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직원 매매제한 완화 '찬반논쟁'

"제한규정 의미 없다" - "폐지땐 부정적 요인 많다"

등록 2002.01.30 00:00수정 2002.01.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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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임직원의 유가증권 매매거래를 제한하는 증권거래법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그에 대한 반론도 적지않아 양쪽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행 증권거래법상 증권사 임직원은 급여액의 일정율을 증권저축하는 경우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누구 명의든지 본인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증시침체기에 증시 수요기반 확충 등의 목적으로 모든 근로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상품이 속속 등장하면서 증권회사 임직원은 일반증권저축, 장기증권저축 및 근로자주식저축 등을 통틀어 1억원 가량을 투자할 수 있다.

폐지론-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증권사 임직원에게 허용된 주식투자규모가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증권거래법상 임원 등의 매매거래 제한규정은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그 규정으로 인하여 증권사 임직원들이 친인척 명의 등 차명계좌를 통한 음성적인 매매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들어 동 규정의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LG투자증권 투자정보팀 이동관 대리는 "증권사 임직원 매매를 강화한다고 없어지지는 않는다"며 "차라리 미국처럼 매매 내역을 보고함으로써 내부거래 등의 불공정거래는 막는 한편 차명계좌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방식이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유지론-이와 달리 현행 제도 유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증거금율, 신용거래 가능여부 등의 차이로 증권저축계좌는 위탁자계좌에 비하여 매매회전율이 낮으나 위탁자계좌까지로 투자대상을 확대할 경우 과도한 매매에 대한 유혹이 시장의 질서를 흐려 놓을 것이라는 이유로 당분간 현행제도의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동양증권 이현주 씨는 "이미 주식저축을 증권사 직원들한테까지 허용된 것이 매매 제한을 어느 정도 풀어준 것"아니냐며 "원칙적으로 제한해야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한편 SK증권 강현철 대리는 "실질적으로 유형무실한 법"이라고 밝히며 "전체 증권사 임직원 중 주식 안하는 사람이 전체의 10%도 안될 것이며 과거 20년 동안 동 법안으로 걸린 경우가 한번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을 강화하든지 안되면 아예 풀어주고 다른 법안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제3의 대안론도 제기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파이낸셜데일리> 30일자에 실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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