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 김씨는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황으로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박신용철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담당형사가 지체장애인 김씨에게 "이야기만 잘하면 금방 내보내주겠다"고 해 적극 협조했으나 조서 작성후 곧바로 유치장에 수감되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전 경찰관이 '영장실질심사'를 인지시켜주는 과정에서 "그거 받으나 마나다.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면 유치장에서 하루 더 손해를 보니 하지 말라"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5년 현대아산 서울병원에서 척추 수막염 수술을 받은 김씨는 수술후 하반신이 마비되어 현대아산 서울병원과 법정소송을 진행해왔고, 지난 97년 고등법원으로부터 강제조정 판결을 받아 병원으로부터 3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김씨가 분신을 기도한 것은 처음부터 자신을 중증장애인으로 몰아세웠던 재판부와 자본과 권력을 가진 병원측이 아무런 선택의 여지도 없는 자신에게 가한 비인간적인 대우 때문이었다.
지체장애인 수감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전무
방화미수혐의로 구속입건된 송파경찰서 유치장에는 지체장애인에게 필요한 침대나 휠체어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대소변을 보는 것이 어려운 김씨는 불가피하게 기저귀를 착용하고 생활했다.
현재 성동구치소에 수감중인 김씨는 척추장애로 인해 평소에도 변비 등 배설이 되지 않아 소변약이나 관장을 해야 하는데 뒷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안먹고 대소변도 안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김씨에게 필요하면 언제라도 여자경찰이 불러 도움을 청하라고 했지만 김씨가 거절했다"며 "유치장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돼 있는 것은 송파경찰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