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수노동기본권 쟁취 공대위는 8일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공무원조합법 입법안 철회를 촉구했다.석희열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9월 정부의 입법안으로 제출한 '공무원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을 보면서 이 땅의 90만 공무원과 1300만 노동자들은 현 정권의 기만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며 "정부의 입법안은 정확히 '공무원노동기본권 억압법률(안)'일 뿐"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황상익 전국교수노조 위원장은 "지난 3일 차봉천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구속하는 등 현 정권은 그 동안 자주적 단결의 주체인 공무원노동자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억압해왔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정권의 탄압공작은 공무원노조가 더욱 강한 민주노조로 자라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했다.
공대위는 또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공무원조합법이 더 이상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개혁적 법안이 아닌 반노동자적이고 반인권적인 입법안임을 선언한다"며 정부의 입법안을 강하게 성토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