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서 경비과장 "난 주먹질 하지 않았다"

<민중의 소리> '범민련 부의장 폭행' 보도에 대한 반론

등록 2003.03.27 12:39수정 2003.03.2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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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밤 8시 40분경, 이날 오전 미 대사관에 기습 진입했던 31명의 학생에 대한 경찰의 연행에 대해 항의 집회를 가지는 도중, 종로서 경비과장이 이규재 범민련 부의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였다는 <민중의 소리> 보도에 대해 종로서 경비과장 황덕규 경정은 강력히 항의했다. 또 왜곡된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장상종 기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중에 있다고 27일 글쓴이에게 밝혔다.

장상종 기자는 <민중의 소리>에 종로서 앞 항의집회를 보도하는 기사말미에 '경비과장, 이규재 범민련 부의장에게 주먹질'이라는 소제목으로, "...한편 이날 항의 도중, 이규재 범민련 부의장이 경찰의 폭력으로 코피가 터지고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는 등의 사건이 발생해 경찰 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사회 원로에 대한 폭력 행사라는 점에서 경찰은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사건은 파병 반대의 정당성을 외치던 이규재 부의장에게 종로서 경비과장이 "당신도 대한민국 국민이냐?"라고 말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말을 들은 이규재 부의장은 나이 어린 경비과장을 향해 호통을 쳤고 이에 자극 받은 경비과장은 '나 오늘 옷 벗는다'라고 말하며 이 부의장에게 무전기를 던지며 달려들어 폭력을 휘둘렀다"
라고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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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 기사 원문

기사의 내용은 이 사건의 발단이 파병 반대의 정당성을 외치던 이규재 부의장에게 종로서 경비과장이 느닷없이 시비를 걸고 폭언과 함께 무전기를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종로서 경비과장은 글쓴이에게 그 당시 정황을 전하면서 반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종로서 경비과장의 주장은 장 기자의 기사와는 일부 사실을 제외하고는 너무나 다르다. 사건은 각각 다른 시간대에 이루어진 것이며, 폭행은 범민련 부의장이 2회에 걸쳐 자신의 정강이를 걷어찼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사는 그 전후의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고, 어떤 부분은 있지도 않는 사실을 첨가하는 등 왜곡보도하였다는 것이다.


<민중의 소리> 장 기자가 쓴 기사는 일련의 사건이 한 장소와 동일 시간에 이루어진 것처럼 되어있으나, 사실은 세 차례에 걸친 소동이었다.

첫번째 소동은 단순한 말다툼으로 밤 10시경에 벌어졌다. 갑자기 몰려들어 경찰서내 진입을 시도하던 시위대와의 몸싸움이 어느 정도 진정된 시점에 기동대원 뒤에 물러나 있던 경비과장에게 몇몇 민가협 관계자들이 다가와 "죄없이 끌려간 학생들을 풀어주어라.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경찰이 왜 미대사관 시위자를 연행하였느냐?"고 항의하였다고 한다.


이에 황 과장은 "대사관을 월담하는 중대한 현행법 위반자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이었다"라고 응답하자, 이에 민가협 관계자 중 한 사람이 "아무리 법이 있어도 미국의 전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한국 국민으로서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데 어떻게 여기에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였다고 한다.

이 말의 꼬리를 물고 황 과장이 "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까?"라고 받아친 것이 화근이 되었다. 황 과장은 시위의 뜻이야 어떻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므로 법을 위반하여 연행되었음에도 그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이냐는 뜻에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황 과장은 그 자리를 떠나 대원들 앞쪽으로 가버렸다. 이렇게 소동은 끝나는 듯하였다.

그러나 다른 쪽에 있던 이규재 범민련 부의장에게 민가협관계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맞느냐'는 말을 전하자, 이 부의장과 함께 범민련 관계자들이 경비과장에게로 몰려오면서 2차 소동은 시작되었다.

그 말에 발끈한 이규재 범민련 부의장이 범민련 관계자들과 함께 황과장을 둘러싸고 '대한민국 국민이 맞느냐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며 호통을 치다가 느닷없이 황 과장의 정강이를 걷어찼다고 한다.

그러나 2차 소동은 옆에 있던 이길범 서장이 중간을 가로막고 나서 부하인 경비과장에게 "충돌하지 말고 경비과장은 현장에서 물러나 있으라"라는 지시를 하는 것으로 끝났다.

황 과장은 욱하는 마음이 들었으나, 경찰 생활하면서 억울한 일이 어디 한 두 번이냐 하는 생각에 시위대 옆의 주차장 골목으로 가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담배만 연신 피워댔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 문제의 3차소동이 발생하였다. 시위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자 황 과장은 경찰서내 사무실로 가기 위해 뒤로 빠져서 걸어가고 있었다. 이를 본 이규재 범민련 부의장 등 일행이 다시 몰려와 아까 한 말을 사과하라며 따지다가, 또 황 과장의 정강이를 걷어찼다고 한다.

엉겹결에 두번씩이나 정강이를 걷어차인 황 과장은 더이상 참지못하고 "내가 옷을 벗는 한이 있어도 이런 굴욕은 못참는다"라며 무전기를 내팽겨쳤다. 이규재 범민련 부의장에게 다가가자 범민련 일행이 막아서고, 또 주위에 있던 부하들이 말리기 시작하였다. 이규재 범민련 부의장과 황 과장은 서로 격분하였지만 중간에서 말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다.

코피가 흐른 것과 손가락에 상처를 입은 것은 두 사람이 직접적인 충돌이나 황 과장의 주먹질로 생긴 것이 아니란 것이다.(장 기자의 기사에서도 소제목과는 달리 그 부분을 '무전기를 내던지며 달려들어 폭력을 휘둘렀다'고 애매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상이 글쓴이가 황과장과의 인터뷰와 그 당시 주변에 있었던 경찰관을 상대로 취재한 사실을 재구성한 것이다.

어떤 일이 발생하고 나면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상반될 수도 있다. <민중의 소리>가 이규재 범민련 부의장측의 시각에서 기사를 보도한 것은 공정하지는 않지만 이해할 수는 있다. <민중의 소리>는 시위대의 입장에서 보도하는 인터넷 언론매체이란 걸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허위나 왜곡, 전후 사정의 고의적 누락 등으로 어느 개인의 인격과 인권을 침해하고, 개인의 신상에 치명적인 위험을 준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보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사법적 판단까지 받게 되는 것이다.

황 과장은 그런 사실을 완전히 뒤집어 보도한 <민중의 소리>와 장 기자에 대해서 사과와 반론 보도를 요구하고 있다. 이 사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되면 황 과장 스스로 생각해도 기사에 나타난 자신의 모습은 '미치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저급경찰관'이란 것이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으면 세상사람들이나 조직내에서도 그런 사람으로 낙인찍힐 지경이라는 것이다.

황 과장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별의 별 일을 다 당하면서도 그저 나 하나 참으면 되겠지 했는데, 이제 린치까지 당하고 거기에 오히려 자신이 이유도 없이 폭행을 일삼는 경찰관으로 비추어지는 작금의 현실에 회의를 느낀다"고 하였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법집행을 하는 경찰관이 서야 하는 자리는 어딘지 글쓴이도 의아스러울 뿐이다.

덧붙이는 글 | 이 사안에 대한 결정은 황 과장의 몫이다. 다만 글쓴이는 중대장시절 황 과장과 함께 집회시위현장에서 땀을 흘렸고, 또 평소 인품을 알기에 인터넷에 뜬 기사를 보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황 과장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황과장의 이야기도 일방적인 개인의 주장일 수 있다. 하지만 <민중의 소리> 기사보다는 경험법칙상의 조리가 있고, 사건 전개가 이해가 되었다. <민중의 소리>의 보도에 대한 반론이라고 생각하고 독자여러분들이 판단해주기 바란다.

덧붙이는 글 이 사안에 대한 결정은 황 과장의 몫이다. 다만 글쓴이는 중대장시절 황 과장과 함께 집회시위현장에서 땀을 흘렸고, 또 평소 인품을 알기에 인터넷에 뜬 기사를 보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황 과장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황과장의 이야기도 일방적인 개인의 주장일 수 있다. 하지만 <민중의 소리> 기사보다는 경험법칙상의 조리가 있고, 사건 전개가 이해가 되었다. <민중의 소리>의 보도에 대한 반론이라고 생각하고 독자여러분들이 판단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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