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사에 항복한 보건복지부

글리벡 약가 2만3천원으로 결정

등록 2003.01.22 11:43수정 2003.01.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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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글리벡 보험약가를 100mg당 2만3045원으로 적용하고 30∼50%였던 보험금 본인부담금율을 20%로 낮춘다고 발표하자 백혈병 환자들과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용철

또한 노바티스사는 약값이 결정되면 보험적용을 만성기 백혈병 환자에게 확대신청하겠다고 약속해왔는데, 이에 환자들은 2월 1일 시행에 맞춰 모든 환자들이 동시에 보험적용 되도록 신속하게 신청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노바티스사는 2001년 11월 글리벡 약가결정 당시에 보건복지부가 스위스 가격을 기준으로 1만7862원에 책정하자 국내 보험약가로 공급을 거부하고 2001년 12월부터 230여명의 백혈병환자에게 무료공급을 강행하면서까지 약가를 두고 줄다리기를 해 왔다.

그동안 노바티스사는 글리백 약가를 보건복지부가 제시했던 1만 7862원보다 약 7천원가량을 비싼 2만5천원으로 요구해왔다.

백혈병 환자들 "보건복지부가 노바티스사에 항복했다"

환자들은 노바티스가 주장해왔던 수준으로 약값이 결정돼 보건복지부가 다국적기업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환자들의 모임인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이 가격으로 도저히 사먹을 수 없어 인도의 대체의약품을 직접 수입해오겠다"는 방침이다.

백혈병 환자인 A씨는 "노바티스가 두달간 180억 가량의 글리벡을 무상으로 공급했다고 하지만 한 캡슐당 2만5천원으로 계산했을 때의 이야기지 원가로 따지면 1800만원 가량"이라며 부풀려져 있는 노바티스의 무상공급이 이번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안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약값 결정됐으니 보험적용 확대신청해야"

한편 미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는 지난해 6월, 초기 만성기 백혈병 환자에 글리벡이 효과가 있음을 승인했으나 국내에서는 약값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바티스측이 식품의약청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 백혈병 환자들의 50%가량인 초기 만성기환자들의 비난을 사왔다. 또 미 FDA는 위암의 일종인 GIST(위장관 기저 종양)환자에게도 글리벡 효과를 승인하고 식약청에서도 적응증 판정을 내렸으나 노바티스사가 같은 이유로 보험적용 신청을 거부해왔다.


2003년 1월 21일 발표된 글리벡 약가
2003년 1월 21일 발표된 글리벡 약가신용철

한국백혈병환우회 강주성 사무국장은 ""원래의 글리백 약가 환자부담율이 30%∼50%였는데 이번 결정에서 환자부담률이 20%로 낮아진 것은 반가운 일이며 글리벡 약가가 결정된 이상 노바티스사는 2월 1일 시행에 맞춰 모든 환자들이 보험적용된 글리벡을 사먹을 수 있도록 신속히 심사과정을 거치라"며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보험적용 신청을 안해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적용시기가 늦어진다면 도덕적 책임을 물어 대대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 캡슐이 한달 월급보다 비싼 필리핀과 비교하면 뭣하나?

한편 보건복지부가 선진국, 아시아 국가와의 가격 비교를 통해 적정 수준이라고 발표한 근거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주요선진국 평균약가의 83%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약가산정 기준에 따라 글리벡의 약가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환자들은 물량이 충분하고 보험적용이 가능한 선진국의 경우와 단순 비교는 무리라는 주장이다. 또 필리핀, 인도 등의 경우 한 캡슐의 약가가 일반 노동자의 한달 월급보다 훨씬 많아 도저히 사먹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의 약가는 국내 약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다만 이번 글리벡 약가 결정은 노바티스사를 비롯한 다국적 기업이 다른 아시아 시장의 교두보인 한국 시장에서 다국적 기업의 힘을 여지없이 보여준 사례로 기록될 듯 하다.

<주요국의 글리벡 가격 (원)>

일본(33,798), 스위스(25,391), 영국(24,349), 미국(26,041)
인도(24,180), 인도네시아(26,994), 필리핀(25,223), 홍콩(23,364)
싱가포르(24,667), 대만(23,663), 중국(30,496)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국내 처음으로 창간된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www.with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위드뉴스는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여 '시혜에서 평등과 인권'차원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시각을 바꾸어가고자 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수평적 신문인 '위드뉴스'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법률 중 가장 기본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조에서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국내 처음으로 창간된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www.with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위드뉴스는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여 '시혜에서 평등과 인권'차원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시각을 바꾸어가고자 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수평적 신문인 '위드뉴스'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법률 중 가장 기본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조에서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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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2002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위원 2002년 3월~12월 인터넷시민의신문 편집위원 겸 객원기자 2003년 1월~9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창립멤버 및 취재기자 2003년 9월~2006년 8월 시민의신문 취재기자 2005년초록정치연대 초대 운영위원회 (간사) 역임. 2004년~ 현재 문화유산연대 비상근 정책팀장 2006년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정책위원 2006년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2004년~현재 열린우리당 정청래의원(문화관광위)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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