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교통주범은 대형 유통점

교통유발분담금 고액 순위에 유통점 다수

등록 2002.07.28 22:50수정 2002.07.2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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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근영

지난 2000년 도내 분담금 고액 납부업체 확인 결과 롯데백화점, 신세계 이마트점 조만간 고액순위 점령 다른 광역단체 비해 상대적 분담금 부과금액 낮아 경남도내 백화점과 대형 유통업체, 호텔 등이 교통체증의 주범인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지난 20일 경남도가 지난 2000년 기준으로 집계한 바에 따르면 창원 대동백화점이 1,698만원의 교통유발분담금을 납부해 도내 전체 1위를 차지했다. 특히 10위권내 고액 분담금 납부업체중 2곳이 유통업체였고 마산삼성병원이 1,206만원으로 전체 2위를 차지했다. 호텔인터내셔널과 캔버라호텔, 창원호텔이 각각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최근 창원시청 주변에 규모가 가장 큰 대형 유통점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교통유발분담금 순위는 급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동백화점보다 규모가 두 배이상 큰 롯데백화점과 신세계 이마트점이 각각 개점하면서 이들 업체가 도내에서 고액 분담금 납부업체가 될 것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다.

이번 자료에서는 또 창원시 관내 업체들이 총 2,842건의 부과건수에 6억8,750만원의 교통유발분담금을 납부해 도내 지자체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마산시가 840건에 3억7,305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문제는 창원시가 최근 대형 유통업체를 대거 허가하면서 달갑지 않은 기록경신이 예상된다.

교통유발분담금 이렇게 산출됐다

교통유발분담금은 해당 건물이 들어서면서 발생되는 교통체증 등을 고려해 부과하는 금액이다. 쉽게 말해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건물이 일정 비용을 내서 전체적인 교통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이 교통유발분담금이다. 납부된 분담금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요재원으로 활용되는데 지자체 등에서는 교통신호체계 설치 및 유지 등의 사업에 투입된다.


분담금은 면적당 단위분담금에 교통유발계수를 곱한 것으로 지자체별 차이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1,000㎡에서 3,000㎡까지는 350원이며 그 이상일 경우 500원씩 부과된다. 또 1.0-5.6까지 교통유발계수가 있는데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이 5.6으로 가장 높고 일반 사무실이 1.0으로 가장 낮다.

지난 20일 경남도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현재 창원시가 가장 많은 교통유발분담업체가 포진했다. 분담금 고액납부업체 20위중에서 창원시 관내 업체가 14개소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했고 마산시가 4개업체, 진주시가 1개업체다.


개별업체중에서는 대동백화점이 도내에서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납부했는데 대동백화점이 위치한 지리적 여건상 교통혼잡요건이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경남도내에서 교통유발분담금을 부과하는 지자체는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와 진주시 등 4개 도시다.

다른 광역단체 비해 부과 기준금액 낮아

향후 교통유발분담금 고액납부업체 순위는 조만간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위면적당 산출되는 금액이니만큼 최근 들어선 롯데백화점과 신세계 이마트점이 도내 최고의 교통유발분담금을 납부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이들 두 업체가 위치한 지리적 여건도 이같은 예상을 뒷받침한다. 창원의 교통대동맥인 시청광장주변에 포진돼 교통혼잡여건이 상대적으로 높은데다 유통업체의 교통유발계수도 최고 5.6을 곱하기 때문이다.

롯데백화점 창원점(연면적 8만5,506㎡)과 비슷한 규모인 광주점의 경우 지난해 부과된 금액만도 1억1,108만원으로 창원점 역시 이 금액 범위에서 교통유발분담금이 납부될 전망이다. 또 신세계 이마트 창원점 역시 단위면적은 롯데백화점을 뛰어넘어 고액 순위업체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부과되는 교통유발분담금이 많다는 것은 이 일대가 그만큼 교통혼잡지역인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창원시청 광장주변은 교통체증이 심화되면서 교통대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교통유발분담금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경남도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분담금 단위가 250원으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면적당 100원가량이 적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지만 단편적으로는 교통유발분담금 단위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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