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춘 점진 단속은 사실상 공창제

김강자 과장 주장에 여성·청소년단체 반대

등록 2002.07.11 10:14수정 2002.07.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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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영화속에 나타난 사창가

영화속에 나타난 사창가

김강자 경찰청 여성청소년 과장이 제기한 '성매매 현실 인정과 점진적 매매춘 단속' 주장에 대해 여성·청소년 단체가 사실상 '공창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강자 과장은 지난 8일 '각국의 매매춘 실태 및 대책' 학술 세미나에서에서 "미아리 텍사스 등 이른바 '전업형' 매매춘을 집중 단속할 경우, 매매춘 여성들이 다른 지역 주택가로 옮겨가는 풍선효과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져 현실에 기반한 점진적 단속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모든 매매춘을 한꺼번에 뿌리뽑기가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해, 미성년자와 노예 매매춘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등 당장 시급한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해 우선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김 과장이 현실을 인정해 성매매를 일부 허용하고 국가가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여성·청소년 단체는 성매매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언정(성폭력상담소)사무국장은 "단속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성매매를 인정하고 부분적으로 허용한다면 결국 공창제를 인정하자는 것과 같다. 성매매 허용이 피해 여성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 지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며 성매매 금지 입장을 밝혔다.

조영희(여성단체연합 성인권센터)실장은 "모든 매매춘 문제 해결을 '단속' 중심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피해 당사자, 민간단체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화(청소년성문화센터)소장은 "청소년성보호법에서도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강력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성적욕구 해소를 위해서 성매매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성 상품화 반대 운동 이념에도 근본적으로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여성부는 현재 성산업을 매개로 한 포주의 처벌 강화, 성매매 유입 여성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개발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성매매 방지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실에 기반한 점진 단속'과 '미성년자 보호 및 금지'라는 두 입장은 매매춘에 대한 '사후 관리'와 '사전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서로 상반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YTIMES.ORG

덧붙이는 글 YTIM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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