시체제하의 물자절약 차원에서 거의 `자진 폐간`한 후 월간 조선의 전신인 [조광(朝光)]을 통해 친일행위에 가속도를 붙였다.  조선 민중들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 가장 비참하게 탄압 받고 수탈 당하는 순간, 그리고 조선 민중들의 민족해방투쟁이 가장 왕성하고 또 필요로 되는 시점에 조선일보는 아낌없이 일본 제국주의에 충성을 바쳤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그렇게 충성을 맹세하던 일본 제국주의도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막지 못하여 결국 패망하고 말았다.  조선 민족에게 해방이 찾아온 것이었다.  그리고 조선 민족에게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할 과제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도 외면하였다.  조선일보는 1945년 11월 23일자로 속간하면서 자신들의 친일행위가 일제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둘러대며 친일행위를 반성하지도, 스스로의 몸에 배인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를 청산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조선일보는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고 붓을 다시 들어 건국대업 완성에 기여하겠노라고 말하면서 현실 지배권력인 미군정에 우호적인 보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해방이후 자신의 이권만을 확보하기에 급급하였다.

조선일보는 해방이후 일관되게 친미사대주의로 무장하여 미국의 지원을 받는 독재정권을 찬양하고 이에 기생하여 거대한 언론권력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밤의 대통령으로까지 성장하였다.
조선일보는 1969년 박정희 정권이 추진하던 3선 개헌에 대하여 이를 적극 지지, 홍보함으로써 국민투표의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내 박정희 독재정권의 장기집권의 길을 열어주었다.  조선일보는 박정희가 영구집권을 획책한 유신헌법을 합법화하기 위해 갖은 궤변과 곡필로 국민들을 기만  하였는 바, 심지어 박정희 정권의 국회해산 대학휴교 언론검열 등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칙을 유린하면서 선포한 비상계엄령을 1972년 12월 28일 사설을 통하여 구국의 영단으로 찬양하기도 했다.  그러나 남한 민중에게 있어 구국의 영단은 인권의 탄압과 독재의 연장이었을 뿐이고 한반도 차원에서는 분단의 고착화였을 뿐이었다.

조선일보의 독재정권에 대한 충성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충성에 비하여 하나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조선일보는 우리 민족사에 획기적인 전기가 된 1980년의 `민주화의 봄`과 5 18광주민중항쟁에 대하여 이를 오로지 전두환, 노태우 등 정치군인, 신군부의 입장에서만 보도하여 조국의 민주개혁을 말살하는데 일조 하였다.
조선일보는 광주민중항쟁을 무정부상태의 폭동으로, 광주 시민을 폭도로 악의적으로 보도하였고 광주민중들을 학살한 전두환을 가리켜 구국의 영도자로 찬양하였다.
또한 1897년의 6월 항쟁 때는 온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민주화 요구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그렇게 민주화만 외치다간 올 것이 오게 되어 모두가 불행해진다`라며 국민들을 향해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남한 민중의 민주화 열망과 그 투쟁의 정반대에 서 있었던 것이다.

독재정권을 찬양하여 독재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던 조선일보는 1980년대에 들어서서는 아예 독재정권과 한 몸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조선일보는 전두환 정권의 각료로서 허문도, 김윤환, 김용태, 최병렬 등을 공급하였을 뿐 아니라 전두환 독재정권의 통치기간 동안 매출액 4배 이상, 자산총액 9배 이상의 눈부신 발전을 하였다.  물론 그 성장의 그림자에는 남한 민중의 민주화 열망이 나뒹굴고 있었다.

조선일보는 무엇보다도 반통일적인, 그리고 반민족적인 신문이기도 하다.  이미 일본 제국주의 강점시기 일본 제국주의에 충성하면서 반민족적 속성을 드러낸 조선일보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민족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인사와 단체, 세력에 대하여 공공연히 적대적인 보도를 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한쪽 당사자인 북한을 폄하하여 남과 북의 대결을 격화시키고 민족분열을 조장하는 보도를 하였다.
조선일보는 1969년 이승복 군의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날조보도, 금강산댐 관련보도, 잇따른 김일성 사망설과 관련한 오보, 성혜림망명설을 통한 북한 정권 폄하보도, 그리고 최근 벌어진 만경대 `보도`파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한민족이자 운명공동체인 북한을 곤경에 몰아넣고 통일인사와 통일단체, 세력을 비방하고 조국 통일 운동을 가로막아 왔다.

이에 우리 검사단은 조선일보의 위와 같은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통일적 보도 태도 중에서 현재까지 검증된 대표적인 사례를 모아 이를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에 정식으로 기소한다.  우리는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한민족구성원 모두의 염원과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투쟁한 우리 선조의 정신을 계승하며,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을 민족적 사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남한 헌법의 정신을 구체화하고 나아가 반민족행위처벌법 등 민족의 존엄을 세우기 위한 선배들의 이어받아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헌장"에 기초하여 조선일보를 전 민족의 이름으로 기소한다.

구체적인 기소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선일보의 반민족 언론행위에 대하여
 (1) 일본 천황을 노골적으로 미화하는 보도
  1936년 1월 1일 사진보도
  1937년 7월 19일 보도
  1939년 4월 29일 사설
 (2)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을 옹호하는 보도
  1936년 12월 13일 사설
 (3)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
  1930년 1월 12일 사설
  1932년 1월 10일 보도
 (4) 일본 제국주의의 전쟁에 조선 민중들을 적극 동원한 보도
  1937년 8월 12월 사설
  1938년 6월 15일 사설
 (5) 일본 제국주의의 시책을 적극 옹호하는 보도
  1940년 8월 10일 폐간사
  1940년 7월 `조광`의 권두언

2. 조선일본의 반민주 언론행위에 대하여

 (1) 3선 개헌을 지지하는 보도
  1969년 10월 16일 보도
 (2) 유신헌법 및 유신체제를 옹호하는 보도
  1972년 10월 18일 사설
  1972년 10월 28일 사설
  1972년 11월 23일 사설
  1972년 12월 23일 사설
  1972년 12월 24일 사설
  1972년 12월 28일 사설
 (3) 1980년 민주화의 봄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
  1980년 5월 17일 보도
 (4)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
  1980년 5월 23일 보도
  1980년 5월 25일 보도
  1980년 5월 28일 사설
 (5) 독재자 전두환을 찬양, 미화하는 보도
  1980년 8월 23일 보도
  1980년 8월 24일 보도
  1980년 8월 28일 사설
  1982년 3월 2일 보도
  1982년 3월 3일 보도
  1983년 3월 1일 보도
  1983년 3월 2일 보도
  1983년 3월 3일 보도
  1986년 3월 4일 보도
  1981년부터 1987년까지의 전두환 관련 보도
 (6) 1987년 6월 항쟁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
  1987년 6월 14일 사설
  1987년 6월 16일 사설
  1987년 6월 18일 보도
  1987년 6월 19일 보도
  1987년 6월 20일 사설
  1987년 6월 21일 보도
  1987년 6월 23일 사설
 (7) 노동자 투쟁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

3. 조선일보의 반통일 언론행위에 대하여

 (1)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
  1986년 10월 31일 보도 및 사설
  2001년 5월 9일 사설
 (2) 김일성 주석 사망설 관련 악의적인 보도
  1986년 11월 16일 및 그 후의 일련의 보도
 (3) 성혜림 망명설 관련 악의적인 보도
  1996년 2월 13일 및 그 후의 일련의 보도
 (4) 황장엽 망명 관련 악의적인 보도
  1997년 4월 22일 보도
 (5) 김일성 주석 사망 및 조문논쟁 관련 악의적인 보도
  1994년 7월 8일 및 그 후의 일련의 보도
 (6) 6.15 남북정상회담 전후의 반통일적 보도
  2000년 6월 21일 사설
  2000년 6월 22일 칼럼
  2000년 6월 24일 사설
  2000년 7월 5일 사설
  2000년 7월 13일 시론 및 보도
 (7) 남한 정부의 대북화해정책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
  2001년 10월 13일 류근일 칼럼
  2001년 10월 31일 사설
 (8) 북한의 남북대화 자세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
  2001년 10월 13일 사설
  2001년 11월 15일 사설
  2002년 1월 3일 사설
 (9) 남한의 통일운동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
  2001년 8월 7일 류근일 칼럼
  2001년 7월 28일 김대중 칼럼
 (10) 9.11 테러 이후 북한 위협론을 부추기는 보도
  2001년 10월 19일 사설
  2001년 11월 28일 사설
  2001년 12월 6일 사설
  2001년 12월 6일 사설

4. 기타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언론행위에 대하여

조선일보에 대하여 기소된 위 각 내용은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헌장"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일제 강점기 민족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제와 그 시책에 적극 협력한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행위(제1호)", "인권상황과 민주주의의 진전 및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소망을 외면한 채 유신정권, 전두환정권 등 역대 독재권력을 찬양, 미화하거나 그에 저항하여 인권상황과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사회 제반 영역에서의 개혁과 민주화 노력을 악질적으로 저해, 방해하는 반민주적 언론행위(제2호)", "분단현실에 편승하여 남과 북의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등 민족분열을 조장하거나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심히 왜곡, 음해, 방해하는 악질적인 반통일적 언론행위(제3호)", "기타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족을 통일을 저해하여 민족에게 중대한 해악을 가한 악질적인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적 언론행위(제4호)"에 해당한다.

이에 우리는 조선일보의 위 행위에 대하여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이 명백히 유죄임을 선언하고 필요한 권고조치를 취해 줄 것을 구하기 위하여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일보 반민족 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검사단

덧붙이는 글 민간법정 재판진 및 추진위원 


판 사: 수석 판사- 고영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유보(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이사장),  
        오종렬(통일연대 상임대표/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검 사: 수석 검사-김인회,조광희, 김승교 (이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임종일(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최규엽(통일연대/민주노동당  자통위원장)


변호사: 최민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 김동민(조선일보반대 시민연대 상임대표)  오한흥(옥천신문사 편집국장)


증 인: 방재선, 정운현(친일문제 연구가), 강정구(동국대 교수)

 

배심원: 단장 조문기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약사-리병도, 교사-이순철, 환경-김재남, 여성-손미희, 자영업-양사옥, 시민언론-김은주, 시인-신현수, 디자이너-박주현, 기자-박수택, 출판인-강기원, 출판인-최용철, 학생-오승훈, 영화·예술-황철민, 학부모-환웅, 인터넷 미디어 전문가-문병원, 한의사-이찬구, 한의사-오철, 청년-서현경, 청소년-김지훈, 통일-김영옥, 불교-진관, 천주교-곽한왕, 택시기사-허세욱, 노점상-장봉주, 주부-윤혜경, 기독교-김성윤 학자-여인철
(이상 26명, 그 외 노동, 농민, 공무원, 아나운서, 의사, 간호사, PD, 교수 섭외중)



추진위원 (총계 1078명)

강기갑 강내희 강명철 강무의(독일) 강민조 강병기 강병한 강봉균 강봉주 강삼규 강상구 강승규 강에스더 강영준 강옥자 강은성 강인수 강정구 강정철 강정훈 강준만 강창덕 강창덕 강창일 강한규 강형구 강형철 강호언 강희철 경 진 고광성 고석인 고선경 고영구 고영대 고영배 고영창 고원일 고윤정 고은애 고을선 고정배 고창권 공동길 공선주 공훈배 곽장영 곽태영 곽한왕 구모룡 구수영 구은영 구현석 국윤구 권낙기 권숙예 권순정 권영길 권영직 권오근 권오봉 권오선 권오종 권오창 권오헌 권오형 권진욱 권진희 권창식 권태식 권혁태 기세문 길신애 길인재 김 진 김갑태 김강진 김검회 김경실 김경호 김경호 김경호 김광렬 김광수 김광식 김광옥 김교빈 김국래 김권희 김규철 김근래 김기수 김기옥 김기중 김기창 김기현 김길중 김남오 김대영 김대선 김도병휘 김동건 김동균 김동근 김동민 김동석 김동성 김동옥 김동욱 김동운 김동원 김동춘 김동현 김동호 김동환 김동훈 김동훈 김두현 김득연 김무영 김미애 김미진 김민경 김민남 김민주 김병상 김병상 김병수 김병일 김보영 김봉수 김봉희 김상원 김상철 김서중 김석균 김석수 김석연 김선건 김선동 김선분 김선수 김선진 김성록 김성봉 김성수 김성원 김성윤 김성은 김성한 김성한 김세균 김소민 김수민 김수연 김수철 김수호 김숙경 김순옥 김순임 김승교 김승국 김승균 김승원 김승현 김시창 김실경 김아란 김애라 김연호 김영건 김영구 김영균 김영만 김영미 김영수 김영수 김영승 김영식 김영신 김영애 김영옥 김영옥 김영일 김영제 김영주 김영준 김영희 김예준 김요안 김용건 김용국 김용우 김용원 김용은 김용철 김용태 김용한 김용호 김우진 김우철 김운석 김유성 김윤수 김윤자 김은미 김은주 김은진 김은하 김은혜 김을수 김의수 김이경 김이지 김인회 김자동 김장현 김장환 김재경 김재명 김재복 김재식 김재엽 김재철 김정란 김정미 김정본 김정선 김정수 김정원 김정윤 김정은 김정지영 김정헌 김정호 김종구 김종길 김종서 김종운 김종유 김종인 김종일 김종준 김종철 김종태 김종혁 김주목 김주묵 김주인 김주현 김준수 김준표 김지선 김지혜 김진룡 김진석 김진선 김진훈 김찬기 김창한 김창현 김채현 김철운 김철환 김추열 김태만 김태석 김태영 김태준 김태진 김태진 김택수 김택철 김판태 김한덕 김해섭 김헌식 김현식 김현우 김현종 김현주 김현철 김형근 김형기 김형석 김형탁 김혜경 김혜란 김혜련 김호철 김홍남 김홍섭 김홍제 김홍중 김환표 김 휘 김흥현 김희대 김희섭 김희주 김희준 김희태 나간채 나승구 나용원 나종선 나철성 남경철 남승균 남언호 노경희 노명우 노성환 노세극 노수희 노영란 노진선미 노진철 노회찬 도 관 도강호 도영호 도재형 도회근 류근삼 류근혜 금수 류락진 류문수 류양원 류은숙 류인수 류정민 류정순 류조웅 류지선 류진석 류필한 류화영 리수현 리인수 림원석(스웨덴) 맹수현 명계남 모동희 목영대 문경식 문광명 문규현 문대골 문동환 문문주 문미원 문병원 문병준 문성진 문성학 문영맹 문재룡 문정현 문종권 문진영 문현숙 문홍주 민경우 민경호 민무홍 민병희 민영환 민완기 박강희 박경태 박경희 박관희 박광원 박기학 박기호 박동민 박동환 박문희 박미유 박 민 박병섭 박병완 박병훈 박봉호 박비오 박사옥 박선애 박성린 박성민 박성실 박성택 박성현 박성호 박세길 박세웅 박소영 박소희 박수택 박순보 박순성 박순자 박순희 박영순 박영일 박영진 박요한 박 용 박용규 박용신 박용진 박웅두 박의선 박인배 박인옥 박장홍 박정기. 박정선영 박정수 박정숙 박정원 박제홍 박종린 박종진 박종환 박주현 박주희 박주희 박준석 박준평 박준호 박지동 박지아 박지영 박진아 박찬선 박창신 박창일 박철수 박치웅 박해부 박해전 박혜령 박흥식 박희선 박희승 방용승 방원규 방학진 배동환 배은심 배재석 배종렬 배종배 배지원 배진교 백규현 백남해 백명성 백수인 백승규 백승아 백정옥 범  용 변규철 변연식 변화진 서경옥 서도성 서명정 서상권 서상학 서원선 서정근 서정길 서정오 서창호 서창호 서형석 석성만 설 곡 성두현 성유보 성은형 성일수 소기수 손문선 손미희 손병국 손상훈 손석형 손영수 손재현 송계채 송귀옥 송덕호 송두환 송미선 송민희 송수연 송영휘 송용기 송재영 송태복 송학선 송환웅 신광영 신나영 신동근 신동섭 신맹순 신명진 신미숙 신범숙 신성국 신수경 신순철 신언식 신영미 신용승 신용욱 신용철 신원식 신창균 신현수 신현정 심경수 심기보 심명숙 심오섭 심의섭 안국진 안대성 안병용 안성금 안승길 안승원 안승찬 안영도 안은찬 안자섭 안종식 안준상 안철택 안충석 안학섭 안호국 안호석 양경서 양대웅 양사옥 양상호 양연수 양연식 양용모 양윤성 양은찬 양정열 양창모 양한열 양해동(독일) 양희주 양희철 엄재열 여승철 여영학 여운호 여인철 염경석 염석호 염성태 오미숙 오세필 오숙영 오승현 오승훈 오영애 오영은 오영진 오용균 오용호 오용호 오유진 오장현석 오재수 오재일 오정수 오종렬 오진아 오창익 오한흥 우경숙 우동철 우만용 우희창 원민경 원순재 원호연 유 홍 유근범 유기창 유문조 유병홍 유선영 유성수 유연재 유영경 유영민 유영재 유인하 유재건 유재경 유지연 유진수 유철준 유태수 유팔무 유한목 유해숙 유현주 유효석 윤경록 윤규승 윤금남 윤기원 윤기진 윤기호 윤덕한 윤미연 윤법한 윤복영 윤수정 윤여창 윤옥식 윤용배 윤원석 윤재기 윤재훈 윤정근 윤지희 윤찬영 윤치동 윤한탁 윤혜경 윤희동 이 영 이 윤 이 협 이갑용 이강립 이강서 이강수 이경규 이경민 이경수 이계숙 이광우 이광원 이광이 이광일 이광춘 이규봉 이규채 이규희 이근선 이근우 이기범 이기영 이기용 이길영 이남동 이남순 이남주 이남진 이대건 이대영 이덕문(Grace Weiner) 이덕희 이동수 이동연 이동연 이동열 이동유 이두열 이면주 이명순 이문옥 이문희 이미숙 이미혜 이봉녕 이봉렬 이부덕 이상규 이상범 이상찬 이상철 이상현 이상호 이상훈 이상희 이석범 이선근 이선년 이성애 이성우 이성화 이세우 이송지혜 이수원 이수찬 이수호 이승구 이승규 이승로 이승민 이승호 이시형 이야성 이연균 이연재 이연정 이영기 이영남 이영민 이영상 이영선 이영수 이영순 이영욱 이영진 이영환 이완석 이용규 이용길 이용길 이용대 이용철 이용철 이용훈 이원영 이원재 이원준 이유경 이유정 이유주혜 이윤정 이윤정 이은미 이인호 이장규 이장희 이정구 이재기 이재웅 이재천 이재훈 이전오 이전호 이점도 이정근 이정림 이정미 이정배 이정순 이정옥 이정우 이정욱 이정택 이정현 이정환 이정희 이종린 이종민 이종육 이종태 이종헌 이종화 이주영 이준우 이준형 이준희 이중원 이지숙 이찬진 이창기 이창남 이창복 이천재 이철기 이철우 이철현 이철호 이춘형 이태성 이태우 이태형 이해동 이혁재 이혁희 이현애 이혜경 이혜진 이호곤 이홍락 이화열 이효성 이훈희 이희완 인송자 일 휴 임기란 임길례 임동욱 임방규 임병묵 임상호 임성진 임성택 임순혜 임영화 임원진 임익철 임자운 임재복 임종일 임종진 임종철 임진수 임찬경 임창선 임채균 임현구 임현화 장낙인 장남수 장남수 장대현 장동엽 장두식 장미진 장백정현 장수경 장수찬 장승진 장여경 장연주 장완익 장용호 장원섭 장유정 장은숙 장이근 장재혁 장정임 장종택 장화식 재럴드와이너(Gerald Weiner) 전국진 전기환 전만승 전미희 전민용 전상봉 전성원 전원문 전종경 전창일 전창일 전현숙 전희남 정 선 정경진 정광훈 정기용 정남준 정대연 정대일 정대화 정덕곤 정도영 정동영 정동익 정명수 정명진 정미예 정미희 정보선 정수용 정안식 정애자 정연순 정연식 정연오 정영주 정영희 정영희 정용기 정원실 정윤우 정은경 정인선 정재철 정재현 정정섭 정정일 정정표 정종권 정주호 정진구 정진우 정진호 정찬민 정창윤 정채빈 정철호 정태상 정태환 정하영 정현아 정현찬 정형주 정효순 조경만 조광희 조광희 조남희 조대기 조동문 조만희 조문기 조병환 조석순애 조선아 조선희 조성봉 조성용 조성제 조성제 조순구 조양원 조용준 조은숙 조재길 조주흠 조항제 조혜은 주대환 주동황 주성국 주수영 주영길 주우열 주종환 주형식 지 원 지금종 지용하 지은희 진 관 진병호 진수미 진영우 진용근 진혜경 진희종 차동길 차득남 차재영 차주호 차호운 차훈종 채수일 천성화 천영세 천장한 청 화 최경숙 최규엽 최근호 최낙수 최명식 최문석 최미경 최미경 최민희 최상원 최선영 최순영 최안진경 최연희 최영묵 최영범 최영선 최영옥 최용국 최용규 최운현 최원영 최유진 최은민 최재영 최재풍 최재훈 최정락 최종관 최종두 최종원 최준영 최진수 최진웅 최창준 최한성 최현숙 최현오 최현주 최혜영 추국화 추선영 추주형 피성엽 하상수 하성원 하영호 하유실 하태연 하해룡 하현호 한규정 한기명 한도숙 한상범 한상열 한윤덕 한익규 한종옥 한진희 한창호 한충목 한택근 한혜정 한호석 함세웅 해 소 허경도 허영구 허정문채 허정화 허충회 현우진 현정훈 현종섭 형양기 호인수 홍  번 홍교훈 홍근수 홍미경 홍상민 홍상민 홍석하 홍성준 홍성태 홍세표 홍세화 홍순석 홍정련 홍진웅 홍현수 황 건 황광우 황기룡 황명구 황민호 황상근 황상근 황석영 황 선 황선이 황선정 황영은 황 완 황재인 황지식 황철민 황현주 

무기명 12명

 
 조선일보의 반민족·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헌장

                                            <전 문>

우리 민족에게 지난 20세기는 식민과 분단으로 인한 질곡의 나날이었다. 
일제강점 시기 우리 민족은 글과 얼은 물론 생명까지도 복속 당하며 고통과 한으로 얼룩진 세월을 보내야 했고, 일제로부터 독립한 이후 또다시 강대국들의 이해와 패권에 의해 분단과 예속의 굴레 속에 살아야 했다. 그 분단과 예속은 독재와 부패를 키웠고, 온갖 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낳았으며, 민족의 역사를 황폐화시켜 놓았다. 그러나 유구한 역사에 빛나는 우리 민족은 이에 굴함 없이 3.1운동, 항일민족해방투쟁, 4.19혁명, 광주민주화항쟁, 6월 항쟁 등 식민과 분단, 독재를 타파하며,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되찾고 참된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단히 강고 분투 해 왔다. 21세기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실현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은 7천만 온 겨레의 한결같은 통일염원이 낳은 빛나는 성과이며, 자주평화통일의 전망을 활짝 여는 쾌거였다. 이제 어둡고 암울했던 20세기가 끝나고, 우리 앞에 희망과 도약의 새 세기, 21세기가 열리고 있다. 

식민과 분단, 독재로 얼룩진 역사를 청산하고 희망과 도약의 새 역사를 열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을 개혁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인권상황의 진전과 참다운 민주주의의 전진도,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도 난관에 부닥쳐 결국 좌절될 수 있다는 엄엄한 사실은 지난 역사가 보여준 뼈저린 경험이기도 하다. 이에 그 첫 번째 시도로서, 일제강점기 때부터 줄곧 민족과 역사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민들의 소망을 저버린 채 민족반역의 친일행위에 앞장서고 역대 독재정권에 기생하여 사회제반 영역에서의 개혁과 민주화운동을 저해·왜곡하고 민족분열을 조장하는데 앞장서 온 대표적인 언론, 조선일보에 대하여 민족과 역사의 이름으로 그 책임을 물으려한다. 민족의 양심을 대변하며 민족·민주·인권·통일운동에 헌신하여온 각계 인사 및 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조선일보의 반민족·반통일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추진위원회`는 온 겨레의 뜻과 힘을 모아 우리 헌법에 명시된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의 이념에 입각하고 해방직후 제정되었던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등의 정신을 계승하여, 참 언론의 지표를 제시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 민족의 평화통일과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민간법정의 준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2. 1. 24. 「2002년 조선일보의 반민족·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헌장」을 채택한다.


제1조 [민간법정의 설립]

이 헌장 전문의 정신에 의거하여 `조선일보의 반민족·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이하 `법정`)을 설립한다.


제2조 [재판관할권]

법정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1. 일제강점기 민족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제와 그 시책에 적극 협력한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행위
 2. 인권상황과 민주주의의 진전 및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소망을 외면한 채 유신정권·전두환정권 등 역대 독재권력을 적극 찬양·미화하거나, 그에 저항하여 인권상황과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사회제반 영역에서의 개혁과 민주화 노력을 악질적으로 저해·방해하는 반민주적 언론행위
 3. 분단현실에 편승하여 남과 북의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등 민족분열을 조장하거나,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심히 왜곡·음해·방해하는 악질적인 반통일적 언론행위
 4. 기타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족의 통일을 저해하여 민족에게 중대한 해악을 가한 악질적인 반민족·반민주·반통일적 언론행위


제3조 [구 성]

① 법정은 재판부, 배심원단, 검사단, 서기단으로 구성한다.
② 재판부, 배심원단, 검사단은 다음 각호의 점을 고려하여 이 법정추진위원회에서 임명한다.
 1. 민족ㆍ민주ㆍ통일운동에 대한 신념이 투철하고 이에 기여한 자
 2. 언론 및 형사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재판부는 판사 3명, 배심원단은 30명 내외, 검사단은 5명 내외, 서기단은 2명으로 구성한다.


제4조 [검 사 단]

① 검사단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주목하여 이 헌장의 제2조에 규정된 범죄의 조사, 기소, 공소유지 및 판결집행을 책임진다.
② 검사단은 조선일보의 기사ㆍ보도내용, 개인, 피해자, 사회단체나 그 밖의 출처에서 받은 정보를 기초하여 조사를 시작해야 하며,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관련자와 피해자 및 증인에게 질의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현장조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다.


제5조 [서 기 단]

서기단은 이 법정추진위원회에 의해 임명되며, 재판부의 지휘를 받아 법정의 행정과 사무를 책임진다.


제6조 [재 판 진 행]

① 법정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며,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② 법정에서의 공식 언어는 한글이다.


제7조 [절차와 증거에 관한 규칙]

① 재판부는 절차, 신청된 증거에 대한 조사실시 여부와 증거의 채택, 증인보호, 기타 필요 하다고 여겨지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한다.
②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증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증: 공문서, 사문서, 진술서ㆍ진술조서, 서명된 성명서, 일기, 편지, 메모 등 서면으로 된 증거와 기타 각 언론사의 기사ㆍ보도문 등 문서, 사진 기타 다른 시각자료
 2. 증인: 피해자, 관련자, 전문가의 진술 또는 의견
 3. 기타 관련된 물리적ㆍ물질적 증거

제8조 [조선일보의 참여 보장]

① 법정은 조선일보나 그 대리인에게 이 법정에서 증거를 제출하고 구두 진술할 기회를 보장한다.
② 조선일보가 위 제1항 기재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기하는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조선일보의 사정에 밝은 자 중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 그에게 변호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

제9조 [피해자와 증인의 참여와 보호]

① 법정은 피해자와 고소인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해 기소와 재판과정에 최대한의 참여를 보장한다.
② 법정은 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도, 피해자와 고소인 및 증인의 안전, 신체적ㆍ정신적 행복, 명예,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10조 [판  결]

① 배심원단은 유무죄 여부에 대하여 다수결로 평결한다. 다만, 그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② 판결은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라 공개적으로 법정에서 선고한다.
③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기초하여 유무죄 여부 및 그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재판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과 성의 있는 노력
 2. 사죄
 3. 배상
 4. 명예회복조치
 5. 기타 이 법정의 목적에 부합되는 적절한 조치
⑤ 이 법정추진위원회는 판결문을 역사적인 문서로서 보관하고, 그 사본을 각 언론기관 및 사회단체 등에 배포한다.


제11조 [공소시효의 부적용]

이 헌장 제2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통일 행위에 대한 기소장


조선일보는 1920년 3월 5일 창간되었다.  1919년의 3 1독립만세운동 직후 창간된 것이다.  
3 1독립만세운동 후 일본 제국주의는 이전의 무자비한 무단통치와 수탈 정책을 변경하여 조선 민중의 독립투쟁의식을 둔화시키고 민족해방투쟁 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한 문화통치라는 정책을 취하였고 그 속에서 조선일보의 창간을 허용하였다.  결국 조선일보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의 `원죄` 속에서 창간된 것이다.

이를 입증하듯 조선일보 창간 발기인 39명은 조선 내 친일기업인들의 친목단체인 `대정(大正)실업친목회` 회원들이 대부분이었다.  조선일보의 초대 사장 조진태(趙鎭泰), 초대 부사장겸 발행인 예종석(芮宗錫) 등은 대표적인 친일파들이었고, 조선일보는 한때 을사오적의 한 사람인 매국노 송병준을 경영주로 삼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1920년대 중반 조선민중의 신문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민족주의적 노선을 걷기로 하였으나 처음부터 친일파들에 의해 창간되었던 조선일보의 태생적 한계는 금세 드러냈다.  조선일보는 1927년 12월 17일자 사설을 통해 당시 조선 민족의 상징이었던 `白衣를 폐지하자`고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등 당시의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보다 더한 친일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이에 화답하듯 일본 제국주의는 10년 뒤인 1937년 12월에 백의폐지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조선일보의 반민족적인 친일행위는 오늘날 조선일보의 중흥시조로 불리는 방응모가 1933년 3월에 경영권을 인수하면서부터 극에 달했다.  이때부터 조선일보는 민족지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불의의 권력에 순종하는 개인의 소유물이 되어 버렸다.
1883년 평안북도 정주군 동주군 소암동에서 출생한 방응모(方應謨)는 한때「동아일보」의 정주지국을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금광을 채굴해 졸지에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의 일부를 당시 경영난에 빠져 있던 조선일보사에 투자하여 경영권을 인수했다. 그는 처음에는 고향 선배인 조만식(曺晩植)을 사장으로 추대하고 자신은 부사장 겸 전무로 있다가, 4개월 뒤인 7월에 자본금 30만원으로 주식회사 등기를 마치고 9번째 사장으로 취임하여 언론사 사장으로 변신하면서 본격적으로 반민족인 친일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조선일보와 사주 방응모의 친일행각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방응모가 지배하고 조선일보를 지배하고 있었던 당시, 전쟁에 광분한 일본 제국주의는 1931년 만주 침략을 시작으로,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일본 제국주의가 급격히 팽창하는 시기이기도 했지만 급속히 그 몰락을 예고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을 침략전쟁 기지화하기 위하여 `황민화 정책`을 통해 조선민중을 우롱하고 지원병과 창씨개명을 독려하고 공출과 헌금, 징용을 반강제적으로 자행하였다.  이 때, 조선일보는 자발적으로 누구보다 철저하게 일제의 주구노릇을 하는 반민족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한일합방에 대해 `한일합방은 양국의 행복과 동양 영원의 평화를 위하여 조약을 체결했다`라고 서슴없이 말하며 몸이 다하여 없어질 때까지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던 조선일보는 1940년 8월 10일 일제의 전시체제하의 물자절약 차원에서 거의 `자진 폐간`한 후 월간 조선의 전신인 [조광(朝光)]을 통해 친일행위에 가속도를 붙였다.  조선 민중들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 가장 비참하게 탄압 받고 수탈 당하는 순간, 그리고 조선 민중들의 민족해방투쟁이 가장 왕성하고 또 필요로 되는 시점에 조선일보는 아낌없이 일본 제국주의에 충성을 바쳤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그렇게 충성을 맹세하던 일본 제국주의도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막지 못하여 결국 패망하고 말았다.  조선 민족에게 해방이 찾아온 것이었다.  그리고 조선 민족에게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할 과제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도 외면하였다.  조선일보는 1945년 11월 23일자로 속간하면서 자신들의 친일행위가 일제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둘러대며 친일행위를 반성하지도, 스스로의 몸에 배인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를 청산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조선일보는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고 붓을 다시 들어 건국대업 완성에 기여하겠노라고 말하면서 현실 지배권력인 미군정에 우호적인 보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해방이후 자신의 이권만을 확보하기에 급급하였다.

조선일보는 해방이후 일관되게 친미사대주의로 무장하여 미국의 지원을 받는 독재정권을 찬양하고 이에 기생하여 거대한 언론권력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밤의 대통령으로까지 성장하였다.
조선일보는 1969년 박정희 정권이 추진하던 3선 개헌에 대하여 이를 적극 지지, 홍보함으로써 국민투표의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내 박정희 독재정권의 장기집권의 길을 열어주었다.  조선일보는 박정희가 영구집권을 획책한 유신헌법을 합법화하기 위해 갖은 궤변과 곡필로 국민들을 기만  하였는 바, 심지어 박정희 정권의 국회해산 대학휴교 언론검열 등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칙을 유린하면서 선포한 비상계엄령을 1972년 12월 28일 사설을 통하여 구국의 영단으로 찬양하기도 했다.  그러나 남한 민중에게 있어 구국의 영단은 인권의 탄압과 독재의 연장이었을 뿐이고 한반도 차원에서는 분단의 고착화였을 뿐이었다.

조선일보의 독재정권에 대한 충성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충성에 비하여 하나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조선일보는 우리 민족사에 획기적인 전기가 된 1980년의 `민주화의 봄`과 5 18광주민중항쟁에 대하여 이를 오로지 전두환, 노태우 등 정치군인, 신군부의 입장에서만 보도하여 조국의 민주개혁을 말살하는데 일조 하였다.
조선일보는 광주민중항쟁을 무정부상태의 폭동으로, 광주 시민을 폭도로 악의적으로 보도하였고 광주민중들을 학살한 전두환을 가리켜 구국의 영도자로 찬양하였다.
또한 1897년의 6월 항쟁 때는 온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민주화 요구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그렇게 민주화만 외치다간 올 것이 오게 되어 모두가 불행해진다`라며 국민들을 향해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남한 민중의 민주화 열망과 그 투쟁의 정반대에 서 있었던 것이다.

독재정권을 찬양하여 독재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던 조선일보는 1980년대에 들어서서는 아예 독재정권과 한 몸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조선일보는 전두환 정권의 각료로서 허문도, 김윤환, 김용태, 최병렬 등을 공급하였을 뿐 아니라 전두환 독재정권의 통치기간 동안 매출액 4배 이상, 자산총액 9배 이상의 눈부신 발전을 하였다.  물론 그 성장의 그림자에는 남한 민중의 민주화 열망이 나뒹굴고 있었다.

조선일보는 무엇보다도 반통일적인, 그리고 반민족적인 신문이기도 하다.  이미 일본 제국주의 강점시기 일본 제국주의에 충성하면서 반민족적 속성을 드러낸 조선일보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민족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인사와 단체, 세력에 대하여 공공연히 적대적인 보도를 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한쪽 당사자인 북한을 폄하하여 남과 북의 대결을 격화시키고 민족분열을 조장하는 보도를 하였다.
조선일보는 1969년 이승복 군의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날조보도, 금강산댐 관련보도, 잇따른 김일성 사망설과 관련한 오보, 성혜림망명설을 통한 북한 정권 폄하보도, 그리고 최근 벌어진 만경대 `보도`파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한민족이자 운명공동체인 북한을 곤경에 몰아넣고 통일인사와 통일단체, 세력을 비방하고 조국 통일 운동을 가로막아 왔다.

이에 우리 검사단은 조선일보의 위와 같은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통일적 보도 태도 중에서 현재까지 검증된 대표적인 사례를 모아 이를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에 정식으로 기소한다.  우리는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한민족구성원 모두의 염원과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투쟁한 우리 선조의 정신을 계승하며,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을 민족적 사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남한 헌법의 정신을 구체화하고 나아가 반민족행위처벌법 등 민족의 존엄을 세우기 위한 선배들의 이어받아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헌장"에 기초하여 조선일보를 전 민족의 이름으로 기소한다.

구체적인 기소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선일보의 반민족 언론행위에 대하여
 (1) 일본 천황을 노골적으로 미화하는 보도
  1936년 1월 1일 사진보도
  1937년 7월 19일 보도
  1939년 4월 29일 사설
 (2)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을 옹호하는 보도
  1936년 12월 13일 사설
 (3)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
  1930년 1월 12일 사설
  1932년 1월 10일 보도
 (4) 일본 제국주의의 전쟁에 조선 민중들을 적극 동원한 보도
  1937년 8월 12월 사설
  1938년 6월 15일 사설
 (5) 일본 제국주의의 시책을 적극 옹호하는 보도
  1940년 8월 10일 폐간사
  1940년 7월 `조광`의 권두언

2. 조선일본의 반민주 언론행위에 대하여

 (1) 3선 개헌을 지지하는 보도
  1969년 10월 16일 보도
 (2) 유신헌법 및 유신체제를 옹호하는 보도
  1972년 10월 18일 사설
  1972년 10월 28일 사설
  1972년 11월 23일 사설
  1972년 12월 23일 사설
  1972년 12월 24일 사설
  1972년 12월 28일 사설
 (3) 1980년 민주화의 봄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
  1980년 5월 17일 보도
 (4)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
  1980년 5월 23일 보도
  1980년 5월 25일 보도
  1980년 5월 28일 사설
 (5) 독재자 전두환을 찬양, 미화하는 보도
  1980년 8월 23일 보도
  1980년 8월 24일 보도
  1980년 8월 28일 사설
  1982년 3월 2일 보도
  1982년 3월 3일 보도
  1983년 3월 1일 보도
  1983년 3월 2일 보도
  1983년 3월 3일 보도
  1986년 3월 4일 보도
  1981년부터 1987년까지의 전두환 관련 보도
 (6) 1987년 6월 항쟁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
  1987년 6월 14일 사설
  1987년 6월 16일 사설
  1987년 6월 18일 보도
  1987년 6월 19일 보도
  1987년 6월 20일 사설
  1987년 6월 21일 보도
  1987년 6월 23일 사설
 (7) 노동자 투쟁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

3. 조선일보의 반통일 언론행위에 대하여

 (1)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
  1986년 10월 31일 보도 및 사설
  2001년 5월 9일 사설
 (2) 김일성 주석 사망설 관련 악의적인 보도
  1986년 11월 16일 및 그 후의 일련의 보도
 (3) 성혜림 망명설 관련 악의적인 보도
  1996년 2월 13일 및 그 후의 일련의 보도
 (4) 황장엽 망명 관련 악의적인 보도
  1997년 4월 22일 보도
 (5) 김일성 주석 사망 및 조문논쟁 관련 악의적인 보도
  1994년 7월 8일 및 그 후의 일련의 보도
 (6) 6.15 남북정상회담 전후의 반통일적 보도
  2000년 6월 21일 사설
  2000년 6월 22일 칼럼
  2000년 6월 24일 사설
  2000년 7월 5일 사설
  2000년 7월 13일 시론 및 보도
 (7) 남한 정부의 대북화해정책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
  2001년 10월 13일 류근일 칼럼
  2001년 10월 31일 사설
 (8) 북한의 남북대화 자세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
  2001년 10월 13일 사설
  2001년 11월 15일 사설
  2002년 1월 3일 사설
 (9) 남한의 통일운동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
  2001년 8월 7일 류근일 칼럼
  2001년 7월 28일 김대중 칼럼
 (10) 9.11 테러 이후 북한 위협론을 부추기는 보도
  2001년 10월 19일 사설
  2001년 11월 28일 사설
  2001년 12월 6일 사설
  2001년 12월 6일 사설

4. 기타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언론행위에 대하여

조선일보에 대하여 기소된 위 각 내용은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헌장"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일제 강점기 민족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제와 그 시책에 적극 협력한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행위(제1호)", "인권상황과 민주주의의 진전 및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소망을 외면한 채 유신정권, 전두환정권 등 역대 독재권력을 찬양, 미화하거나 그에 저항하여 인권상황과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사회 제반 영역에서의 개혁과 민주화 노력을 악질적으로 저해, 방해하는 반민주적 언론행위(제2호)", "분단현실에 편승하여 남과 북의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등 민족분열을 조장하거나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심히 왜곡, 음해, 방해하는 악질적인 반통일적 언론행위(제3호)", "기타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족을 통일을 저해하여 민족에게 중대한 해악을 가한 악질적인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적 언론행위(제4호)"에 해당한다.

이에 우리는 조선일보의 위 행위에 대하여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이 명백히 유죄임을 선언하고 필요한 권고조치를 취해 줄 것을 구하기 위하여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일보 반민족 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검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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