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은 '공공의 적'인가?

활용하기 따라서 유력한 정보

등록 2002.02.22 11:58수정 2002.02.22 15:16
0
원고료로 응원
오늘도 컴퓨터를 켜자 마자 받은 편지함을 열어 본다. 아침저녁으로 약 60개의 메일을 확인하는 일은 반가운 친구를 만나듯이 재미있고 기대가 된다. 특히 수신이 예정된 매거진 뉴스레터보다 소위'스팸메일'이 더 기대된다. 뜻밖의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공짜로 말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퇴근 후 현관의 편지함을 열어보는 게 습관이 돼 있다. 편지함에는 신용카드요금청구서부터 공과금청구서, 편지, 전단홍보물 등 다양하다. 혹시 전단홍보물조차 없을 때는 허전함을 느낀다.

과연 '스팸메일'은 네티즌들의 '공공의 적'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싶다.

첫번째 이유는 기본적으로 메일주소는 공개되어 있다는 것이다. 메일이 공개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메일을 보낼 수 있음을 허용하는 것이며 오히려 보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공개할 이유가 없다.

누군가 메일을 보낼 것을 예상했다면 그 중에는 반가운 소식도 있을 것이요, 때로는 원치않는 메일이 올 수도 있다. 그 정도는 감수할 아량이 네티즌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두 번째는 메일을 보내는 사람이나 업체의 의도와 정성을 이해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 스팸메일의 개념은 원하지 않는 메일을 계속 보내서 쓰레기화 되는 메일을 일컫는다. 이 문제는 많이 해소되고 있다. 수신거부솔루션이 연구개발되어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메일 한 통을 보내기 위해 최소한 하루 정도의 준비시간이 필요하다. 수신자가 거부버튼을 누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정보를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실례를 들어 보자. 서울에 있는 원룸임대사업자가 원룸 30개를 임대하기 위하여 홍보를 했다. 가망고객은 지방거주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 임대인은 고민끝에 이메일 홍보를 대행하는 업체에 약 40만 원 정도의 광고비를 부담하고 10만 통에 달하는 메일광고를 실시했다. 그 정도의 광고비는 모든 매체를 통틀어 가장 저렴한 비용이었다. 신문에 삽지로 들어가는 전단지광고를 했다면 전단제작비 100만 원에 신문삽지비 150만 원 등 총 250만 원이 소요됐을 것이다. 우체국에 의뢰해서 편지발송을 했다면 2000만 원은 족히 들었을 광고다.


홍보결과는 어찌 되었을까. 100% 만족스런 결과를 가져왔다. 10만 통의 메일중 약 1만5000명이 수신클릭을 했다. 나머지는 휴지통에 버렸다. 15%의 반응은 TV광고 보다 높은 수치다. 몇몇 사람만이 불쾌한 반응을 보였고 훨씬 많은 사람들이 문의회신을 보냈고 또 몇몇 사람은 다음에도 꼭 이 정보를 보내달라는 회신을 보내왔다. 3개월 후에 서울로 전출갈 예정이란다.

홍보 10일만에 원룸 9개가 실계약되고 입주완료 됐다. 지금은 기대이상으로 매진되어 입주대기자까지 발생하는 이변을 낳았다. 메일홍보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매출을 올렸고 메일수신자는 좋은 정보를 '공짜'로 받음으로써 시간과 돈을 절약한 셈이다.


셋째는 '스팸메일'이라고 치부되는 다양한 메일의 '정보'적 가치에 있다. 필자가 사용하는 아웃룩 익스프레스는 '스팸메일'로 가득차 있다. 수신을 요청한 메일은 10%정도다. 하지만 그'스팸메일'은 약 90개의 폴더로 잘 정리돼 있다. 업종별 카테고리 90개를 설정하여 2중메일은 삭제하고 소중하게 다시 정리되어 있다.

창업정보로 활용하여 삶의 기쁨을 느끼게 해 준 게 '스팸메일'이다. 오히려 시장상황에 대한 분석이 용이해져 업종별로 마케팅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최신정보로 활용하게 되었다. 물론 현재 경제적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력한 정보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도 '그렇다'라는 답변을 하겠다.

몇몇 개인이나 업체의 말초신경적 광고를 가려낼 인내와 지혜가 있다면 '스팸메일(?)'은 결코 거부할 쓰레기가 아니다. 현재 국회에서 '스팸메일'규제를 위한 입법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메일을 받아볼 권리도 보장돼야 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최신정보를 전달할 업체의 경제활동도 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규제가 심해지면 수조 원을 쏟아 부은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의 가치와 활용도도 떨어질 것이다.

오늘도 인터넷에 게시글을 올릴 때 당당히 실명을 올린다. 물론 이메일주소도 함께 올린다. 반론을 메일로 받고 싶은 의도도 있지만 혹시 보내고 싶은 정보가 있으면 편한 마음으로 보내라는 뜻이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김남윤기자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이면서 네티즌들과 정치,사회문제들에 대하여 상호 공유하기위하여 기자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특히 언론,정치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언론,정치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건축업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김건희·채상병특검법 부결, 여당 4표 이탈 '균열' 김건희·채상병특검법 부결,  여당 4표 이탈 '균열'
  2. 2 한국만 둔감하다...포스코 떠나는 해외 투자기관들 한국만 둔감하다...포스코 떠나는 해외 투자기관들
  3. 3 "KBS 풀어주고 이재명 쪽으로" 위증교사 마지막 재판의 녹음파일 "KBS 풀어주고 이재명 쪽으로" 위증교사 마지막 재판의 녹음파일
  4. 4 [이충재 칼럼] 윤 대통령, 너무 겁이 없다 [이충재 칼럼] 윤 대통령, 너무 겁이 없다
  5. 5 과음으로 독일 국민에게 못 볼 꼴... 이번엔 혼돈의 도가니 과음으로 독일 국민에게 못 볼 꼴... 이번엔 혼돈의 도가니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