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선혜 부장판사)는 11일 한국음반산업협회 박경준 회장 등 회원 16명이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 '소리바다' 운영자 양씨 형제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양씨 형제는 소리바다를 이용해 박 회장 등이 음반제작자로 돼 있는 노래가 들어있는 MP3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받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씨 형제는 소리바다 서비스를 위해 사용중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 빌딩 내에 설치된 서버 3대를 소리바다 서비스 또는 같은방식의 서비스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 회장 등이 소리바다 서버3대를 자신들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 박회장 등이 결정문을 고지받는 날로부터 7일이내에 2억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했다.
박 회장 등은 지난 2월 양씨 형제가 소리바다 사이트를 통해 무단으로 음반을 유통,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편 양씨 형제는 지난 2000년 5월부터 소리바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악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서버를 이용해 저작권사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MP3 형태의 음악파일 교환을 매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방조)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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