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행정학과 최진혁 교수'국무총리 인사청문회-고위공직자 도덕성, 윤리성 검증기준' 기조발제를 하고있다.
신용철
최진혁 교수는 "자식의 한국국적 포기 당시 부모는 신학을 전공한 학자이면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한국 국적 포기에 따라 한국인으로서 받아야 할 혜택은 다 받고 국가의 의무는 저버린 사실에 큰 도덕적 손상이 제기된다"며 총리직 수행에 적절한 인물로 보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또 "장상 국무총리 서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말을 바꾸는 등의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행태를 보여주었다"면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점이 있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솔직한 해명과 반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도덕성 해이 행위에 대해 확실하게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그래야 공직자들이 스스로 엄격한 자기관리를 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해수 교수(한성대 행정학과)는 "현재 국무총리 자식이 다른 나라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며 "이는 큰 아들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미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총리 내정자 자신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행위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권 교수는 '내가 총리가 될 줄 알았으면 국적 포기를 하지 않았을 것', '큰 아들의 국적 회복 결정에 대해 감격스러울 만큼 좋다'라는 말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일 뿐 아니라 총리 내정자의 국가관을 의심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권 교수는 장상 국무총리 서리 큰 아들의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혜택문제에 대해 "국민건강법 시행규칙에는 소득이 없고 가족의 부양을 받고 있는 피부양자에 외국 국적자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적포기 배경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며 미국에서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관 국무부장관에 지명됐던 조 베어드가 불법 체류자를 가정부로 불법고용했다는 것 때문에 상원 법사위 인준청문회에서 문제가 되어 지명을 철회했던 선례를 거론했다.
아울러, 김영삼 정부시절에도 박희태 법무부장관이 딸의 국적문제로 사퇴한 사례도 덧붙였다.
그는 '땅 구입 후 그대로 방치해둠으로써 투기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학력 허위기재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이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려는 노력이 미흡해 단순한 실수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친일활동에 대해서 별다른 거부감이 없어 국가관이나 역사관이 상당히 낮다' , '사립학교법 개정 논란과정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해 장상 국무총리 서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종합적으로 총리 내정자는 현재 드러난 것만으로도 우리나라 상류층의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대부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고위 공직자의 자질 검증의 기회로서 인사청문회에 대해 권해수 교수는 "총리·장관의 임용과정상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인사기준의 부재, 짧은 임기와 잦은 개각, 선정과정의 문제 등을 입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겸 교수(동국대 헌법학)는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로 대통령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해야 할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청렴성, 도덕성, 국정운영능력의 검증은 필수적"이라면서도 "그 동안 국회청문회는 형식적이고 국회 구성원들이 당리당략으로 진행된 측면이 강해 인사청문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상겸 교수는 "헌정사상 첫 여성총리 내정자의 청문회는 '성'과 상관없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라며 "장상 국무총리 서리는 사회적 이해에 기반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