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법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

공무원노조도 공무원조합법안 폐기 청원서 25일 국회에 제출

등록 2002.10.25 16:57수정 2002.10.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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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천)는 25일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노동기본권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상임위 논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해 보장하는 의원입법안이 24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과 민주당 신계륜 의원의 공동대표 발의와 민주당 의원 23명, 한나라당 의원 17명, 자민련 의원 1명 등 총 41명의 찬성의원으로 24일 국회에 제출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는 제5조 단서조항인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서 공무원노동자들의 자주적 노조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의원입법안은 제안이유에서 "공무원도 그들이 맡은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노동법상의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며 사회·경제적으로도 자신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체를 결성할 권리를 가진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종전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의 조직·가입은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공무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권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을 저지하기 위한 공무원노조의 총력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과 함께 국회 상임위의 정부 입법안 논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안과는 달리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3권 등 완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의원입법안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25일 "공무원노조 산하 전 지부가 해당 지역구 의원 및 지구당을 방문하여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안에 대한 부당성과 의원입법안의 적극적인 지지를 유도함으로써 각 정당소속 의원들이 고루 찬성의원으로 참여하는 성과를 낳았다"고 환영했다.

지난 17일 공무원노조 결의대회에서 삭발투쟁을 단행한 공무원노조 지도부들이 경찰과 대치한 가운데 "총력투쟁 총단결로 정부입법안 저지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17일 공무원노조 결의대회에서 삭발투쟁을 단행한 공무원노조 지도부들이 경찰과 대치한 가운데 "총력투쟁 총단결로 정부입법안 저지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석희열
공무원노조의 환영논평과는 달리 정부는 의원입법안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고 노조 가입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과 범위를 명시하지 않아 장관까지도 노조원이 될 수 있는 등 공무원의 신분과 책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반노동자적이고 비민주적인 '공무원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 법률안' 폐기 청원서를 25일 오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조합법안은 한마디로 노동권 보장이 아니라 노동권 억압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라며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수차에 걸친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자치부가 독단적으로 법안을 마련하여 수많은 공무원들의 반대서명과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법안의 부당성과 헌법 위반을 제기했음에도 밀어붙이기 식으로 국회에 제출한 잘못된 법안"이라고 폐기 청원서를 제출한 배경을 설명했다.

공무원노조 김석 국제부장은 "이번 청원을 통해 국회내에서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의 비민주성과 부당성을 올바로 지적하고 정부안을 폐기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만약 국회에서조차 비민주 악법인 공무원조합법이 통과된다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7만여 조합원이 참여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전면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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