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철연 사무실 개소식에 앞서 집회 참가자들이 고사를 지내고 있다석희열
이들은 정리집회에서 투쟁발언을 통해 "서초경찰서와 방배경찰서가 영양천씨 방배동 종친회를 비호하며 두둔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어떤한 일이 있어도 우리 철거민들은 강철같은 대오로 방림시장을 사수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한 투쟁의 한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결의한 뒤 빈철연 중앙본부 개소식 및 현판식에 잇따라 참석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923-6번지 (주)방림산업 내의 방림종합시장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의 생존권 투쟁은 지난 93년 영양천씨 방배동 종친회 문중끼리의 소유권 분쟁이 불거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주)방림산업 천금동 대표이사와 7년간의 소유권 분쟁에서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영양천씨 방배동 종친회가 2000년 2월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는 승소하는 이변이 벌어졌다. 이들 종친회가 같은 해 7월 소유권 이전과 함께 (주)방림산업과 입주 상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건물 철거 및 명도 소송을 진행하면서 입주 상인들의 기나긴 생존권 싸움이 본격화되었다.
입주해 있던 상가로부터 쫓겨나게 된 상인들은 곧바로 방림상가철대위(위원장 김주홍)를 구성하여 영양천씨 방배동 종친회에 맞서 생존권 투쟁에 나섰다. 방림상가철대위는 2001년 12월과 2002년 1월 당시 방배경찰서 정보과장과 서초구청 산업과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씨 종친회측과 3차례의 협상을 벌였다.
이들은 협상을 통해 △천씨 종친회측은 상인들에게 방림시장을 판다 △상인들이 살 수 없을 때는 상인들이 추천하는 시행사나 건설회사에 팔 수 있다 △방림시장 내 상인들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영양천씨 방배동 종친회측이 상인들과의 약속을 깨고 지난 8월 14일 방림시장을 일방적으로 건설회사인 대동글로벌(주)에 팔아넘겼다고 방림상가철대위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