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본인동의 없는 강제 전출은 무효

등록 2002.09.11 21:38수정 2002.09.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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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 공무원 직장협의회(종로지부장 송재호, 이하 종로공직협)는 구청 측의 본인 동의 없는 강제 전출인사 계획에 대하여 명백한 정실주의 인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 시위 장면

시위 장면 ⓒ 송호정

6.13 지방선거 이후 새 단체장에 의한 첫 인사이동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종로공직협의 반발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강제 전출 인사계획이 서울시 자치단체장들의 비공식 모임인 '구청장 협의회'에서 전체 6급이하 공무원의10%의 인사교류를 결정한 사안이어서 타 구청으로도 파급될 전망이다.

9월 9일 점식식사 시간을 이용, 종로구청 마당에서 종로공직협 소속 20여명은 구청측의 일방적인 타 구청 전출 인사조치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으며, 이날 종로공직협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간 전·출입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지만 그동안 한솥밥을 먹었던 우리의 동료를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보낸다면 정실인사·지역주의인사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종로공직협은 현재 "종로구청은 서울시에 49명 정도의 직원을 인사교류 요청하였으며, 이중 전출동의서를 받지 않고 여기에 포함된 인원은 14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러한 강제전출은 거주지역과 무관한 원거리 근무에 따른 출·퇴근 교통불편은 물론 도심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 하여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의 인사이동은 조직의 활력을 불어 넣어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잦은 인사 이동은 업무의 불연속성으로 인한 행정업무 처리의 일관성의 결여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의 인사가 자치단체장이 교체 될 때 마다 인사 이동이 이루어 진다면 공무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도 우려된다.


국가나 국민이 공무원에 대한 일방적 희생과 봉사를 요구하던 시대에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른 공무원의 이러한 목소리는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종로공직협의 투쟁 결과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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