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책포럼 1부 '디지털시대의 음악저작권의 문제와 대안'이라는 주제토론회에서 토론자들간에 격론이 벌어졌다석희열
오병일 사무국장은 "저작권이란 지적창작물에 대한 제한적인 권리일 뿐 무한대의 권리가 될 수는 없다"며 음반사업자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태도를 바꿀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 "네티즌들은 현재의 기술환경이 마련해준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노는 것이며 그럴 권리가 그들에겐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행위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해줄 것을 음반협회에 촉구했다.
최용관 와우프리 대표이사도 "P2P 개인사업자들은 실제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다"면서 "소리바다는 단지 좌판을 벌인 게 아니라 이용자들을 위한 광장을 빌려준 것 뿐"이라며 소리바다와 같은 P2P 사업자들은 불법사업자도 아니고 법적 책임도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토론자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김종혁 한국음반산업협회 전문위원은 "합법적인 사업자들이 엄청난 사업비를 투입하고도 실패한 틈을 타 P2P 사업자인 소리바다가 등장하여 소비자로부터 수입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소리바다 사태는 유료나 무료냐의 문제가 아니라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관건"이라면서 "소리바다 사업자는 P2P 서버를 통해 개인과 개인간에 간접세를 물으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사업자"라고 반박했다.
김종혁 전문위원은 "소리바다가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면 라이센스(음원)를 제공하겠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소리바다가 불법사업을 한 원죄를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소리바다가 불법으로 사업을 하고서도 현실을 인정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 뒤가 뒤바뀐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김 전문위원은 이어 "늘 기술개발이 컨텐츠를 앞서가는 시대에 새로운 매체인 MP3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 싱글앨범 발매 주장에 대해 "그러고 싶지만 매체에 대한 과다한 홍보비 등이 문제다"라며 "음반사업자 전체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액제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음반 사업구조가 역사적으로 투명하게 정리되지 않아 유보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액제가 아닌 로열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음악저작권의 제도개선을 위한 해법 찾기' 주제토론회에서 이동연 사무차장은 발제문을 통해 "음악저작권은 노래방업체에서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복제권, 텔레비전 등 방송에서 징수되는 방송권, 공연장에서 징수되는 공연권,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음악전송 시 징수되는 전송권으로 구분된다"면서 "현재 저작권협회는 이 4가지 저작권에 대한 독점적인 징수권한을 가지고 있고 위탁자는 모든 권한을 신탁해야 한다"고 저작권협회의 저작권 신탁의 독점과 음악저작자의 자유로운 권리행사간의 충돌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동연 사무차장은 또 "현재 저작권협회를 탈퇴한 가수들(이승호, 윤일상, 윤상, 서태지 등)은 협회로부터 탈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협회와의 계약기간이 끝나 신탁업무를 해지하고 싶어도 단체가 저작권자의 신탁업무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를 행사하고 있는 이상 해지는 불가능하다"며 탈퇴한 회원들의 권리 구제가 주요 해결과제임을 역설했다.
이승호 한국대중음악작가연대 회장은 "일본의 경우 연 1조원의 수입을 올리고 저작권협회와 음악작가들이 서로 일정하게 수입을 분배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우리의 경우 저작권협회가 1년에 징수하는 수입이 고작 300억원"이라면서 "우리와 일본의 시장 환경이나 규모가 얼마나 다르길래 한일 두 나라의 저작권 수입이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느냐"고 저작권협회의 불성실 행정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