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류중인 법안 중 3개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문
22조의 비리재단 학교 복귀 문제는 관할청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나 관할청의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10년 이상 취임할 수 없도록 그 조건을 강화해야 하며 10년이 경과한 후 이들이 복귀할 경우에도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구성원들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검증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5조의 경우에도 임시이사가 권한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학교 정상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시이사 임기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임시이사 선임에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등의 학교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임시이사가 공공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임시이사에 의한 학교 정상화 후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정이사의 선임이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시이사로 하여금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
1963년 제정된 사립학교법은 합목적성을 상실한 채 이해 당사자들의 자기 보호 수단으로 전락하여 개악에 개악을 거듭해왔다. 일부 부패사학들은 사립학교법의 보호 아래서 학교를 소유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이를 사유화하기 위해 족벌체제를 구축, 학교공금 횡령과 회계부정, 교원임용과 재임용에서의 비리, 입시부정과 편입학 부정, 학교재산의 사유화, 뇌물 수수, 교권탄압 등 갖은 비리를 저질러 왔다.
이제 그 불법과 비리의 보호막을 걷어야 한다.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우리 국민들의 고귀한 재산이 부패 재단의 금고 속으로 들어가는 부조리를 막는 길이며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한국의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건전한 사학에게도 오명을 벗고 교육자로서의 존경을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부패사학 척결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의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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