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0일 연세대 대강당에서 열린 한총련문화제에서 수배중인 한총련 대의원들의 촛불공연전대기련
정 위원장은 "한총련이 애초부터 이적단체여서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권이 폐기해야 할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특정 시기에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임의로 적용해서 현재의 이적단체 굴레를 뒤집어 씌운 것"이라면서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한총련을 비롯한 여타 단체의 이적규정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주한미군의 잇따른 범죄에 대한 반미여론과 함께 10여 개 학생단체가 몇 차례에 걸친 총궐기를 하는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실천적 연대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주목한다"면서 "오늘 한총련은 특정 주제를 실현하는 사안별 연대운동을 상설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연대기구를 건설해야 한다"면서 광범위한 제 정파와 학우대중을 망라한 비약적 연대운동의 실현을 주문했다.
연세 안티조선모임 '조선바보' 김수민 편집장은 "안티조선모임이 다양한 스팩트럼을 가지고 있는 단체이지만 한총련 이적규정은 보편적인 인권과 관련된 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본다"고 한총련 이적규정의 부당성을 지적한 뒤 "한총련 등의 새로운 연대기구 건설 제안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대중에게 쉽게 다가서기 위해 한총련 강령의 변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효섭 전대기련 중앙집행위원은 "대학 내에서 학생들의 삶을 취재하고 책임지고 있는 학보사 기자들에게도 한총련 합법화 문제는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한총련의 이적규정 철회를 촉구했다.
참대학 실현을 위한 대학생운동본부 이경준 건국대 경영대 학생회장은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면서 "현 시기 학생운동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연대와 소통"이라며 한총련 합법화 여론화를 위해 캠페인을 벌일 것을 제안했다.
전국학생연대회의(의장 구정모 서울대 총학생회장)와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총련에 대한 부당한 이적단체 규정 철회와 국가보안법의 즉각 폐지를 주장했다.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는 한 기고문에서 "오늘날 학생운동의 이념적 급진화나 투쟁위주의 노선은 더 이상 정권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정치 지도자들은 이들을 적으로 보는 군사정권 시절의 관성을 탈피하여, 배우는 과정에 있는 학생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책임 있는 기성세대나 정치가라면 청년으로서 일부 학생들의 투쟁성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도전과 실험정신, 때묻지 않는 비판정신의 결여를 오히려 슬퍼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한총련 합법화 대책위는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진행된 한총련 합법화 활동 과정을 확인하면서, 한총련 합법화를 이루는데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 토론해보고자 마련한 자리"라면서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를 초청하여 한총련 이적규정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가 불참의사를 밝혀왔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 | 임종석 의원과의 인터뷰 | | | 학생운동은 대중과의 접촉면을 확대하여 대중적 지지를 확보 하여야 | | | | - 당시의 학생운동과 지금의 학생운동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80년대와 지금은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면에서 현격히 다르다. 80년대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가 미비했다. 정권 역시 군사 쿠데타에 의한 정권이거나 군부정권이었고 참여 민주주의의 통로 역시 제한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학생운동으로 집중되었고 학생운동 역시 민주화를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참여민주주의의 장이 확대되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 전교조의 합법화나 노동운동에서 복수노조인정, 각종 시민단체 등의 출현이 그 예이다. 즉 학생운동 말고도 이제는 자신의 요구를 담아내는 창구가 열려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예전의 학생운동이 선도적인 민주주의운동이었다면 지금은 다양한 참여민주주의운동의 한 부문이라고 생각한다."
- 한총련이 왜 이적단체로 규정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참여민주주의 역량이 확대되어가는 과정에서 학생운동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부족했던 것 같다. 학생운동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혼란을 겪으면서 스스로 한쪽으로 치우쳤던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대중운동의 확장보다는 내부 사상투쟁에 매몰된 면이 있다. 학생운동의 역할인 노동자·농민과의 연대에서 환경, 여성, 인권 등의 시민단체와의 연대가 부족하였다. 이런 것이 이적단체의 멍에를 쓰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공안당국은 한총련의 출범부터 학생운동을 불법화하려했지만 국민의 지지와 연대가 이런 시도를 못하게 하는 방패막이가 되었다. 하지만 96년 연세대학교 사건을 계기로 공안당국은 학생운동을 좌경으로 매도하였다. 그리고 한총련은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학생운동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정은 아주 무례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회적 이슈의 선도성과 대중으로부터의 지지가 중요하다. 한총련은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발전적 고찰이 있어야 한다."
- 학생운동권의 선배로서 한총련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한총련 합법화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남북관계의 화해협력을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철회와 함께 남북 화해협력을 국민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 남북화해협력세력과 냉전분열세력간의 대립구도가 있고, 이런 대립구도에서 밀리는 한 합법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나 사회단체를 통한 노력 그리고 대중운동을 통해 지지를 모으는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다."
-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개폐에 대한 소신은?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국가안보는 현재의 형법 체계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필요하다면 남북의 특수한 관계에 대한 대체입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현재로선 국가보안법 개정을 먼저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박은미 기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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