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연
지난 15일,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죽암(하)휴게소 박모(36·조리실장)씨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 회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계룡산업은 '정직 1개월, 무보직 출근'이라는 징계를 내리고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해 여성단체와 대전지역시민사회단체, 죽암(하)휴게소 노조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죽암휴게소 성희롱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오늘(31일) 오전 11시, 계룡건설 사옥 앞에서 성희롱 가해자를 비호, 책임을 회피하려는 계룡산업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지난 25일에 이어 두 번째 집회였지만 오늘 역시 계룡건설 사옥의 문은 '고장'이라며 굳게 닫혀 있었다.
공대위는 '성희롱 가해자 중징계, 성희롱 피해자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 성희롱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계룡산업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
2002 전국대학생 실천단 '여성주의 희망'의 류혜진(이화여대·22)양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것이 법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회사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것부터가 큰 문제"라며 성희롱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더 큰 피해만 입게 되는 현실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