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월 21일 발표된 글리벡 약가신용철
한국백혈병환우회 강주성 사무국장은 ""원래의 글리백 약가 환자부담율이 30%∼50%였는데 이번 결정에서 환자부담률이 20%로 낮아진 것은 반가운 일이며 글리벡 약가가 결정된 이상 노바티스사는 2월 1일 시행에 맞춰 모든 환자들이 보험적용된 글리벡을 사먹을 수 있도록 신속히 심사과정을 거치라"며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보험적용 신청을 안해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적용시기가 늦어진다면 도덕적 책임을 물어 대대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 캡슐이 한달 월급보다 비싼 필리핀과 비교하면 뭣하나?
한편 보건복지부가 선진국, 아시아 국가와의 가격 비교를 통해 적정 수준이라고 발표한 근거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주요선진국 평균약가의 83%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약가산정 기준에 따라 글리벡의 약가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환자들은 물량이 충분하고 보험적용이 가능한 선진국의 경우와 단순 비교는 무리라는 주장이다. 또 필리핀, 인도 등의 경우 한 캡슐의 약가가 일반 노동자의 한달 월급보다 훨씬 많아 도저히 사먹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의 약가는 국내 약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다만 이번 글리벡 약가 결정은 노바티스사를 비롯한 다국적 기업이 다른 아시아 시장의 교두보인 한국 시장에서 다국적 기업의 힘을 여지없이 보여준 사례로 기록될 듯 하다.
<주요국의 글리벡 가격 (원)>
일본(33,798), 스위스(25,391), 영국(24,349), 미국(26,041)
인도(24,180), 인도네시아(26,994), 필리핀(25,223), 홍콩(23,364)
싱가포르(24,667), 대만(23,663), 중국(30,496)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국내 처음으로 창간된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www.with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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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2002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위원
2002년 3월~12월 인터넷시민의신문 편집위원 겸 객원기자
2003년 1월~9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창립멤버 및 취재기자
2003년 9월~2006년 8월 시민의신문 취재기자
2005년초록정치연대 초대 운영위원회 (간사) 역임.
2004년~ 현재 문화유산연대 비상근 정책팀장
2006년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정책위원
2006년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2004년~현재 열린우리당 정청래의원(문화관광위)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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