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집권 사민·녹색당 승리 확정적

출구조사 결과 기민/기사 연합 눌러... 유럽우경화 제지 효과

등록 2002.09.23 07:02수정 2002.09.2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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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독일 15대의회 선거 결과 집권당인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이 정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진다.(현지시각으로 23일 새벽 현재 출구조사 결과)

제1공영TV ARD에 따르면, 23일 새벽 0시 45분 현재 사민당은 38.5%를 득표, 야당인 기민/기사연합(CDU/CSU)의 38.5%와 득표율에서는 같지만, 초과의석(하단 박스 기사 참조) 제도에 힘입어 250 의석을 확보, 기민/기사연합의 247석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민당의 연정파트너인 녹색당은 예상을 뒤엎고 기민/기사연합의 연정파트너인 자유민주당(FDP)을 득표율 8.6% 대 7.4%, 의석수 55:47이라는 상대적으로 큰 격차로 눌러,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정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998년 결과 사민당 40.9%, 기민/기사연합 35.1%, 녹색당 6.7%, 자민당 6.2%, 민사당 5.1%, 기타 5.9%)

개표 결과 독일 선거 사상 최고의 혼전 양상을 벌이고 있으며, 주요 방송사의 3개 출구조사 결과가 제각각으로 엎치락 뒤치락해온 이번 총선에 대해 언론들은 '선거 추리극'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일요일인 22일 26개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연방의회의 598개의 의석을 놓고 다툰 이번 총선에는 18세 이상 유권자가 총 6120만 명이었으나, 날씨가 나쁜 관계로 투표율이 지난 1998년 선거 때에 다소 못미친 79%에 머물렀다.

유럽 우경화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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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당 소속의 에드문트 슈토이버 총리 후보가 지난 8월 28일 기자회견 하고 있다. ⓒ 연합뉴스

1998년 사회민주당은 16년 간의 보수 기민당 장기 집권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았다. 당시 유럽에는 좌파 정권이 줄지어 들어서 EU 15개국 중 12개국에서 좌파가 정권을 잡았다. 그러나 지난 해부터 전세계적인 보수화 물결에 따라 유럽 좌파 정권도 도미노처럼 무너져 현재 유럽에서는 독일을 제외하고는 영국과 스웨덴에서 중도 좌파 정권이 들어서 있을 뿐이다. 그래서 독일의 이번 총선은 유럽의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관심의 촛점이 되어 왔다.

좌파 집권당과 우파 야당이 팽팽하게 대결해온 이번 총선전에서는 초반에는 주로 4백만 명이 넘는 고실업 문제가 주된 논점이 되어왔다. 슈뢰더 총리가 실업률을 크게 낮추겠다는 집권 당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이 야당의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슈뢰더 총리는 고실업이 국내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 불황과 9.11 테러 등의 여파라고 반박해왔다.

금년 들어 여론조사 결과 야당에 거의 10% 가깝게 크게 뒤져온 집권 사민당은 지난 달 1백 년만의 대홍수가 일어나자 이에 신속하고 확고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의 지지를 높였다. 또한 이러한 대홍수가 환경오염의 영향으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그간 환경 정책에서 우위를 보여온 집권 사민당과 녹색당의 지지율이 높아진 것이다.

총선 직전 실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는 사회민주당이 기민/기사당에 오차범위 내에서 1-2% 정도 근소하게 앞서왔다.(사민당 37.5-40%, 기민/기사연합 36-38%) 이는 2차대전 이후 독일연방공화국 선거 사상 가장 박빙의 접전이었다.

기사당 소속의 에드문트 슈토이버 후보(바이에른 주총리)는 지지도가 뒤지게 되자 총선전 막판에 그동안 자제해 왔던 외국인 문제를 들고 나와 판세 역전을 노리기도 했다. 슈토이버 후보는 적녹연정(사민당-녹색당 연정)은 실업과 이민자와 범죄를 늘려놓았을 뿐이며 적녹연정이 의회를 통과시킨 이민법이 이민자의 숫자를 늘려 여러 사회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공격했다.

미국과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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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뢰더 독일 총리가 지난 8월 25일 슈토이버 기민당 후보와의 토론에 참석하기 위해 TV스튜디오에 도착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편 최근 독일 정부가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해 강력한 비판 세력으로 등장함에 따라 독일 총선도 이의 영향을 받아왔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현 총리(사민당)가 독일은 미국의 이라크 군사공격에 절대 동참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은 후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NFO Infratest 9월 조사)에 따르면 독일 국민 65%가 이라크 군사공격을 반대(찬성은 33%)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측은 슈뢰더 총리가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양국 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최근 총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독일의 헤르타 도이블러-그멜린 법무장관(사민당)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을 히틀러와 비교하는 발언을 하여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독일 지역신문 슈베비세스 탁블라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도이블러-그멜린 장관은 부시가 국내문제의 어려움을 돌리려 전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히틀러가 했던 것과 유사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도이블러-그멜린 장관은 이러한 신문 보도를 즉각 부인했지만, 미국 백악관에서는 이에 대해 즉각 분노를 표명하는 성명을 내고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이 요시카 피셔 독일 외무장관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등 양국 관계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미국인들은 미국 주재 독일 외교공관에 전화를 걸고 메일을 보내 독일 상품 불매나 독일 여행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녹색당의 부상과 자민당, 민사당의 침몰

이번 선거에서는 대홍수와 이라크 군사공격 문제가 이슈로 떠올라 환경과 반전을 핵심 강령으로 하는 정당인 녹색당의 지지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요시카 피셔 외무장관이 이끄는 녹색당은 그간 지지율 조사에서 라이벌인 자민당에 뒤져왔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당초 목표인 득표율 8%를 웃돌면서 자민당을 누르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반면 18% 득표라는 야심적인 목표를 내걸고 귀도 베스터벨레 당수를 처음으로 독자적인 총리 후보로 내걸며 선거전에 전력을 투구했던 자민당은 결국 8%도 득표하지 못하고 녹색당에 뒤지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 여기에는 특히 선거전 막바지 자민당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대표 위르겐 묄레만의 반유대주의적 발언이 큰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년 여름 "반유대주의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는 발언을 통해 독일에서 대대적인 반유대주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묄레만 대표는 선거 직전 이 논쟁의 불씨를 다시 지펴 독일의 우파 성향 유권자를 모으려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선거 결과 완전한 실책으로 드러난 것이다.

한편 과거 동독의 후신인 민주사회당(PDS)은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필요한 득표율 5%에 미달, 독일통일 이후 처음으로 원내 진출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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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지난 8월초 지지자들과 함께 조깅을 하고 있는 녹색당 소속 피셔 외무장관. ⓒ 연합뉴스



독일 연방하원의원 선거제도

▶ 헌법적 기초

독일의 헌법(기본법) 제 20조 II항은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이 권력은 국민에 의해 선거와 투표의 형태로 행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헌법적 기초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1949년 이래 입법기관인 연방 하원의원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를 선출해왔다. 즉 독일에서는 국민들이 연방하원의원을 선출하고, 연방하원에서 연방수상을 선출한다. 따라서 독일에서의 연방하원선거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미국과 같은 나라들에서보다 더욱 그 의미가 크다.

독일 헌법 제 38조, 제 39조에 따르면 연방하원 의원들은 보통, 직접, 자유, 평등,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선거를 통해 의원들은 유권자들로부터 전체국민의 이해를 대변하고, 헌법의 대의민주주의라는 형태로 국민의 통치를 실현하는 전권을 부여받게 된다.

▶ 독일 연방 하원의원 선거법과 동 시행령에 따른 독일 선거제도

1. 독일 연방하원의원 선거법의 특징

독일 연방하원의원 선거법은 선거제도, 선거기구,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준비, 선거행위, 선거결과 확정, 재선거 및 보궐선거, 당선과 의원직 상실, 선거비용 총 9장 5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 연방 하원의원 선거법이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법과 다른 점은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즉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법은 제38조에서 제86조까지 선거운동의 허용범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독일의 연방 하원의원 선거법은 단지 제32조에서 아주 간략하게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행위만을 규정하고 있다. 즉 독일 선거법은 선거 당일 투표소 입구에서 선거권자의 투표행위에 영향을 줄만한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투표가 종료되기 이전에 투표에 임한 선거권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도록만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독일 연방하원의원 선거법은 제18조에서 제29조까지 지역선거구 입후보와 정당후보자 명부 작성 등에 관해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연방하원의원이 명실상부하게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과 정당정치가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고 있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

독일 연방하원의원 선거법 제 11조는 선거일 기준으로 18세 이상의 독일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무제한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일 현재 3개월 이상 독일에 거주하거나 통상적으로 거주해야만 하며, 법에 의해 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은 자에게만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독일 연방하원의원 선거법 제 15조는 선거일 기준으로 일년 이상 독일국적을 가진 18세 이상의 독일인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피선거권은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되지 않은 자만이 갖도록 함으로써 선거권보다 제약요인이 많다.

3.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독일 연방하원의원 선거법 제 1조는 연방 하원의원 정수를 656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328명은 지역선거구에서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고, 나머지 328명은 비례대표의 원칙에 따라 각주의 정당별 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해 선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328개의 지역선거구는 인구수(평균 22만 6천명)에 따라 구분되는데, 독일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16개 주정부별 지역선거구 분포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슐레스비히-홀슈타인(11개구), 함부르크(7), 니더작센(31), 브레멘(3),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71), 헤센(22), 라인란트-팔쯔(16), 바덴-뷔르템베르크(37), 바이에른(45), 자르란트(5), 베를린(13),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9), 브란덴부르크(12), 작센-안할트(13), 튀링엔(12), 작센(21).

4. 투표 및 의석의 배분

1) 제 1 투표와 제 2 투표

독일의 선거권자들은 통상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 투표용지는 두곳에 기표를 하도록 작성되어 있다. 투표용지의 왼쪽에는 각 지역구 입후보자들의 성명이 세로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곳에 기표하는 것을 "제 1 투표"라고 한다. 투표용지의 오른쪽에는 각주에 등록된 정당의 명칭이 비례대표후보자들의 성명과 함께 세로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곳에 기표하는 것을 "제 2 투표"라고 한다.

2) 의석의 배분

독일 선거제도의 특징은 전체 연방하원의석인 656석이 우선 제 2 투표, 즉 선거권자들의 정당에 대한 투표에 의해서 분배된다는데에 있다.

독일 연방하원의 656개 의석은 제 2 투표(정당에 대한 투표)에서 5% 이상의 득표를 하거나, 5%에 미달하더라도 지역선거구에서 3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게 득표율에 따라서 제 1차로 분배된다. 즉 각 정당들은 전체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받는데, 남은 의석은 득표 계산시 소수점 이하의 수치가 큰 순서대로 배분되며, 초과수가 같은 경우에는 제비뽑기에 의해 결정된다.

이같이 각 정당별로 전체의석이 배분되면, 각 정당에 할당된 의석을 같은 원리에 따라 또 다시 각 주정당별로 제 2차로 분배한다. 각 주정당별로 분배된 의석 범위내에서 지역구에서의 제 1 투표에 의해 당선된 자는 우선적으로 의석을 갖게 되며, 나머지 의석은 각주의 정당 후보자 명부의 순서에 따라 분배된다.

이같은 비례대표제의 계산방식을 니마이어 의석배분(Niemeyersche Sitzverteilung)이라고 부른다. 독일의 연방하원의원 의석배분이 혼쥬(das d'Hondtsche Hoechstzahlverfahren)에서 니마이어 방식으로 대체된 것은 7번째로 연방하원 선거법이 개정된 1987년이며, 동년 제 11대 연방하원의원 선거부터 니마이어 방식에 의해 연방하원 의석이 분배되고 있다.

3) 5% 조항

비례대표제는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 및 이해를 상당히 정확히 반영한다는 점에서 매우 공정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이 모든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매우 어려운 조건하에서만 다수를 형성할 수 있다는 단점도 갖고 있다. 이같이 비례대표제가 안고 있는 분열의 위험을 어느 정도 줄이기 위해 이른바 5%-조항(5%-Klausel)이 도입되었다.

연방선거법 제 6조 VI항에 따르면 주 정당후보자 명부에 의해 의석을 배분받으려면 적어도 전체투표자의 5%의 득표를 해야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도 물론 예외가 있다. 즉 동 조항은 적어도 3개 지역선거구에서 직접의석을 얻은 정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5% 조항은 1949년 이래 근본적으로 중소정당들의 난립을 막는 결과를 가져왔다. 1949년의 경우 10개 정당이 연방하원에 진출했으나, 1961년-1983년 기간중에는 4개 정당, 1983년-1990년 기간중에는 5개, 그리고 그 이후에는 6개 정당이 연방하원에 진출하고 있다. 연방하원이나 주의회에 이미 진출해 있지 않은 정당들은 연방하원에 진입할 기회가 거의 없으므로,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처음부터 그같은 정당들에 대해서는 투표하지 않는다. 따라서 5% 조항은 유권자들이 중소정당을 피하게 하는 일종의 심리적인 효과를 가진다고도 볼 수 있다.

4) 초과 의석

현재 독일 연방하원의석은 662석으로 정원인 656명을 초과하고 있는데, 이는 초과의석(Ueberhangmandate) 때문이다. 초과의석이란 한 정당이 당해 주의 지역선거구에서 "제 1 투표"라는 후보자 직접선출로 차지한 의석이 당해 주의 "제 2 투표"에 의해 할당된 의석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된다. 즉 선거권자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지역구 당선자들은 반드시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는 원칙이 의석분포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예컨데 1990년 선거의 경우 기민당은 작센-안할트
(Sachsen-Anhalt)주에서 총 9석의 의석을 비례대표의 원리에 의해 배분받았는데, 실제 직접선거에서는 12명이나 당선되었었다. 따라서 기민당은 작센-안할트주에서 3개의 의석을 초과의석으로 갖게 되었으며, 같은 방식으로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에서 2석, 튀링엔주에서 1석의 초과의석을 차지했다.

5. 입후보

독일 연방하원의원 선거법은 지역선거구 입후보나 주 정당후보자 명부에 의한 입후보에 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지역선거구 후보자들은 연방 하원의원 선거법 제 21조에 따라 지역구 당원총회와 그 대표자회의에서 비밀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지역구 후보자 결정은 매 연방하원 의원임기 시작후 32개월이 지난 이후에 실시되어야 하며, 지역구 후보자 결정을 위한 대표회의는 23개월이 지난 후에야 구성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구 후보자는 1인만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당원이 아닌 사람이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자 200인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독일 연방하원의원 선거법 제 27조, 제 28조, 제 29조는 각주의 정당후보자 명부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정당후보자 명부는 정당에 의해서만 제출되도록 되어 있으며, 소수정당의 경우 선거권자 2,000명의 지지서명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 후보자 명부에는 정당이름과 약자와 함께 후보자들의 성명이 순서대로 기재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당후보자 명부에 따른 후보자는 1개주에서만 입후보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역구 후보등록은 늦어도 선거일로부터 66일전까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 접수 즉시 심사를 하여, 선거일 58일전에 등록허가여부를 결정한다. 후보등록이 거부되는 이유로는 기한이 경과했거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다. 후보자는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3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같은 이의신청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일 52일전까지 결정을 내린다. 정당후보자 명부 등록도 위의 지역구 후보등록 절차와 유사하게 이루어진다.

만약 연방하원의원이 의원직을 사직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의원직을 내놓게 되면, 당해 연방하원의원선거에서의 주 정당 후보자명부로부터 다음 순위의 후보자가 그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 이는 직접 선출된 의원이든 아니면 주리스트를 통해 선출된 의원이든간에 다 적용된다. 독일 연방공화국 성립후 첫 선거에서는 지역선구구 의석이 공석이 될 경우 해당 선거구에서 다시 직접선출을 통해 의석을 채웠다. 그러나 이것은 독일내 계속적인 선거전을 낳았으므로 현행 제도가 도입되었다.

6. 선거 운동

독일 연방하원의원 선거법은 선거운동이나 선거전의 시작과 종료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후보자 명부의 등록이 지역 선관위와 주 선관위에서 허가되는 선거일 52일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올해 연방하원의원 선거전은 선거일 52일전인 8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고 하겠다.

각 정당들은 고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실시하는데, 그 질과 양은 당의 재력에 달려 있다. 가장 흔한 선거운동은 포스터 부착, 연설회, TV를 통한 홍보방송 등인데, 독일 선거운동의 특징은 과열되지 않은 가운데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한다는 점이다.

참고로 1998년 10월 16일 총선과 관련 TV를 통한 광고에 대해 간략히 언급해 보고자 한다. 독일의 공영 TV인 제 1 TV 방송(ARD)과 제 2 TV 방송(ZDF)은 이번 선거 홍보방송에 대해 다음의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동 합의에 따르면 ARD와 ZDF에서의 선거 홍보방송의 회수는 총 65회인데, 정당의 크기에 따라 기민당(CDU), 사민당(SPD)에게는 각각 8회, 기사당(CSU), 녹색당(Gruene), 자민당(FDP), 민주사회주의당(PDS)에게는 각각 4회, 공화당(Republikaner)에게는 3회, 기타 15개의 소수정당에게는 각각 2회의 선거방송이 허용되어 있다. 선거홍보방송은 각 2분 30초로 되어있는데, 방송내용은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마지막 선거방송은 선거일 이틀 전인 10.14일(금) 방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7. 선거일

연방하원의 선거일은 연방대통령이 결정한다. 연방 하원의원 선거법 제 16조에 따르면 선거일은 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이어야 한다. 또한 연방하원 총선은 독일헌법 제 39조 I항에 따르면 이전 하원선거가 있은 후 45-47번째의 달에 실시되어야 한다. 연방하원이 조기에 해체되는 경우 총선은 연방대통령의 해체권한이 시행된 수 60일내에 있어야 한다. 새로운 연방하원이 구성되어야만 구 연방하원이 해체된다.

/ 김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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