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청·직협 16개항 합의안 도출

여성 공무원, 하위직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중점

등록 2002.09.16 18:19수정 2002.09.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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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난 12일 순천시청과 직협은 정기협의회를 열고 하위직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16개항에 최종합의했다.

지난 12일 순천시청과 직협은 정기협의회를 열고 하위직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16개항에 최종합의했다. ⓒ 순천시 직장협의회

전남 순천시와 순천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직협)는 인감증명 발급 담당 공무원의 보험 가입 등 하위직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16개 합의안에 대해 최종 서명했다.

지난 12일 열린 2002년 순천시청 공무원 직장협의회 정기협의를 통해 조충훈 시장과 채승연 직협회장은 ▲ 제증명 담당 공무원의 보험가입 ▲ 일숙직 폐지 및 당직환경개선 ▲ 직원 후생·복지 업무 전담부서 신설 ▲ 여성공무원의 건강하고 편안한 근무환경 여건 조성 등 16개 합의안을 6시간에 걸친 회의끝에 문서화했다.

합의안 중 인감증명 발급 당당 공무원에 대한 보험 가입안은 지난 8월 여수시청와 여수시청 직협에서도 인감 당당 공무원 개인당 5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는데 합의했으며, 울산시청에서는 현재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지난 해 광주시 동구청 공무원의 행정 착오로 삼성화재 측에 7억여원의 손해배상을 했던 일명 '왕자관 불법 대출사건' 이후 공무원 직장협의회나 노조는 인감폐지 서명운동까지 벌였다.

그러나 인감증명 발급 제도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직협 측은 차선책으로 인감증명 발급 담당 공무원의 손해보험 가입을 요구한 것이다. 순천시도 이번 합의안에 따라 담당 공무원 개인당 5천만원의 배상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읍·면 단위의 숙직제도도 보안경비시스템을 도입해 내년부터는 완전히 폐지하는데 합의했다. 읍·면·동 행정 실적심사, 자체감사 등 불필요한 제도도 폐지 개선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해 읍·면·동 공무원의 업무부담이 줄게 됐다.

또 그동안 강제적으로 이뤄졌던 시 주관 행사 등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 후생·복지 업무 전담부서 신설과 보육시설 설치 및 보육료 지급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 합의를 이뤄 여성과 하위직 공무원의 근무여건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안에 대해 채승연 직협회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의 업무부담이 상당히 줄고 근무여건도 나아지게 됐다"며 "특히 여성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없애고, 육아 시설 설치나 보건휴가를 보장해 여성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 명칭 사용이나 다면평가제 실시와 결과 공개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아쉽다"며 "계속해서 하위직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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